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편
식상(食傷)을 살펴보는 법
식상격(食傷格)중에서 더욱 빼어난 것을 ‘목화통명(木火通明), 금백수청(金白水淸), 수목청기(水木淸奇), 토금육수(土金毓秀)’라고 말하는데, 지금 취용지법(取用之法)을 간략히 열거한다.
목화통명격(木火通明格)은 춘삼월(春三月)의 木日이 火를 만나야 오묘한데, 오묘하게도 木이 왕하여 火를 감당할 수 있어야 비로소 나아간다.
4월에도 또한 취할 수 있다.
火가 당령(當令)하였으나 아직 건조하지 않기 때문인데, 다만 木이 반드시 득세(得勢)하고 통근(通根)하여야 한다.
금백수청격(金白水淸格)은 7,8월의 金日이 水를 만나야 이 격에 부합하는데, 역시 오묘함은 금왕수상(金旺水相)에 있다.
수목청기격(水木淸奇格)은 2월의 癸日이 乙木과 卯木을 만나야 상격(上格)이고, 토금육수격(土金毓秀格)은 8월의 己日이 辛金과 酉金을 만나야 상격(上格)이다.
卯와 酉는 기(氣)가 전일(專一)하고 청(淸)하기 때문인데, 다만 癸水와 己土가 또한 반드시 득기(得氣)하고 통근(通根)하여야 한다.
무릇 이 네 가지 격에 부합하는 것은 모두 청귀(淸貴)하게 되는 상명(上命)이다.
그 희기지리(喜忌之理)는 격을 따라 상세하게 조사하여야 하는데, 이것만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무릇 일주가 강왕(强旺)하면 설(洩)을 기뻐하고 심지어는 극(剋)을 기뻐하는데,
원국(原局)에 관살(官殺)과 식상(食傷)이 함께 나타났고 세력이 균등하면 상리(常理)에 비추어보아서 취단(取斷)한다.1)
1)일주가 강왕(强旺)한데 관살(官殺)과 식상(食傷)이 함께 나타났으면 관살(官殺)이 무기(無氣)하지 않으면 관살(官殺)을 취용한다.
만약 관살(官殺)이 적으면 그 정(情)은 항상 식상(食傷)으로 향하니,
식상(食傷)이 당시득령(當時得令)할 필요는 없고 단지 투출하여 성상(成象)하였으면 곧 취용(取用)할 수 있는데, 도리어 관살(官殺)이 병신(病神)이다.2)
술자(術者)들이 이러한 종류의 국면(局面)에서도 ‘관살(官殺)이 용신이다’라고 고집하니, 이에 왕왕 증험하지 않는다.
2)관살(官殺)이 허탈무기(虛脫無氣)하거나 탐생망극(貪生忘剋)하는 경우이다. 그렇지 않으면 관살(官殺)이 용신이다.
이것도 또한 소위 ‘육신(六神)을 통변(通變)함에 있어서의 단서’이니, 알지 않으면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