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을 원하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나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필요적서류와 그렇지 않은 임의적서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의 경우는 임의적서류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가장 중요한 것은 호적이름의 어감이 좋은 편이라도,서류준비의 철저함이 있으면,본인의 개명의지를 높이 사서 허가를 내려 주는 경향도 많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요.
준비서류
1.필수적서류: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①개명허가신청서(보통 법원호적계에서 제공) 1통
②호적등(초)본 (주소지,본적지에서 발급가능) 1통
③주민등록등(초)본(주소지에서 발급) 1통
2.임의적서류:첨부 안해도 되나,첨부하면 좋은 서류입니다.
초등학생이상이라면,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정확히,지정된 양식은 없으나,보통 관습적으로 쓰는
양식은 있음~~~~.즉,법원에 양식이 약간 다를 수 있음
④인우보증서(2인) 1통.
2인이 주민등록번호 쓰고,도장찍고,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등(초)본 각1통을 첨부하는 것이 보통이나, 2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하는 법원도 있으니,반드시 관할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참고.1.보통 법원호적계에서 제공하나,간혹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 가서 당시에 없어져서 공무원이 인터넷다운해서 해도 된다거나,아에 비치를 해 놓지 않는 곳도 가끔씩 있습니다.
없으면 에이포용지로 본 소 등의 견본(두 개가 있는데 위엣 것이 좋음)보고 직접 작성 가능
2.인우보증인이란 보통 부모형제자매가 아닌 이웃주민,친구로서 민법상 성인 등입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은 좋지 못한데,그 이유는 곁에서 본인의 현실생활,이름관련문제를 항상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서,증명력이 낮기 때문이고요.
3.특히,어린이는 가끔씩 법원공무원이 인우보증서는 (강력하게)필요없다고 할 수도 있으나, 아무리 어린이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제출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린이라도 보통은 90%이상의 법원이 하는 것이 좋다는 식임)
⑤새 이름에 대한 소명자료
(실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최소 약 10개이상,다다익선)
⑴현재 호적상의 이름과 실제 쓰고 있는 이름이 다른 경우(최소1년이상)에 현재이름을 현실생활에서 더 많이 쓰고 있어,생활에 부작용이 많다고 신청원인에 쓴 경우(이를 소명,증명하기 위해):
☆유아인 경우:놀이방,어린이집,유치원입학원서,가정통신문,출석부,기타
☆학생인 경우: 새 이름적힌 학원수강증/수료증/상장.상패/서신(편지)(새이름적힌 봉투가 좋음),엽서/교회식구목록/써클등록부/도서대여증/도서괸영수증/인터넷상 자료..등등
(명함은 어렵지요?) 등(보통 에이포용지에 복사해 넣음)
☆직장인,일반인인 경우(대학생포함):
1.학원,문화센타,YWCA,기타 교육기관.연수원,협회,기관,단체등의 수강증,수료증,이수증,연수증,참가증
2.상장.상패.감사장.공로장 (상패는 사진을 찍어 원본이나 복사가능),(석사,박사 등)학위수여증
3.서신(편지)(새이름적힌 봉투가 좋음),엽서,축전문
4.결혼사진(상당히 유력함),청첩장,축하카드 (단,결혼사진은 없이 청첩장만으로느 좀 무리)
5.교회식구목록/주보/헌금 영수증/십일조,감사헌금 봉투/청년회 목록(리스트),활동내용안내문
/세레증서 등
6.동창회.동문 회원목록.통지.통고문
7.회원 명단(단체에 가입한 경우),(학교,사내)써클등록부
8.일반 영수증,거래장(사진관,세탁소,꽂집,화장품가게,안경점,컴퓨터수리,세탁기,정수기 등 가전제품수리, 납품,문방구,백화점등의 상품구매,택배 등)
(단,1만원이하의 소액영수증은 무리가 있는 경우가 있음)
9.우유대금 영수증,신문.잡지 등의 구독 영수증 (단,6개월분전체,1년분전체 동시에 제출함도 좋음)
10.서점,책대여점,헬스 클럽,에어로빅학원,차밍스쿨,체육모임 등의 회원증,회원목록(리스트)
11.비시카드,상품카드 등의 뒷면에 새이름을 사인한 경우(앞뒷면동시복사)/상품카드자체
12.인터넷 메일,인터넷에 비실명을 가입가능한 사이트,까페(조그만 사이트는 실제로 많이 있음)의 개인정보,회원 증서,기타
(단,인터넷에 실명도 쓰고 '익명,별명,가명'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 두 이름이 동시에 기재된 것도 좋음)
13.이력서(단,호적이름과 새이름이 동시에 들어 있어도 좋음)
14.명함/명찰(복사)
15.전단지,광고지,유인물
