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 바꾸기#2

개명(改名), 법원에 개명신청 서류

sunny | 2017-10-08 08:22:24

조회수 : 1,421

-개명(改名)-
-호적이름을 고칠 수 있는 경우-
가까운 인척에게 동명(同名)이 있는 경우
이름이 혐오스럽거나 놀림감이 되는 경우
공무원의 실수로 잘 못 올라있는 호적의 경우
유명인이나 어떤 사물의 이름과 같은 경우
학교, 직장 등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위의 상항에 속할 경우 처리기간은 보통3, 4주 정도이고 약간의 비용과 법원 및
동사무소 호적계를 한 두차례 방문하면 되며 증빙서류도 복잡하지 않다.

-법원에 개명신청 서류-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소명자료 및 인우인 2명의 보증이 필요
즉 예를 들어 사돈 중에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그 사돈의 주민등록등본과 인우보증인
2명이 필요하다.
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이 각각1통씩 필요하다.
 
 
 
출처 : 운명과꿈방 - blog.naver.com/n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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