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장
용신(用神)을 논함
八字用神, 專求月令, 以日干配月令地支, 而生剋不同, 格局分焉, 財官印食, 此用神之善而順用之者也, 殺傷刦刃, 用神之不善, 而逆用之者也, 當順而順, 當逆而逆, 配合得宜, 皆爲貴格.
팔자의 용신(用神,격국)은 전적으로 월령(月令)에서 구하는데,
일간(日干)을 월령(月令)의 지지(地支)에 배합하면 생극(生剋)이 같지 않으니 격국(格局)이 나뉘어진다.
재관인식(財官印食)이면 이것은 용신이 선(善)하니 순용(順用)하는 것이고,
살상겁인(殺傷刦刃)이면 용신이 선(善)하지 않으니 역용(逆用)하는 것이다.
마땅히 순(順)하여야 하는 것은 순(順)하여야 하고, 마땅히 역(逆)하여야 하는 것은 역(逆)하여야 하는데,
배합(配合)이 마땅함을 얻으면 모두 귀격(貴格)이다.
격국(格局): 제반명조(諸般命造)에 배정(排定)된 음양(陰陽) 및 오행(五行)의 구조상황(構造狀況)에 있어서 각 명조(命造)간에 차별이 되는 수많은 특이점(特異點)등을 추출하여 그를 하나의 표준(標準)으로 삼아 각 유형별로 분류한 사주군(四柱群)을 호칭하여 격(格) 또는 격국(格局)이라고 이름한다. 고로 사주 구성상의 유형(類型) 또는 종별(種別)이라고 할 수 있다.
용신(用神): 사주에 있어서 제 1의 수요지신(需要之神)을 말하며, 운로(運路)상의 휴구(休咎)를 분별함에 있어서 시종 의뢰하여야 하는 신(神)이다.
용신을 생하는 것이 희신(喜神)이고, 용신을 극하는 것은 기신(忌神)이며, 기신(忌神)을 생하는 것은 구신(仇神)이고, 그 나머지는 한신(閑神)이다.
한신(閑神)인데, 희용신(喜用神)의 작용을 도우면 상신(相神)이라고 이름한다.
자평진전(子平眞詮)에서는 용신(用神)과 격국(格局)을 혼용(混用)하고, 진정한 용신(用神)과 월령지신(月令之神)을 혼용(混用)하여 후학들로 하여금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바이다.
서락오평주(徐樂吾評註)
용신(用神)이라는 것은 팔자(八字)중의 소용지신(所用之神)인데,
신(神)이라는 것은 정재(正財), 정관(正官), 식신(食神), 인수(印綬), 편재(偏財), 편관(偏官), 편인(偏印), 상관(傷官), 비겁(比刦), 양인(陽刃)이 이것이다.
팔자(八字)중에서 그 왕약(旺弱)과 희기(喜忌)를 살펴보면 부조(扶助)하거나 혹은 억제(抑制)하여야 하는데,
즉 부억지신(扶抑之神)이 용신이니 고로 용신(用神)이라는 것은 팔자의 중추(中樞)이다.
취한 용신이 참되지 않으면 근거로 삼을만한 이치가 없으니, 고로 논명(論命)에서 있어서 용신을 취하는 것이 제 1의 요건(要件)이다.
용신을 취하는 방법은 먼저 월령지신(月令之神)에서 구하여야 하는데, 월령(月令)이라는 것은 당왕지기(當旺之氣)이다.
만약 월령(月令)에 가히 취할 만한 용신이 없으면 년일시(年日時)의 간지(干支)에서 구하여야 하는데, 용신을 비록 달리 구한다고 할지라도 그 관건(關鍵)은 여전히 월령(月令)에 있다.
가령 월령(月令)이 녹겁(祿刦)이나 인수(印綬)이고 일원이 왕성(旺盛)하면 겁인(刦印)은 용신이 될 수 없으니 달리 극설지신(剋洩之神)을 구하여 용신으로 삼는데,
용신이 비록 월령(月令)에 있지 않아서 달리 구하였다고 할지라도 관건(關鍵)은 월령(月令)에 있다.
만약 사주에 극설지신(剋洩之神)이 많아서 일원이 도리어 약(弱)하면, 월령의 겁인(刦印)을 의연히 가용(可用)한다.
