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 탤런트
이름 : 송일국 출생 : 1971년 10월 1일 출신지 : 서울특별시 직업 : 국내배우
경력 : 2007년 4월 국세청 명예홍보위원, 2007년 3월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수상 :
2007년 제41회 납세자의 날 국무총리 표창, 2007년 제19회 한국프로듀서상 탤런트 부문
2006년(36세, 병술년) <주몽>으로 연기 대상
2008년(38세, 무자년) 판사와 결혼, 김순희기자 사건,
2012년(42세, 임진년) 세 쌍둥이 출산.
양 력: 1971년 10월 1일
음/평: 1971년 8월 13일 남자
시 일 월 년
@ 己 丁 辛
@ 未 酉 亥
戊 己 庚 辛 壬 癸 甲 乙 丙 대운: 역행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87 77 67 57 47 37 27 17 7.9
대운 시작: 7세 9월 17일
현재 나이: 42 세
현재 대운: 癸 |
양 력: 1971년 11월 18일
음/평: 1971년 10월 1일 남자
시 일 월 년
@ 丁 己 辛
@ 未 亥 亥
庚 辛 壬 癸 甲 乙 丙 丁 戊 대운: 역행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83 73 63 53 43 33 23 13 3.6
대운 시작: 3세 6월 20일
현재 나이: 42 세
현재 대운: 未 |
송일국 (宋一國, 1971년 10월 1일 ~ )은 대한민국의 배우이다.
[편집] 생애
1971년 10월 1일, 배우 김을동의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현대고등학교를 거쳐, 청주대학교 영화학과를 졸업하였다. 바쁜 부모님 탓에 외조모 아래에서 성장하며 배우의 꿈은 꾸지 않았다고 한다. 100kg가 넘는 체중과 시력으로 현역 4급 판정받아 52사단 무기관리병으로 복무하였다.[1][2][3] 미국에서 어학연수 중 IMF가 나자 귀국한 그는 1997년 KBS 드라마 용의 눈물 촬영장에서 만난 유동근으로부터 '내가 네 조건이면 배우 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후 가족들 몰래 1998년 문화방송 공채 27기 탤런트에 응시해 데뷔하였다.[4]
초기에는 장준하라는 예명으로 활동했으나 KBS 드라마 거침없는 사랑 때 다시 본명으로 활동하였다.[5]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의 이순신 역으로 캐스팅되어 최종 결재만 남은 상태였으나, 총선 선거투표일 3일 전 교체되는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당시 송일국은 이순신 역할에 캐스팅되면서 이순신 역할에 준비하며 총선을 앞두고 있던 상태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로 총선이 끝날 때까지 기자에게 기사화 하지 말라는 당부와 선거운동 등 총선 관련에는 일절 관련하지 않고 있다가 총선을 열흘 앞두고 한 일간지에서 이순신 역 캐스팅 기사화가 되었다. 송일국은 기사가 난 이후에도 제작진에게선 “캐스팅에 변동은 없을 테니 준비 잘하고 있으라”라고 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교체되었다고 한다.[6][7] 한편, 이순신 역 캐스팅 기사화한 기자는 송일국에게 사과했다.[8] [9]
주·조연 등으로 연기력을 쌓다가 2004년 KBS 드라마 애정의 조건에서 주목받기 시작해, 채시라의 추천으로 2004년 KBS HD특별 기획드라마 해신에서 염장 역을 맡아 열연하여 톱스타 반열에 올랐으며[10][11] 2005년 영화 작업의 정석으로 관객 250만을 동원하여 흥행스타 반열에도 올랐다.[12] 2006년 MBC 특별기획드라마 주몽에서 주몽 역으로 열연해 그 해 MBC 연기대상을 받았다.[13] 4박5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 고구려 유적지를 방문하기도 했다.[14][15] 가족관계로는 2008년에 아내 정승연과 퓨전형 전통혼례로 결혼하였고[16][17] 2012년 3월 16일 오전에 태명 "대한민국만세" 세쌍둥이를 득남했다.
배우활동 외에도 여러 홍보대사와 2001년부터 매년 역사 대장정 등 활발히 활동하기도 하다.[18]
김순희[20][21] 사건
2008년 1월 17일, 프리랜서 기자인 김순희 기자는 송일국이 취재하러 온 자신을 주먹으로 폭행해 치아가 세 개 부러지는 등 전치 6개월의 부상을 입었다고 고소했고, 송일국은 김기자와 이를 악의적으로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를 했다. 두 차례의 검찰 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 그리고 김기자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김기자가 송일국 때문에 다쳤다는 치아가 실제로는 1월 17일 이전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2008년 3월 17일 송일국은 무혐의 처리되었고, 김기자는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송일국이 무혐의 처리됨에도 불구하고, 김기자는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 항고의 뜻을 밝혔으며, 송일국 측은 재판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22]이후에 김순희 기자는 2009년 8월 19일 징역 8월의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며,[23]이에 불복한 김순희 기자가 2009년 8월 21일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11월12일 실형 8월이 확정됐다.[24] 또한 5억원 민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김순희 기자가 허위 사실을 기사 자료로 제공하고 고소까지 해 송일국의 이미지에 타격을 줬으며,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확정받고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25] 한편, 김순희에게 5억원, 폭행설을 최초로 보도한 한 스포츠서울와 기사를 작성한 해당기자에게는 총 1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후 스포츠서울에서 정정보도를 하여[26] 송일국측은 취하하였고, 끝까지 진실을 규명할 것이며,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배상금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7]
출처 : 사주명리 - cafe.daum.net/sajusa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