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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국론(格局論) |
주르르루주르르루
2017-10-01 (일) 14:41
조회 :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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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章] 격국론(格局論)
내격(內格)의 팔격(八格)과 관련하여 관살(官殺) 과 상관(傷官)을 다룬다.
내격 팔격
財官印綬分偏正 兼論食傷格局定(재관인수분편정 겸론식상격국정)
影響遙繫旣爲虛 雜氣財官不可拘(영향요계기위허 잡기재관불가구)
재, 관, 인성은 정편(正偏)으로 나누어 격국을 정하고 아울러 식신, 상관으로 내격의 여덟 가지 격국이 정해진다.
[영향]과 [요계]는 이미 격을 정하는 것과는 무관하며 [잡기재관]에 구애되지 않아야 한다.
1. 내격의 팔격을 정하는 방법은 이미 중국에서는 공통된 견해로 정착 되어 있다.
2. [영향요계] 이 부분은 다소 해석이 분분한 데, 이를 ‘비천록마` ‘암충`, `암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설하기도 한다. [영향]은 그림자와 울림으로 이는 지지의 직접적 沖이 아닌 영향력이 미미한 沖으로 이를테면 월지 卯와 시지 酉의 관계를 의미하니 격(格)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요계]란 ‘遙’를 ‘노닌다`라는 뜻에 앞서 ‘distance`라는 원거리 라는 해석을 가지고 보면 더욱 확연한 의미를 갖는다. 즉 떨어져 있는 合을 말함이니 이는 ‘干合`을 의미하여 그것이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년간 乙과 시간 庚이 있는 경우의 현상을 ‘요계`라 하고 이런 경우 격국을 정하는 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3. [잡기재관]이란 월지 장간에 재성이나 관성의 글자가 들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데 이를테면 甲日 戌月의 명조에서 戌중에 辛의 官과 戊의 財가 들어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격국 을 정함에 있어 월지는 그 계절을 취해야지 잡기재관 등에 구애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적천수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잡기재관과 관련된 내용은 원문의 짧은시를 두고 단정적 견해를 가지면 안된다.
1. 팔격(八格)
丁甲壬庚
卯辰午辰
‘자평진전’에 청나라 관찰사의 명조로 서술된 명으로 월지 午火의 정기 丁火가 시간(時干)에 투(透)했으니 내격의 ‘상관격’이다.
乙己甲癸
亥卯子卯
‘삼명통회’에 나오는 음천한 여명으로 월지의 계절 水의 글자 癸 水가 투(透)했으니 ‘편재격’의 명조이다. 이처럼 월지 정기의 오행 글자가 명식에 투(透)하면 격(格)을 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
丙庚丙辛
戌午申酉
‘오늘의 사주학`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명조로 출처는 모르나 이 경우 월지의 정기가 겁재로 透하여 格이 성립되지 않으 니 - 건록격(建祿格)의 별격(別格)으로 분류하기도 하나 - 명조의 가장 뚜렷한 기운 丙火를 중심으로 ‘편관격’이라 해도 무방하다.
위와 같이 격을 정하는 방법을 적천수를 비롯한 대개의 고전은 설명하고 있지 않다. 사주 여덟 글자 중 가장 주도적인 세력을 중시하여 격을 정하는 방법은 근대 사주학에서 이미 정립된 개념이다.
2. ‘영향’이 아닌 경우 (不影響)
壬戊戊庚
戌申寅戌
이병철 삼성그룹창업주의 사주로 寅申沖하여 영향(影響)이라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월지 寅을 두고 편관격이라 정할 수는 없다. 위 명조는 식신 庚金이 재(財) 壬水를 보아 金과 水를 기뻐하는 내격 (內格)명이 되었다. 따라서 午대운 寅午戌 삼합(三合)하여 寅申沖을 해소하니 식신생재(食神生財)하여 크게 발복하였다. 壬水는 재성부진(財星不眞)으로 위태로운 맛이 있으나 식상이 유기하여 지능에 의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3. ‘요계’가 아닌 경우 (不遙繫)
丙戊庚乙
辰辰辰未
‘사주정설’에서 기반(羈絆)을 설명하기 위해 예시한 명조로 명식의 乙庚간합으로 명조의 용신 乙木이 무력해져 무위도식한 명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를 요계(遙繫)라 하지 않는다. 이처럼 간합하면 두 글자는 그 사명을 완전히 상실하므로 火土 종격의 명조가 된다. 따라서 후반 水운 무력하기 짝이 없게 된다. 이처럼 ‘요계’되지 않는 경우는 격국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4. 잡기재관불가구 (雜氣財官不可拘)
壬己甲壬
申卯辰子
‘연해자평’에 잡기재관격으로 예시한 명조이다. 따라서 木火초운에 길하였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대 명학의 관점에서 잡기재관격을 별도로 분류할 필요는 없다. 월지 辰土 중에 암장된 乙木 관(官)과 癸水인 재(財)의 성분 자체에 포인트를 두어 격국을 정하기보다는 이미 재관(財官)이 투출했을 경우 그것을 그대로 격국으로 취용하면 된다. 위 명식은 이미 甲木이 월지에 통근하고 첩신 (貼身: 일간 옆에 붙어 힘이 강한 상태, 특히 간합하는 글자의 경우 매우 강한 세력을 형성)하여 ‘종살격(從殺格)’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명식은 甲木을 용(用)하며 壬水를 기뻐한다. 중요한 것은 ‘잡기재관격’이라 하여 따로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1. 내격의 격을 정함에 있어 월지의 정기(正氣)가 천간에 투(透)할 때 이를 가지고 격국을 정한다. 실제 적천수 원문은 이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관법은 위천리(韋千里) 이후 서낙오에 이르러 거의 정설로 굳어진 관법이다.
