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3편
상관(傷官)을 살펴보는 법
상관(傷官)을 살펴보는 법은,
상관(傷官)이 당령(當令)하지 않았고 원국(原局)에 타격(他格)이 성격(成格)하였는데,
약간이라도 상관(傷官)이 해가 되면 상관(傷官)을 제거하고, 해가 되지 않으면 상관(傷官)을 버린다.
비록 당령(當令)하였다고 할지라도, 상관(傷官)을 취용하여 적살(敵殺)하면 마땅히 칠살격(七殺格)을 좇아서 추리한다.
원국(原局)에 취용(取用)할만한 것이 없는데,
상관(傷官)이 혹 당령(當令)하였는데 도움이 있거나, 혹은 무리를 이루어서 세력이 있을 때만 용상관(用傷官)한다.
비록 득령(得令)하거나 득세(得勢)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일주가 매우 왕(旺)하여 의지할 곳이 없고 하나 둘의 상관(傷官)만이 간략하나마 기상(氣象)을 이루었으면 또한 용상관(用傷官)한다.
용상관(用傷官)하는 것은 어찌된 까닭인가? 또한 나의 소생(所生)이기 때문이다.
비록 식신(食神)의 순수(純粹)함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또한 나의 정기(精氣)가 유통(流通)하여 영화(榮華)가 밖으로 드러나니 또한 취용(取用)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재신(財神)을 생출(生出)하여야 비로소 유용(有用)한데, 그렇지 않으면 사나워서 영묘하지 않고 부질없이 나의 기(氣)를 덜어낼 뿐이다.
용상관(用傷官)에서의 기본 원칙은 일주가 강건(剛健)하면 재(財)를 기뻐하고, 일주가 쇠약(衰弱)하면 인수(印綬)를 기뻐한다.
재(財)와 인수(印綬)가 모두 정(正)이거나 모두 편(偏)이면 서로 다툴까 두려운데,
재(財)와 인수(印綬)가 하나는 정(正)이고 하나는 편(偏)이면 함께 투출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그러나 또한 전국(全局)의 이기(理氣)와 재인(財印)의 정세(情勢)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모두 정(正)이거나 모두 편(偏)인데도 서로 편안한 경우가 있고, 하나는 정(正)이고 하나는 편(偏)인데도 서로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배합(配合)에 있어서의 오묘함이다.
만약 ‘용재(用財)하여 인수(印綬)를 제거하고, 용인(用印)하여 재(財)를 제거한다’고 구서(舊書)에서 말한 바를 반드시 따른다면 지나치게 구애받는 것이다.
구서(舊書)에서는 또한 ‘당령(當令)하였으면 진상관(眞傷官)이고, 당령(當令)하지 않았으면 가상관(假傷官)이다’라고 하는데,
당령(當令)하지 않은 것을 가상관(假傷官)이라고 말한다면 당령(當令)하지 않은 관살(官殺)은 가관살(假官殺)인가?
당령(當令)하지 않은 재(財)와 인수(印綬)와 식신(食神)은 가재(假財), 가인수(假印綬), 가식신(假食神)인가?
부지(不知)로되,
상관(傷官)은 진가(眞假)를 논하지 말고 마땅히 강약(强弱)을 논하여야 한다.
강(强)하면 억제하여야 하니, 상관(傷官)이 강한데도 다시 상관운(傷官運)으로 행하면 일주가 더욱 설기(洩氣)된다.
약(弱)하면 생부하여야 하니, 상관(傷官)이 약한데도 다시 상관(傷官)을 극하는 운으로 행하면 일주가 더욱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
상관(傷官)을 극제하는 방법은 인수운(印綬運)이 상(上)이고 방신운(幇身運)이 그 다음이며, 상관(傷官)을 생부하는 방법은 식상운(食傷運)이 상(上)이고 비겁운(比刦運)이 그 다음이다.
가령 ‘상관(傷官)은 관성(官星)이 나타남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겁(比刦)이 먼저 있는데 재(財)가 나타나거나, 편인(偏印)이 먼저 있는데 식신(食神)이 나타난 것과 같으니 반드시 재앙이 된다.
구서(舊書)에서 ‘관장(官長)을 치고 패는데, 다시 관리가 나타나면 관리가 반드시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비유한 것은 억지로 끌어다 붙인 것이다.
또한 ‘상관상진(傷官傷盡)*이면 도리어 관성(官星)이 나타남을 기뻐한다’라고 말하는데,
겁재겁진(刦財刦盡)이면 도리어 재(財)가 나타남을 기뻐하고 탈식탈진(奪食奪盡)이면 도리어 식신(食神)이 나타남을 기뻐할 것인가?
*상관상진(傷官傷盡): 상관(傷官)이 관성(官星)을 극하여 다 없앤 격국.
그러나 관성(官星)이 나타나도 괜찮은 경우가 또한 있다.
신약(身弱)하고 상관(傷官)이 강한데,
인수(印綬)가 있으면 관성(官星)이 나타나도 괜찮으니, 관성(官星)이 인수(印綬)를 생하면 일주가 능히 상관(傷官)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진상관용인격(眞傷官用印格)
신강(身强)하고 재(財)가 약한데,
비겁(比刦)이 있으면 관성(官星)이 나타나도 괜찮으니, 관성(官星)이 비겁(比刦)을 극제하면 재(財)가 겁탈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관생재격(傷官生財格)
그렇지 않으면 모두 관성(官星)이 나타나서는 아니 되는데,
관성(官星)이 나타나면 상관(傷官)을 취용(取用)함에 있어서 해가 될 뿐만이 아니고, 또한 일주가 극(剋)당하니 역시 상관(傷官)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관운(傷官運)으로 행하여 관성(官星)을 극하여야 오묘하고, 다음으로는 식신운(食神運)도 또한 괜찮다.
만약 ‘상관상진(傷官傷盡)에 관성(官星)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입격(入格)한 것 같아도 빈천(貧賤)하다’는 것은 반드시 재(財)가 없기 때문일 뿐이다.1)
1)관성(官星)이 나타나지 않아서 빈천한 것이 아니고, 재(財)가 없기 때문에 빈천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구서(舊書)에서는 ‘어떤 오행은 관성(官星)이 나타나도 괜찮고, 어떤 오행은 관성(官星)이 나타나면 아니 된다’고 나누었는데, 괴이하고 이치가 없으니 상관부(傷官賦)중에서 타파하였다.
칠살(七殺)이 나타나면 비록 관성(官星)이 나타난 것과는 비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인수(印綬)가 없고 비겁(比刦)이 없는데 칠살(七殺)이 나타났으면 역시 일주를 극하여 상관(傷官)을 감당할 수 없으니 제거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가령 양인(陽刃)은 상관(傷官)보다 매우 유익한데, 일주(日主)를 돕고 상관(傷官)을 생하며 또한 합살(合殺)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주가 무기(無氣)하고 만국(滿局)이 모두 상관(傷官)이면 마땅히 기명종상관(氣命從傷官)하여야 한다.
도리어 흉신(凶神)에 의지하여 취용(取用)하는데, 행운은 상관(傷官)을 극하거나 일주(日主)를 돕는 운을 꺼린다.
또한 ‘상관(傷官)이 많으니 마땅하지 않다’고 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