고로 ‘용신(用神)은 전적으로 월령(月令)에서 구한다’고 말하였다.
일원(日元)을 월령(月令)의 지지(地支)에 배합하고 그 왕쇠(旺衰)와 강약(强弱)을 살펴서 용신을 정한다.
취용지법(取用之法)은 한결같지 않은데, 대략 귀납(歸納)하여 보면 아래에 나열한 5종(種)으로 나눌 수 있다.
1)억부(抑扶)
일원이 강한 것은 억제(抑制)하고 일원이 약한 것은 부조(扶助)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억부(抑扶)하는 것이 용신이다.
월령지신(月令之神)이 태강(太强)하면 억제(抑制)하고 월령지신(月令之神)이 태약(太弱)하면 부조(扶助)하여야 하는데,1) 이것은 월령(月令)을 억부(抑扶)하는 것이 용신이다.
1)월령(月令)을 위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여전히 일주를 위주로 하여야 한다.
2)병약(病藥)
부조지신(扶助之神)이 희신(喜神)이면 그 부조지신(扶助之神)을 극하는 것이 병(病)이고,1)
억제지신(抑制之神)이 희신(喜神)이면 그 억제지신(抑制之神)을 제거하는 것이 병(病)인데, 그 병신(病神)을 제거하는 것을 즉 ‘약(藥)’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병약(病藥)으로 용신을 취한 것이다.
1)인수(印綬)가 용신이면 인수(印綬)를 극하는 재(財)는 기신(忌神)인데, 재(財)를 극하는 비겁(比刦)이 있으면 그 비겁(比刦)은 상신(相神)이라고 이름한다.
부조지신(扶助之神)을 극하거나 억제지신(抑制之神)을 제거하는 것이 병(病)인 것은 아니고, 병약(病藥)은 일주를 위주로 하여 취용하여야 한다.
가령 일주의 설기(洩氣)가 태과(太過)하면 그 설기(洩氣)가 병(病)이고, 그 설기(洩氣)를 제거하는 인수(印綬)가 약(藥)이면서 용신이다.
3)조후(調候)
金水가 겨울에 생하거나, 木火가 여름에 생하였으면 기후가 너무 차갑고 너무 건조하니 기후를 조화(調和)하는 것이 급하다.
이것은 조후(調候)하는 것이 용신이다.
4)전왕(專旺)
사주의 기세(氣勢)가 일방(一方)에 치우쳤으면 그 세(勢)는 거역하여서는 아니 되니, 오직 그 기세(氣勢)에 순응하는 것이 용신이다.
종격(從格) 혹은 화격(化格)이나, 일방전왕(一方專旺)등의 격국이 모두 이것이다.
5)통관(通關)
양신(兩神)이 대치(對峙)하는데, 강약(强弱)이 균등하고 각자가 서로 사양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을 조화하여야 아름답다.
이것은 통관(通關)하는 것이 용신이다.1)
1)일주(日主)와 관살(官殺)이 대치할 때에는 통관하는 인수(印綬)가 용신이나, 일주(日主)와 재(財)가 대치할 때에는 통관하는 식상(食傷)이 용신인 것은 아니고 재(財)가 용신이다.
취용지법(取用之法)은 대략 이 5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데, 모두 월령(月令)을 좇아서 추정한다.
명칭(名稱)의 선악(善惡)은 길흉과 관계가 없다.
나의 희신(喜神)이면 편인(偏印)이나 상관(傷官)이나 칠살(七殺)이 모두 길신(吉神)이고,
나의 기신(忌神)이면 정관(正官)이나 재인(財印)이 똑같이 흉신(凶神)이니,
하나만을 고집하며 논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합(配合)이 마땅함을 얻는 것에 있을 뿐이다.
용신이 중요하니,
고로 오행(五行)의 의기(宜忌)와 간지(干支)의 성정(性情)과 생왕사절회합형충(生旺死絶會合刑沖)의 해구방법(解救方法)은 모두 취용(取用)할 때에 있어서 마땅히 주의하여야 하는 바인데,
비록 이론(理論)이라고 할지라도 실은 근본(根本)이니, 독자(讀者)는 바라건대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1)억부(抑扶)
①일원(日元)을 억부(抑扶)하는 것이 용신인 경우
부조(扶助)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인수(印綬)로 생부(生扶)하거나 비겁(比刦)으로 방조(幇助)하는 것이 이것이다.
