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先後論
先後의 개념에서 先이 지니는 ‘우선권’은 3가지의 속성, 법칙으로 구분된다.
1. 강약(强弱)의 법칙 - 강한 세력이 우선한다.
2. 체용(體用)의 법칙 - 체(靜物)가 용(動物)에 우선한다.
3. 시제(時制)의 법칙 - 앞서 발생한 사항이 우선한다.
후술(後述)하겠지만, 위 세 가지 법칙은 각기 따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칙의 우선순위’가 또한 존재하며 이 중 ‘강약의 법칙’이 가장 우선한다.
강약의 법칙은 지합(支合)의 우선순위에서 方合, 三合, 六合, 半合의 順으로
작용하며, 간합(干合)은 明合, 明暗合, 暗合의 順으로 작용한다.
※‘천간의 유인력’에 의해 半合이 六合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될 경우가 있으나,
그것이 곧 三合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 점은 運에서 ‘半合이 半合을 푸는
작용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데서 차이가 난다.
체용의 법칙은 사주학 전체를 아우르는 ‘키-워드’라 할 수 있는 데,
여기에서는 ‘(明)暗合에서의 간합(干合)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運의 희기(喜忌)를
판별하는 행운법(行運法)의 주요 판단 근거가 된다. 동물(動物)에 비해
정물(靜物)을 신속히 합하는 특성이 고려된 이 대목은 아래와 같은 순서에 의해
合의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1. 명식의 他干 - 明暗合
2. 대운의 運干 - 明暗合
3. 세운의 運干 - 明暗合
4. 支藏干의 合 - 暗合
5. 日干의 合
※ 개고된 지장간과 他干의 明暗合은 크게 暗合으로 분류되어 통칭된다.
※‘日干의 合’은 실제로 완전한 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合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뒤늦게 성립된다.
그러므로 ‘일간의 合’에는 ‘강약의 법칙’이나 ‘시제의 법칙’ 수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또한 ‘체용의 법칙’이 원론적으로 ‘지지의 작용’에는 별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과도 유관하다.
시제의 법칙은 ‘발생 시간의 선후’라는 ‘시간성’의 논리 체계로 구성되어
있지만, ‘강약의 법칙’을 초월할 수 없다.
하부 단계에서는 ‘地支의 우선 작용력’을 다루고, 상부에서는 ‘天干의 우선
작용력’을 다루게 되는 데 체용(體用)을 구분하여 운용하는 방식이 다르다.
엄격히 따져 하부 단계에서는 ‘合이 合을 푼다’는 원칙이 적용되므로
‘시제의 법칙’이 무색해지며, 상부 단계에서는 合이 合을 풀지 못하므로
‘시제의 법칙’에 충실하다.
1. 시제의 법칙 (하부)
명식에 이미 六合이 성립된 경우라 해도, 運에서 다시 이를 六合하게 되면
合의 결속력이 무너지므로, 발생 시간을 중시하는 시제의 법칙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명식에서 三合이 구성된 경우에는 運에서 六合運이 이를 풀지 못하므로
地支의 운용법에서 ‘강약의 법칙’은 최우선으로 고려 대상이 된다.
※ 운지(運支)의 작용력은 대운(大運)의 支, 年支, 月支, 日支, 時支의 順의
순서를 밟아 진행된다.
2. 시제의 법칙 (상부)
일단 명식에서 干合이 성립되어 있으면, 運에서 다시 이를 合할 수 없으므로
地支와 같이 투합(鬪合)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대운의 천간과
명식의 타간이 먼저 合을 이루었다면 세운의 천간이 이 合을 풀 수 없는 것이다.
※ 따라서 적천수의 ‘화신환유기반설(化神環有機般設)’은 채용의 여지가 없다.
練習-2
[乾]
丙 庚 丙 甲
子 戌 寅 辰
寅月, 庚日生이라. 丙甲의 투(透)함은 이미 부귀(富貴)를 보증 받은 셈,
상격(上格)명이다.
차명(此命)의 ‘辛未運 중 甲申年’의 상황을 추론하는 刑沖會合의 기법
일면을 살펴보자.
※ 命式의 他干 ‘丙’과 大運의 干 ‘辛’이 合한다.
※ 戌未刑으로, 戌중 辛이 他干의 남은 ‘丙`하나를 合하고,
※ 未중 ‘己’가 他干 甲을 合한다.
이로써 辛未 대운 기간 중의 환경은 명식 천간과 運干(丙)이 모두 합거(合去)
당하는 부정적 기간으로 설정되었다.
이 대목에서는 辛金의 희기(喜忌)를 논할 상황이 아니다.
※ 戌未刑으로, 乙은 hooking되고,
※ fade in 된 요소는 戌중의 戊土, 丁火 그리고 未중의 丁火로 귀결된다.
‘hooking’ 되는 乙木, 財와 fade in되는 丁火, 官은 이 기간 중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과 재물, 지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표면적인 부귀(富貴)를 상징하는 甲과 丙이 모두 상쇄되었으므로
삶의 형태는 정중동(靜中動)의 상황으로 전개된다.
기간 중 甲申年은,
※ 甲의 運干은 명식이 그대로 取하는 요소로 財의 유입이 있다.
※ 이때 대운의 戌未刑에 의해, 개고된 未중 己土는 이미 명식의 他干
甲과 暗合되어, 세운의 甲에는 하등 영향을 주지 못한다(시제의 법칙).
만일 대운에서 개고된 장간 중 남은 己土가 있었다면 당 해의 甲 또한
合去되어, 財를 見할 뿐, 取하지는 못하게 된다.
※ 寅申沖이 쏟아내는 장간들은 명식 천간에 陰干이 없는 한,
대개 fade out되므로 財官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 이때 개고된 寅중 丙火가 대운의 辛과 合할 수는 없다.
이미 명식이 他干 辛과 合했기 때문이다(체용의 법칙).
※‘Warming-up`의 단계에서 익힌 挾, 卯의 財貴로 재정(財政) 환경의 두터움을
인식하고, 官의 묘고(墓庫) 戌을 刑하는 癸未年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보다 실제 상황에 부합되는 추론을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