16.월급봉투,월급을 수령한 증서.기타
17.약국,약방의 약봉투(단,병원진단 후의 의료보험증을 지참하고 약을 타면 호적이름이 들어 가니, 그렇지 않고 약을 산 경우임..나이와 이름을 보통 적음)
18.자기업무와 관련된 서류(예컨데,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원생회비납부통보증 등/상당히 유력)
19.원래 공문서라서 호적이름만 써야 하는 서류이나,괄호 등을 하면서 예컨데,홍길동(홍준석:새이름)등으로 두 이름이 동시에 기재된 서류
20.영수증 등 하나 하나가 아니라,예컨데,단골 안경점이 있는 경우 그 가게의 컴퓨터 등에 고객리스트 및 구매내역이 있는 경우,그 내역서 전체를 복사해 온 것 (기타,나에게는 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서 첨부)
#참고
1.호적이름과 새이름이 동시에 들어 있는 것도 좋습니다.
2.위의 편지(서신)의 경우,가능한 오래된 것이 좋으며,이름과 내용이 동시에 있는 부분을 복사해 넣어도 좋으나,년.월.인이 찍혀있는
우체국소인이 있고,자기 새 이름이 명시 되어 있는 겉봉투가 증명력이 크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불가피시는 내용도 가능.....상담필요)
3.또,요즘은 인터넷시대라서 편지보다는 메일로 소식을 교환하는 경향이 있어,서신을 복사해 넣기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메일을 복사해 넣어도 되긴하나,문제는 메일을 보낸 곳이 공식적인 회사이냐,아니면 개인(친구등)이냐에 따라 증명력에 차이가 있으니,신중하셔야 합니다.
특히,영상(카메라사진)에 나온 이름이 있다면,증명력이 상당히 높고.(위조가 거의 불가능하니!)
4.제출방법:위의 소명자료는 원본보다 복사본이 좋습니다.
만일 원본을 제출하면,혹시 기각결정되면,이미 원본을 제출하여 버렸으니, 소명자료가 없어져서,재신청시 곤란한 점이 많기에 사본이 당연히 좋습니다.
에이포용지 1장에, 2~3개 정도의 소명자료를 복사해 넣고,부언설명을 함이 정성이 들어 가서 더욱 좋습니다.
이 경우 "원본대조필"이라 밑에 쓰고, 자기도장을 찍는 것이 원칙. (개인이 직접 신청한다는 것을 보여 줌이 좋고,법에 문외한임을 차라리 보여주는 어색함이 좀 있는 것도 작전!!)
5.국가,공공기과,실명제의 은행 등 상식적으로 새이름 넣는 것이 불가능한 데,새이름을 넣은 소명자료는 절대 안됩니다.
6.위 소명자료들이 모두 모아졌을 때,노트처럼 만들어 하나하나 부언설명을 하면 더 정성이 들어가고,좋은 영향을 미칩니다.(심리 작전!!)
보증인은 친척, 친구, 이웃 등 누구라도 좋습니다.
저희가 서류 작성 대행을 해 드리게 되는 경우, 인우 보증서도 함께 만들어 보내 드리는데, 보증인의 주소와 이름 정도만 써서 도장 찍을 자리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소명자료는 개명 사유에 대해 이를 확실히 뒷받침할 만한 증거 자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호적상 '점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전부터 '은경'이라는 이름을 써 왔다면 그 '은경'이라는 이름을 써 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편지봉투나 엽서, 카드, 영수증, 자격증, 수료증, 결혼 사진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복사본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명 자료가 있으면 개명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이가 20살 미만, 즉 성인이 아닌 경우엔 그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돼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명 서류는 법원 호적과에 제출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때 우표값과 인지대 등 7천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제출할 때 한번만 가면 되며, 가급적 그 본인이나 부모가 가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가면 호적과 또는 호적계라는 것이 있는데, 그 곳 비송 담당 창구에 제출하면 되고, 서류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담당 직원은 서류를 받고 돌아가 우편물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서류 제출은 그 당사자나 가족이 직접 하도록 하는 것이 덜 번거롭고 안전성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접수까지 맡길 경우 서류에 찍을 도장들을 맡겨야 하고,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 같은 것도 넘겨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류 제출은 한 번만 가서 담당 창구에 접수만 시키고 오면 되므로 버거울 것이 없습니다.
