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지뷰킈46
2018-08-15 01:40:24조회수 : 1,224
아시아나항공
oz232편 11월 30일 금요일 20:20 인천에서 출발 09:40 호놀룰루 도착
오늘 11월 30일 인천-호놀룰루 oz232편 출발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문자옴
변경사유 : 동계 스케쥴 변경
변경내용 : 11월 30일 20:20 에서 12월 1일 20:20분
1일 딜레이
09:40분에 호놀룰루 도착하여 하와이안 항공 국내선 타고 카우아이 섬으로 도착 이동해서
15시 카우아이섬 렌트카 예약해논 상태
물론 30일에 카우아이리조트도 예약해놓은 상태
30일에 예약해놓은게 많아 1일로 변경시 리조트 및 카우아이섬 항공편 및 렌트카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있음
그래서 30일로 다른 항공사로 알아봐주던가 보상을 해달라고하니 그런건 규정에 없어 보상불가
100% 취소해줄테니 취소하고 다른 항공사 알아봐라 라는식
아니면 1일 비행기로 이용해라라고 함 ..
언성을 높이니 같은날 대한항공으로 바꿀수 있는지 알아본다고 함 그런데 대한항공도 확정이 아니라 대기상태
만약에 안되면 아시아나와 같은 스타얼라이언스팀에 소속된 항공편으로 경유해서 가는 방법도 알려줌
경유로 인해 딜레이가 있어도 피해보상같은건 규정에 없어 불가 ㅅㅂ..
말이되나요?
이렇게 당해야되는건지.. 참..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