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成敗論
‘성패론(成敗論)’에서 한층 더 진전된 바가 ‘득실론(得失論)’이라 할지라도,
‘선후론(先後論)’이 가미된 ‘득실론’의 최종 조율 단계는 결국 ‘성패론’으로
귀착된다. 그러므로 ‘데쓰블로’는 보다 정확한 성패의 상황을 판별하는 기법으로
수렴되는 것이다.
刑沖會合의 기법 전반에 걸쳐 ‘선후’로 가려내는 ‘득실’의 과정은 곧 명식의
‘성패’에 직결되지만, 이 범위를 넘는 영역의 일면 또한 이미 학습한 바 있다.
이를테면 刑은 ‘선후론’에서 ‘강약’이나 ‘시제’의 법칙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 刑이 명식에 가하는 에너지는 일차적으로 장간을 개고(開庫)시켜
격용(格用)에 의해 이미 규정된 성패(成敗)의 상황을 반전시키므로 기존의 ‘성패론’이
커버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한다.
이차적으로는 귀문(鬼門)이나 귀인(貴人), 백호(白虎) 등의 작용력을 한층 강화시켜
격용(格用)이 규정하는 성패의 범주를 초월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 이를테면 日干이 뿌리를 내린 地支가 墓庫, 白虎에 해당하면 이를 刑沖할 때,
치명적인 사고나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天干의 喜用神이 비록
건전할지라도 흉의를 구제하지 못하는 사례를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운의 운간(運干)이 성패를 좌우 한다’는 사상은 좀체 흔들리지
않으므로 행운법에서 ‘天干의 동태’를 살펴 미래사를 예측하는 방식은 八字術의
기조(基調)가 되어왔다.
그러나 ‘데쓰블로’가 다루는 ‘성패론’의 과정에서는 ‘득실’을 가린 후에 정제되는
성패의 새로운 정의(定意)를 내려야 한다.
격용(格用)을 기준하여 명식 각각의 ‘성패’를 정의하는 단계에서 운간(運干)에 기준을
둔 ‘성패’의 의미까지 포괄한 성패론의 관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格用에 근거한 성패의 의미는 가령 이런 식이다. 예를 들어 印格이나 印을 用하는
명식의 경우, ‘명예’라는 성분에 포인트를 두고 성패를 가른다.
‘희용신운’에는 신상의 명예로운 운신을 예고하며 ‘기신운’에는 명예의 실추를
야기한다. 비록 재정적으로 손실을 겪더라도 명예만 살면 성취운이다. 비록 승진의
기회를 잃더라도, 표창(表彰)되거나 이름이 나게 되면 ‘成’으로 규정한다.
반대로 거금을 구한 들, 이름이 더렵혀지면 ‘敗’로 귀착된다.
이 같은 관법은 격용(格用)으로 인해 규정된 한 개인의 주체적인 성향과 부합되어
상대의 공감을 사게 되므로 추명(推命) 현장에서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成敗의 규정에 의문을 갖기
마련이다. 무릇 학문은 각자의 사고방식이나 관념에 의해 진리로 굳혀지는 바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현상’을 놓고도 성패를 규정하는 입장이 각기 다르므로 모두
‘제 옳다’식의 그릇된 관법을 죽는 날까지 지니고 가는 현상을 놓고야 말았다.
오늘날 사주학의 학문적 원칙이 불분명해진 데는 이상의 대목이 시사하는 바 크다.
運干에 근거한 성패의 의미는 성취나 패배로 양분되는 실제 현상을 보다 자세하게
가려 그 경중(輕重)과 현상의 정확도를 기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적중률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제 현상에서 빈틈없는 적중률을 보이면 사주학은 자연스럽게 과학으로 격상된다.
이 사주학의 인식이 세인들에게 격하된 바는 결국 팔자술을 업으로 삼는 이들의
실력이나 자질이 모자란 데 기인하는 것이다.
‘명예는 구했으되, 재물을 잃었다’거나, ‘직장은 잃었지만 횡재하였다’는 식의
得失에서 ‘재산을 탕진하고 목숨을 끊었다’
혹은 ‘재산을 잃었지만 여전히 건재하다’는 식의 성패의 정도나 범위,
경중(輕重)을 가려내는 단계에 이르러야만 사주학의 학문적 원칙이 서게 된다.
아래 ‘Touching the core` 편에서 성패에 관해 다룬 내용을 두고
개개 고찰(個個考察)해보자.
歲運의 運干이 포인트
한 해의 성패 상황을 좌우하는 key는 통상적으로 歲運의 干이 주관한다.