약 2주일쯤 되면 법원으로부터 결과 통지가 옵니다.(사정에 따라 조금 그보다 빠르거나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수 우편물로 오므로 집배원이 꼭 도장을 받아 가게 되어 있어서 집에 아무도 없으면 그 서류는 법원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서류가 돌아갔다 해도 큰일날 일은 없고, 다만 허가 판결인지 기각 판결인지 그것이 궁금할 뿐인데, 나중에라도 법원에 전화로라도 물어 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결과를 전화로 알았다 하더라도 개명 결정문은 꼭 찾아 놓아야 합니다.
본인에게 '허가'라든지 '기각'이라든지 하는 결정문을 보내 줍니다. 허가 판결이 나면 이 결정문을 가지고 주민등록 같은 것을 정리만 하면 모든 개명 작업이 완전히 끝나고, 새롭게 개명된 이름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개명 허가 통지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호적이 있는 본적지 관청으로 가서 정리해야 개명 수속이 모두 끝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대개 열흘 안에 그 가부를 알 수 있는 통지서가 법원으로부터 송달되어 옵니다.
'개명을 허가한다'는 허가 판결의 서류를 받으면 그 개명 판결문을 가지고 본적지 관할 행정관서(구청이나 면사무소)에 가서 개명 결정에 따른 호적 정정 신고를 하면 3∼4일 후에 개명 허가 받은 새 이름으로 호적이 정리됩니다. 정리된 호적등본을 발부받아 주민등록 행정관서(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개명에 관한 모든 절차가 완전히 끝납니다.
개명 후에 면허증이나 졸업장, 자격증, 예금통장, 등기문서 같은 것을 개명된 새 이름으로 정리하고 싶으면 개명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새 주민등록초본을 갖고 발행 관청에 가서 신고하면 개명 이름으로 정리됩니다.
개명을 당장 정리하지 않아도 문제될 일은 없고, 개명에 따른 어떤 법률적 문제도 따르지 않습니다.
* 한문만 고쳐 개명할 수 있을까?
이름의 한자를 다른 한자로 바꾸어 개명할 수는 없느냐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개명 허가 신청을 통해 이름 글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한자만 바꾸어 개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吉童'이라고 써 온 이름을 '佶同'이라고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신청한다고 해서 다 허가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름 글자를 고치려면 이 역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유를 잘 붙여 개명 허가 신청서를 잘 작성해서 내야 합니다.
******* 기각 판결이 됐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적 수속을 다시 밟아 개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법원을 통하는 경우
다른 법원을 통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개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적지 관할 법원을 통해 기각 판결을 받았다면 이번엔 주소지 관할 법원을 통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본적지가 같은 법원 관할이면 이 방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접수 법원
* 즉시 항고를 하는 경우
기각 판결 후에 1개월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방식은 일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는데, 이것이 어려우면 저희 작명왕국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 몇 개월 지난 뒤에 같은 법원에 재신청하는 경우
기각 판결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바로 항고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주소로 옮겨 그 주소지 관할 법원을 통해 다시 개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3개월쯤 지난 뒤에 재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먼저와 똑같은 이유 설명이나 방식으로 개명 서류를 내서는 또다시 기각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전문가에게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명 가능성과 기각되었을 때 대처 방법에 관해
개명이 잘 되는 경우
개명 가능성은 쓰는 이름과 호적 이름이 다르거나, 여성인데 남성 같은 이름이거나 또는그 반대이거나, 점례, 점순, 순동, 맹순, 금순, 개동, ---와 같이 너무 천박한 이름을 가진 경우에 높습니다.
놀림감 이름을 가진 경우, 성, 이름이 조화를 못 이룬 경우 ( 여-인숙, 고-리라, 주-길례, 조-진녀, --), 영자, 순자, 경자, 정자, 춘자, 옥자 같은 일본식 이름, 발음 불편하거나 어려운 한자 이름, 거부감 드는 이름, 출생 신고 때 잘못으로 이름이 잘못 올라간 경우 등 이름 때문에 사회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경우는 모구 개명 사유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