임수희용제요(壬水喜用提要)
正月에는 庚金을 취용하고 丙火로 따뜻하게 하되, 비겁(比刦)이 많으면 戊土를 취용한다.
2月에는 봄은 壬水의 절지(絶地)이니 庚辛을 취하여 壬水의 근원을 일으키고, 水가 많으면 戊土를 취용한다.
3月에는 甲木으로 계토(季土)를 소통(疏通)하고, 다음으로 庚金을 취하여 水의 근원을 일으킨다.
4月에는 壬水를 위주로 하고, 庚辛金으로 水의 근원을 일으킨다.
5月에는 丁火가 왕하니 癸水를 위주로 하고, 庚辛金으로 보좌한다.
6月에는 辛金으로 水의 근원을 일으키고, 甲木으로 소토(疏土)하며, 癸水로 보좌한다.
7月에는 戊土를 취용하고, 丁火로 보좌한다.
8月에는 辛金이 사권(司權)하여 금백수청(金白水淸)이니 戊土가 병(病)인데, 戊土가 병(病)이니 甲木을 전용(專用)한다. (水가 왕하면 여전히 戊土를 취용하고 丁火로 보좌한다)
甲木이 없으면 庚金을 취용하는데, ‘독수삼범경신,호왈체전지상(獨水三犯庚辛,號曰體全之象)’*이라고 말한다.
*독수삼범경신,호왈체전지상(獨水三犯庚辛號曰體全之象): 하나의 水가 세 개의 庚辛을 만나면 이름하여 체전지상(體全之象)이라고 말한다.
9月에는 甲木으로 戌중의 戊土를 극제하고, 壬水는 丙火를 벗어나지 않으니 고로 다음으로 丙火를 취용한다.
(식신제살(食神制殺)이 상격(上格)이나, 甲木이 없으면 庚辛金으로 칠살(七殺)을 인화하고 생수(生水)하여야 한다)
10月에는 戊土를 위주로 하고 丙火로 보좌하는데, 甲木이 투출하여 戊土를 극제하면 반드시 庚金으로 구하여야 한다.
11月에는 戊土를 위주로 하고 丙火로 보좌한다.
12月에는 상반월(上半月)에는 癸水와 辛金이 주사(主事)하니 丙火를 전용(專用)하고, 하반월(下半月)은 己土가 주사(主事)하는데 丙火를 취용하되 甲木으로 보좌하여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신왕(身旺)하여야 한다)
계수희용제요(癸水喜用提要)
正月에는 辛金을 취용하여 癸水의 근원을 일으키고, 丙火를 취용하여 조난(照暖)한다. 辛金이 없으면 庚金을 취용한다.
2月에는 乙木이 사령(司令)하니 庚金을 전용(專用)하고, 辛金은 다음이다.
3月에는 상반월(上半月)은 丙火를 전용(專用)하고, 하반월(下半月)은 비록 丙火를 취용한다고 할지라도 辛金으로 癸水를 돕고 甲木으로 土를 극제하여야 한다.
(오양지지(五陽之地)이니 상반월(上半月)에도 庚辛金으로 癸水의 근원을 일으켜야 한다)
4月에는 丙火가 사권(司權)하니 辛金을 위주로 하고, 辛金이 없으면 庚金을 취용하는데, 壬癸로 보좌한다.
5月에는 庚辛金을 위주로 하고, 壬癸로 보좌한다.
6月에는 상반월(上半月)은 5월과 같은데, 하반월(下半月)에는 비겁(比刦)이 없어도 또한 괜찮다.
7月에는 庚金이 득록(得祿)하였으니 반드시 丁火를 취용(取用)하여 金을 극제하여야 하는데, 丁火가 午戌未에 통근하여야 오묘하다.
8月에는 금백수청(金白水淸)이니 辛金을 취용하고, 丙火로 보좌하면 수난금온(水暖金溫)이다.
9月에는 戊土가 사권(司權)하니 辛金을 취용하여 癸水의 근원을 일으키고, 戊土를 꺼리니 응당 壬癸가 甲木을 도와서 戊土를 극제하여야 오묘하다.
10月에는 亥중에 甲木이 장생(長生)하여 원신(元神)을 설기(洩氣)하니 마땅히 庚辛金을 취용한다.
水가 많으면 戊土를 취용하고, 金이 많으면 丁火를 취용한다.
11月에는 丙火로 해동(解凍)하고, 辛金으로 자부(滋扶)한다.
12月에는 丙火를 취용하는데, 하반월(下半月)에는 己土가 주사(主事)하니 甲木으로 보좌한다.
다시 壬水가 있으면 수보양광(水輔陽光)이다.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
*벽천 김석환 선생님(고 자강 이석영 선생님의 계승자) 사사
*한국역학교육학원 강사 역임
*한국역학인총회 사무총장
*동방대학원 박사과정 교수
*제대로 보는 적천수천미(전4권),
*제대로 보는 야학노인점복전서(전2권)
*제대로 보는 자평진전(전2권),
*제대로 보는 궁통보감(전2권),
*제대로 보는 명리약언(전1권)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