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명리기초

1. 갑목론(甲木論)

원제 임정환 | 2012-03-13 16: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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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목론(甲木論)

1) 정월(正月)
  寅月은 한기가 도는 때라 丙火가 보온해줌을 원하고 다시 癸水는 암장(暗藏)되어 목근(木根)을 자양하면 귀격이 된다. 그러나 寅月은 아직 어린 싹과 같아 金이 극래(剋來)함을 꺼린다. 우수(雨水) 후는 木의 기(氣)가 섰으매 金이 있으면 귀(貴)하고(成材함에), 火가 있으면 木火 통명(通明)이 되어 부(富)를 누린다. 木을 논함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木은 土에 착근됨을 요한다는 것이다. 이는 나무가 흙을 떠나 살 수 없는 때문이다. 수왕(水旺)하면 흙이 풀리고 나무가 뜨니 불길하다.

  2) 2월
  卯月은 양인(羊刃)이라 목왕(木旺)하다. 庚金이 있으면 양인 합살격(合殺格)으로 귀히 되며 庚金이 아직 어리므로 土가 있어 생금(生金)하면 귀격이다. 丙火가 있으면 木火 통명(通明)이요, 丁火만 있을 때는 寅巳午가 있어 근(根)을 이뤄야 안전할 것이다. 火가 너무 많으면 조열(燥熱)하여 신약(身弱)이 되니 水로써 조후(調候)됨을 요한다.

  3) 3월
  辰月은 토왕절(土旺節)인데다 목기(木氣)가 유여(有餘)하고 한기가 아직 남아 있는 때라 火가 있으면 귀할 것이다. 곡우(穀雨) 후는 庚金이 있으면 丁火로 단련해야 길하다. 丁이 없고 壬水가 있어 살인상생(殺印相生)하여도 길하다. 토중(土重)하면 甲木으로 소토(疎土)하고 水로써 목근(木根)을 이루면 길하리라.

  4) 4월
  巳月은 열기(熱氣)가 성하는 때이니 癸水가 조후함을 요하고, 국(局)이 습한데 庚金이 있으면 丁火가 있어서 칼(庚金)을 예리하게 단련하여 木을 곱게 다듬고 수기(水氣) 또한 제해 주어야 귀할 것이다. 만약 토중(土重)하면 甲木으로 소토하고 癸水로 木의 근원을 이루어야 한다.

  5) 5월
  午月은 열하(熱夏)라 비가 오지 않으면 고갈되어 죽으니 癸水가 조후하여 줌을 요한다. 다시 금기(金氣)가 지(支)에 장(藏)되면 묘(妙)하며 壬水라도 가용(可用)한다. 水도 없고 金도 없으며 대운(大運)에서도 金水를 만나지 못하면 하격(下格)이다. 木이 성하면 庚을 쓰고 金이 많으면 丁火를 쓴다. 또 支에 辰土가 있으면 길하고 丑土는 다음으로 길하다. 火가 조열한데 다시 목화지(木火地)로 행하면 빈(貧)하고 다병(多病)할 것이다.

  6) 6월
  未月은 염하(炎夏)에 土가 마르니 소서(小暑)절은 癸水가 요망되고 다시 금기(金氣)가 있음을 요한다. 대서(大暑) 후는 토중(土重)하니 水木을 병용한다. 목국(木局)을 이루어 木이 많으면 庚金을 요하고, 火가 많으면 金水를 병용한다. 국(局)이 조열한데 金水가 부족하면 신상에 흠이 있다. 대서 말에 생하여 金水가 성하면 여름에 서리를 만난 격이니 뿌리가 병들고 잎이 죽을 것이로되 이때에는 丙火가 약이 된다.

  7) 7월
  申月은 목기(木氣)가 쇠한 추절(秋節)이라 마른 가지를 잘라내고 원목(原木)을 보양해야 하니 간(干)에 丙火가 있으면 하늘이 온난하고 지(地)가 따뜻하고 윤택하여 갱생함을 얻어 부귀를 함께 누릴 것이다. 추목(秋木)은 간(干)에 庚金이 있고 丁火가 있으면 귀하고 癸水가 투출하면 살인상생(殺印相生)하여 귀하나 온기가 미흡하므로 재물이 부족할 것이다. 戊己土는 꺼리니 화기(火氣)를 설(洩)하고 수기(水氣)도 멸(滅)하며 금기(金氣)만 도우니 빈천요수(貧賤夭壽)됨을 면치 못할 것이다.

8) 8월
  酉月은 금왕절(金旺節)이라 목(木)이 다치기 쉬우므로 丁火로 金을 제하는 것이 가장 좋고 丙火로 조후함은 다음으로 길하다. 癸水가 있으면 스스로 복을 멀리하니 癸水가 丁火를 멸하고 丙火(태양)를 비가 가리우는 연고이다.

  9) 9월
  戌月은 火가 입묘(入墓)하여 이미 단풍이 들었으니 목기(木氣)가 휴사(休死)한다. 토중(土重)하면 甲木으로 소토(疎土)하고 癸水가 있으면 편안하다. 목왕(木旺)하면 庚金이 있어야 하고 또 이때에는 丁火가 있어야 길하니 무딘 칼을 연금하여 강하고 예리하게 하여야 예쁘게 다듬을 수 있는 이치이다.

  10) 10월
  亥月은 甲木이 장생지(長生地)라도 한습(寒濕)하니 화기(火氣)로 조후함을 요한다. 목국(木局)을 이루면 庚金으로 제해야 하니 이때에도 庚金을 丁火로 연금함을 병용한다. 토중(土重)할 때 木으로 소토하고 癸水로 목기(木氣)의 근원을 이루어야 편안할 것이다. 수왕(水旺)할 때는 오직 戊土로 수기(水氣)를 제해야 부(富)하리라. 己土가 있을 때에는 巳, 午, 未, 戌 등의 근기가 요망된다.

  11) 11월
  子月은 한기(寒氣)가 극에 달해 丙火로 조후함을 원한다. 또 戊土가 있어 수기(水氣)를 제해주면 부귀할 것이다. 丙丁의 화기(火氣)가 없으면 겨울에 땔감이 없고 발붙일 곳을 잃은 사람이니 처량함을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丙丁이 투출하지 않았더라도 지(支)에 巳, 午, 寅, 未, 戌 등이 있다면 동목(凍木)은 아니니 소길(小吉)하여 안락하고, 火土가 없다면 평인(平人) 밖에 못되리라. 동지(冬至) 후는 일양시생(一陽始生)이라 木火土가 있고 庚金이 있는데 丁火가 있다면 겨울에 벽갑인화(劈甲引火)하여 火를 일으켰으니 대부대귀(大富大貴)할 것이다.

  12) 12월
  丑月은 한기(寒氣)가 성왕(盛旺)하나 이양지기(二陽之氣)가 있으므로 목기(木氣)가 점진하여 庚이 있고 丁火가 있다면 부귀하며 토중(土重)한 즉 소토해야 한다. 丁만 있고 庚이 없다면 성냥은 있으나 도끼가 없으니 불피우기에 고생이 있을 것이요, 庚金만 있고 丁火가 없다면 도끼는 있으나 불붙힐 성냥이 없으니 또한 미련하고 분주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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