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각 판결이 됐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적 수속을 다시 밟아 개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법원을 통하는 경우
다른 법원을 통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개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적지 관할 법원을 통해 기각 판결을 받았다면 이번엔 주소지 관할 법원을 통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본적지가 같은 법원 관할이면 이 방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접수 법원
* 즉시 항고를 하는 경우
기각 판결 후에 1개월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방식은 일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는데, 이것이 어려우면 저희 작명왕국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 몇 개월 지난 뒤에 같은 법원에 재신청하는 경우
기각 판결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바로 항고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주소로 옮겨 그 주소지 관할 법원을 통해 다시 개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3개월쯤 지난 뒤에 재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먼저와 똑같은 이유 설명이나 방식으로 개명 서류를 내서는 또다시 기각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전문가에게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명 가능성과 기각되었을 때 대처 방법에 관해
개명이 잘 되는 경우
개명 가능성은 쓰는 이름과 호적 이름이 다르거나, 여성인데 남성 같은 이름이거나 또는그 반대이거나, 점례, 점순, 순동, 맹순, 금순, 개동, ---와 같이 너무 천박한 이름을 가진 경우에 높습니다.
놀림감 이름을 가진 경우, 성, 이름이 조화를 못 이룬 경우 ( 여-인숙, 고-리라, 주-길례, 조-진녀, --), 영자, 순자, 경자, 정자, 춘자, 옥자 같은 일본식 이름, 발음 불편하거나 어려운 한자 이름, 거부감 드는 이름, 출생 신고 때 잘못으로 이름이 잘못 올라간 경우 등 이름 때문에 사회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경우는 모구 개명 사유에 해당됩니다.
* 주소를 다른 타지역으로 옮겨서 다시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지?
주소를 옮겨 다른 법원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를 옮겨 다른 법원에 제출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