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택일(結婚擇日)
1.택년(擇年)
반드시 길년(吉年)에 혼인하여야 한다.
( 용신을 생부(生扶)하는 유년이나 병(病)을 제거하는 유년)
2.택월(擇月)
남명(男命)을 극하거나 여명(女命)을 극하는 달은 불가하다.
3.택일(擇日)
다음의 날짜는 피한다.
가. 정월 초하루, 4월 초팔일, 8월 15일.
나. 신랑과 신부의 본명일(本命日)-태세간지(太歲干支)에 해당하는 날짜
다. 고진살(孤嗔殺)과 과숙살(寡宿殺)에 해당하는 날짜
라. 일지(日支)를 형충(刑沖)하는 날짜
마. 백호살(白虎殺)에 해당하는 날짜
바. 화해(禍害)와 절명(絶命)에 해당하는 날짜
4.택시(擇時)
사주의 용신(用神)을 생부(生扶)하거나 병(病)을 제거하는 시(時)
원제 임정환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
*벽천 김석환 선생님(고 자강 이석영 선생님의 계승자) 사사
*한국역학교육학원 강사
*한국역학인총회 사무총장
*동방대학원 박사과정 교수
*제대로 보는 적천수천미(전4권),
*제대로 보는 야학노인점복전서(전2권)
*제대로 보는 자평진전(전2권),
*제대로 보는 궁통보감(전2권),
*제대로 보는 명리약언(전1권)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