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팔자주름,
팔자주름이란 양쪽 코볼 끝에서 입가로 내려오는 양쪽 입 사이로 내려오는 주름으로 모양이 한문의 팔(八)자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 모양이 깊고 굵어 실제 나이에 비해 나이가 더욱 들어 보여 가장 없애고 싶은 주름으로 꼽힌다.
그러나 관상학적으로 팔자주름을 함부로 없애면 안된다.
50대 중년의 수명과 복을 보기 때문이다.
관상학에서는 팔자주름을 법령(法令)이라 부른다.
법령(法令)은 50대 중반 이후의 운세를 보는 곳이며, 명확하고 길면 중년 이후에 직업과 명예가 따르면서 부귀장수(富貴長壽)한다.
법령은 40대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관상학적으로 좋지만, 40대 이전의 젊은 나이에 있는 법령은 대체로 불길(不吉)하게 본다. 젊은 나이에 팔자주름이 뚜렷하게 나타난 경우에는 나이가 먹게 보이고 인생 과정이 역경으로 순탄치 않으며, 관상학적으로는 고독하고 살생을 좋아할 수 있어 평소에 수양과 심성을 기르고 음덕을 쌓아야 한다.
법령은 넓고 길게 내려온 것이 좋으며, 길면 일처리를 분명히 하는 성격이므로 직업도 안정되고 직장생활도 오래한다. 반면에 법령이 중간에 끊긴 경우에는 끈기가 부족하여 직업에 지속성이 없어 자주 직업이 바뀌게 된다.
법령이 입가로 내려오다 끝이 갈라져서 두 개로 갈라지면 결혼 생활이 평탄치 않으며 남녀 모두 바람기가 있다.
여성의 경우 40대 이전의 법령은 애정 운이 없어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남편이 바람을 피워 마음고생이 따르며 부부사이가 원만치 않다. 게다가 팔자주름이 뚜렷하면 똑 부러지는 성격이라 개성이 강해 자칫 부부이별, 고독 등을 초래하여 깊이 파이지 않는 것이 좋은 관상이다. 법령 주위에 잔주름이 있으면 후처(後妻)상이거나 과부의 상이라 하여 남편 복이 없다.
중년 남성의 경우 팔자주름을 없에는 경우에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남성에 있어 명확하고 긴 팔자주름은 좋은 관상으로 중년의 운명을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무 깊은 경우 보기 싫지 않을 정도 적당히 없애는 것이 좋다.
반면에 여성의 뚜렷한 팔자주름은 미용상이나 관상학적으로 좋지 않으므로 필러나 지방이식술로 적절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Written by Dr.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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