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켜믜터66
2018-04-19 01:45:11조회수 : 2,049
안녕하세요. 운동학원을 운영 중인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억울한 일을 겪게 되어 여러분들게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인터넷의 힘을 빌립니다.
학원은 1~3층까지는 상가임대이고 4층이 주택이며 그 위층 옥탑이 건물주가 거주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어느 날 4층의 상가주택에서 화장실과 베란다사이 상수도관이 동파되어 다량의 물이 3층 저희 학원으로 스며들어 3층 천장의 석고보드가 내려앉고 강화마루가 들뜨고 벽지가 젖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학원 내 누수를 인지하지 못하고 토, 일요일에 아무런 연락없이 전 15일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했을 때, 엉망이 된 내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 운동하러 온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전 학원 내부를 닦고 말리기를 여러번 했지만 건물주 외에 4층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고 건물주가 저의 학원의 피해를 보수업체와 여러번 방문하면서 보수를 해줄 것처럼 왕래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건물주가 보수를 해줄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조치없이 다시 보수공사를 하자며 건물주과 업주가 다녀간지 한달이 다 되어가는 2월 초에 전 황당하게도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 조정참가요청이라는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4층의 동파는 임차인의 관리 부주의 책임도 있는데 임대인이 어디까지 공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임차인과 협의가 되지 않았음. 누수문제에 대하여 임차인 3,4층과 원만한 협의 조정을 원함” 이라는 내용입니다. 건물주가 아예 책임회피를 하려 하는건지...
조정날짜가 정해졌지만, 이 내용증명은 제가 처음 접하는 부분이라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