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入宅六親凶吉(입택육친흉길): 입택(入宅)에서 있어서 육친의 길흉.
어떤 날에 입택(入宅)할 것인가를 선택하고자 하면,
‘부모와 형제와 처자에게 마땅한가 아닌가?’를 마땅히 각자 분점(分占)하여야 한다.
부모를 점치면 父母가 마땅히 왕상(旺相)하여야 하고, 형제와 처자를 점치면 역시 모두 왕상(旺相)하고 생부(生扶)를 만나야 하는데,
발동하여 화귀(化鬼)하는 것이나 극제형충(剋制刑沖)은 마땅하지 않다.
괘가 길한 것은 즉 이 날에 입택(入宅)하고, 괘가 흉한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달리 날을 바꾸고 문을 들어서게 하면 괜찮다.
가령 여러 괘중에서 혹 형제를 점치거나, 혹 처자를 점친 일괘(一卦)가 불리한 경우에는 즉 달리 택일(擇日)하게 하거나, 혹은 다른 시(時)를 별도로 택하면 모두 괜찮다.
야학(野鶴)말하되,
내가 주공(周公)의 극제지법(剋制之法)을 얻었는데,
무릇 육친의 소범지신(所犯之神)을 추피(趨避)하게 하면 하나도 응험하지 않음이 없다.
가령 木이 父母에 임하였는데 金爻인 財가 발동하여 극상(剋傷)하면,
부모의 입택(入宅)에는 반드시 金爻를 극제(剋制)하는 날을 택하고, 부모의 침상을 배치하는 것은 金爻를 극제(剋制)하는 방향에 설치하여야 마땅한데, 시험하여 보건대 누차 증험하였다.
가령 子月 丁酉日에 ‘어떤 날을 택하였는데, 입택(入宅)이 부모에게 장애가 있는가 아닌가?’를 점치고 택지취(澤地萃)를 얻었다.
父 未ꁌ
兄 酉−應 子
月
孫 亥−
丁
財 卯ꁌ 酉
日
官 巳 ꁌ世
父 未ꁌ
이 날 입택(入宅)하면 卯木이 암동(暗動)하여 부모를 극한다.
그가 “달리 바꾸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물으니,
내가 말하되,
“날을 바꿀 필요는 없다.
이 날 寅卯時가 길하고 申時도 역시 길하니, 부모는 申時에 입택(入宅)하고 나머지는 寅卯時에 입택(入宅)하면 그대에게 청길(淸吉)*을 보장한다.”
그가 까닭을 물으니,
내가 말하되,
“申時라는 것은 卯木이 申에서 절(絶)되고, 父母未土가 다시 申에서 장생하니 이에 길하다. 입택(入宅)하는 때에 마땅히 부모의 침상을 서남(西南)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가 이와 같이 행하였는데, 17년 동안 평안한 것을 내가 목격하였다.
*청길(淸吉); 태평스럽고 길함.
(재(財)가 암동(暗動)하여 생세(生世)하니 寅卯時가 길하다)
원제 임정환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
*벽천 김석환 선생님(고 자강 이석영 선생님의 계승자) 사사
*한국역학교육학원 강사
*한국역학인총회 사무총장
*동방대학원 박사과정 교수
*제대로 보는 적천수천미(전4권),
*제대로 보는 야학노인점복전서(전2권)
*제대로 보는 자평진전(전2권),
*제대로 보는 궁통보감(전2권),
*제대로 보는 명리약언(전1권)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