1. 세운 運干이 喜神이면 -> 成
2. 세운 運干이 忌神이면 -> 敗
3. 세운 運干이 명식의 忌神을 明合하면 -> 成
4. 세운 運干이 명식의 喜神을 明合하면 -> 敗
5. 세운 運干이 忌神으로 開庫된 지장간과 明暗合되면 -> 成
6. 세운 運干이 喜神으로 開庫된 지장간과 明暗合되면 -> 敗
로의 귀착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는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명식에 대운과 세운을 연계한 최종적 成敗로서 판단하여야 한다.
둘째, 合이나 刑沖으로 인해 天干이나, 地支의 전부가 묶이는 상황을 간과해선
안된다.
‘1’에서 가령 印星을 用하는 명식이라면 印星運에 명예가 드높아진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다. 이때 財官運이 오면 자연 印의 貴를 해치므로 위신을 실추시키게 된다는 게
‘2’번의 상황이다. 이는 대체로 지닌 것을 잃는 바가 없이 得하여 성업하거나,
得하므로 위축되는 상황을 암시하므로 크게 타격을 입히는 사례로 잘 나타나지
않음을 시사한다.
※ 따라서 위 6개의 상황 중 명식이 가장 기뻐할 조합이라면 단연 ‘1’의 경우라
할 수 있다.
‘3’에서는 명식의 忌神을 걷어내어 명예를 찾는 경우를 뜻하는데, 예를 들어 比肩運이
명식의 正財를 合去함으로써 용신 印星을 건전케 하여 명예를 세운다는 것이다.
이것은 財는 失하되, 印은 살리는 약간 복잡한 상황을 암시한다. 이는 곧 외화내빈
(外華內貧)의 상황을 설정하는 요인이 된다.
※ 失을 살피는 데 포인트를 두는 글자는 일간을 제외한 명식의 일곱 글자다.
따라서 개고된 지장간이 명식의 他干을 합하거나, 運干이 명식의 他干을 합하게
되면, 명식의 他干을 위주로 失을 논해야 유효한 결과를 보기 십상이다.
‘4’에서는 印星 用神을 運干이 明合하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이 경우를 두고 단순히 敗의 상황으로만 설명한다면 다소 싱겁다.
陽干의 印綬는 偏財가 合하고, 陰干의 印綬는 傷官이 合한다. 전자의 경우,
재물을 탐하여 명예의 손상을 가져오게 됨을 뜻한다. 후자의 경우는 지나친
언행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함으로써 명예가 손상되는 바를 의미한다.
즉 ‘명예도 잃고, 재물도 잃거나’ 혹은 ‘명예도 잃고, 진로도 막히는’
失이 많은 상황을 암시하는 것이다.
※ 따라서 위 6개의 상황 중 명식이 최악의 조합이라면 ‘4’의 경우를 들만하다.
‘5’와 ‘6’은 전자의 경우와 달리 刑沖에 의한 地支의 작용력으로 成敗를 가르는
유형이다. 忌神 運干을 合去하는 상황이라면, 위해를 가할 상황이 조성되었다가
무마되는 국면을 상정하는 요인이 된다.
喜神 運干을 合去하는 상황이라면, 기회를 포착하였다가 허사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상의 과정만으로는 엄밀하게 따져, 한해의 成敗를 확고하게 규정할만한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개고의 상황에 따라 명식의 他干이 合去되는 ‘놓친 고기’
현상과 fade in, fade out 의 得失 상황을 잘 가려 成敗를 규정하여야 한다.
이 항목에서 특별한 경우라면 둘째 항에서 열거한 명식이 天干과 運干이 모두
묶이는 상황으로 이는 失의 현상만 나타나는 최악의 상황을 암시한다.
※ 위 항목에서 ‘놓친 고기’의 失 상황이 가장 체감적으로 다가 오므로 敗의 현상에
가까워 진다. 비록 그것이 명식의 忌神 他干을 暗合하는 상황이라해도, 이는
‘상처뿐인 영광’이 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그동안 성패론이 견지한 성패의 관념에는 득실론에서 중시하는 ‘실속’의
개념이 별반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이러한 바는 최근 八字術의 트렌드라 할만한 十干論을 위주로 하는 투파(透派)의
사례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地支의 작용력’이 가져오는 得失의 향방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병행해야 마땅하다. 이는 비단 ‘天干과의 연동성’에만
국한될 일은 아니다.
‘사주를 動하게 하는 地支의 작용’은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된다.
1. 刑沖으로 인한 開庫
2. 合의 성립과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