억제(抑制)에도 또한 두 가지가 있는데, 관살(官殺)로 극(剋)하거나 식상(食傷)으로 설(洩)하는 것이 이것이다.
己 壬 丙 丁
酉 寅 午 亥
己庚辛壬癸甲乙
亥子丑寅卯辰巳
재왕신약(財旺身弱)이다.
월령에 기토관성(己土官星)이 투출하였고 재관(財官)이 모두 왕하여 신약(身弱)하니, 고로 용인(用印)하고 용관(用官)하지 않는다.
일원을 부조(扶助)하는 인수(印綬)가 용신인데, 전 외교부장(外交部長)이었던 오조추(伍朝樞)의 명조이다.
이 명조는 재(財)가 태왕(太旺)하니 부건파처격(夫健怕妻格)에 亥中壬水가 용신이다-원제 임정환
戊 丙 癸 丁
子 申 丑 卯
丙丁戊己庚辛壬
午未申酉戌亥子
관성(官星)인 축중계수(丑中癸水)가 투출하였는데, 子申이 회국(會局)하여 돕는다.
水가 왕(旺)하고 火가 약(弱)하니 방신(幇身)하는 비겁(比刦)이 용신인데, 이것은 채혈민(蔡孑民)선생의 명조이다.
이 명조는 극설교가용인격(剋洩交加用印格)에 卯中乙木이 용신이다-원제 임정환
丙 丁 丁 癸
午 卯 巳 巳
庚辛壬癸甲乙丙
戌亥子丑寅卯辰
일원이 태왕(太旺)하니 일원을 억제하는 년상(年上)의 癸水가 용신인데, 관살운(官殺運)으로 행할 때에 대발(大發)하였다.
교통부장(交通部長)이었던 주가화(朱家驊)의 명조이다.
이 명조는 염상격(炎上格)이고, 癸水는 무근(無根)이니 용신이 될 수 없다-원제 임정환
乙 壬 壬 丙
巳 申 辰 子
己戊丁丙乙甲癸
亥戌酉申未午巳
역시 일원이 태왕(太旺)한데, 辰중의 을목여기(乙木餘氣)가 투출하였다. 일원을 설수(洩秀)하는 乙木이 용신인데, 또한 억제(抑制)한다는 뜻이다.
전 재정부장(財政部長)이었던 왕극민(王克敏)의 명조이다.
이 명조는 상관생재격(傷官生財格)에 巳中丙火가 용신이다-원제 임정환
②월령지신(月令之神)을 억부(抑扶)하는 것이 용신인 경우
戊 丁 甲 戊
申 卯 寅 辰
辛庚己戊丁丙乙
酉申未午巳辰卯
동방지기(東方之氣)인 寅卯辰이 전부 있고 甲木이 투출하였으니 용신이 태강(太强)하다.
손인(損印)하는 재(財)가 용신인데, 이것은 국민정부(國民政府)의 주석(主席)이었던 임삼(林森)의 명조이다.
이 명조는 상관생재격(傷官生財格), 재인불애격(財印不碍格)에 申中庚金이 용신이다.
‘용신(用神)이 태강(太强)하다’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용신(用神)이란 월령지신(月令之神)을 의미한다.
서락오(徐樂吾)선생은 어떤 곳에서는 진정한 용신(用神)을 용신이라고 칭하고, 어떤 곳에서는 월령지신(月令之神)을 용신이라고 칭하는데, 명백히 분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자평진전(子平眞詮)에서도 곳곳에서 월령지신(月令之神)을 용신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론 정립에 있어서 명쾌하지 못함은 유감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 명조는 월령지신(月令之神)을 억제하는 것이 용신인 것이 아니고, 일주를 생조하는 바가 지나쳐서 목다화색(木多火塞)이니 木을 극제하는 申中庚金이 용신이다.
여전히 일주를 위주로 하여야 하니,
고로 월령지신(月令之神)을 억부(抑扶)하는 것이 용신이라는 이 구절은 전부를 제거하여도 무방하며 화사첨족(畫蛇添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