2. 만일 월지의 정기가 투(透)하지 않으면 월지 지장간의 초기나 중기 중에 투(透)한 간(干)이 있으면 그것으로 격을 정한다. 이 부분은 원문의 내용과 맥락을 달리하지만 격이라는 것이 한 사주체의 성격을 규정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통근하여 투출한 천간의 강한 힘을 주도세력으로 보는 것으로 무리가 없다. 이러한 견해는 이미 근대 추명의 대가 서낙오(徐樂吾)가 학문적 원칙으로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甲일간 戌월생의 경우 土의 글자가 천간에 투(透)하지 않고 庚金이 투(透)했다면 ‘재격(財格)`이라기보다는 ‘살격(殺格)`이 더욱 적당하다. 이는 해당 사주체의 실제 성정(性情)상 특성에서 살(殺)의 성분을 더 많이 함유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3. `영향요계기위허`는 실로 타당하다 하겠다.
4. `잡기재관불가구`는 이러한 유형의 격국을 따로 정하는 것을 배척함이지 월지장간의 정기가 아닌 다른 글자가 투(透)한 것을 격(格)으로 삼는 것까지 잘못으로 볼 필요는 없다.
5. 결론적으로 적천수 원문에서 설명하는 바는 내격의 격을 정함에 있어 오로지 월지의 정기 및 계절을 취해야만 한다는 관점이며 현대 사주학에서는 사주 명조상의 주도세력을 중심적으로 격국을 정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관살
官殺相混來問我 有可有不可(관살상혼래문아 유가유불가)
관살혼잡의 명을 물어온다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관살혼잡(官殺混雜)의 명식은 일반적으로 나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일간이 신강한 경우 매우 양호한 경우가 많다. 관살이 혼잡되어도 ‘신강살강(身强殺强)`이면 전형적 귀명(貴命)이 된다. 특히 여자의 명식일 경우 이성관계에 혼탁한 상이 나타난다하여 이를 매우 꺼리는 경향이 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관살혼잡의 여명도 매우 귀한 신분을 영위하는 사례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
甲庚丁丙
申申酉戌
포여명의 ‘완전풀이 적천수’에 예시된 명조로 다소 번잡한 설명을 하고 있으나 무일푼에서 자기대에 축성했다고 서술되어 있다. 이는 ‘벽갑인정(劈甲引丁), 유신유화(有薪有火)’라 하여 庚金으로 재목(甲木)을 만들어 불(丁火)을 밝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길명 (吉命)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중요한 점은 위 명조가 신강살강(身强殺强)하다는 데 있다. 甲己乙甲 戌丑亥辰 제가 알고 지내는 ’64년생의 여명(女命)이다. 현재 한 신문사의 사주로 왕성한 활동을 하며 실제 부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다만 이성간 혼탁한 양상은 피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1. 관살혼잡의 명식이라 해서 일견 천격(賤格)으로 분류하면 실수를 범할 소지가 크다 하겠다.
2. ‘신강재강(身强財强)`이나 ‘신강살강(身强殺强)`이란 반드시 그것이 신강격의 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주 전체적으로 신약 하더라도 일간이 지지에 통근하여 유력하면 ‘신강재강` 또는 ‘신강살강`이라는 표현이 가하다. 더하여 신강과 신왕의 구분은 다분히 주관적 개념으로 이에 구애를 받을 필요는 없다.
3. 그러나 일간이 뿌리를 상하거나 유근(有根)해도 지나치게 약한 맛이 있으면 관살혼잡명은 빈천(貧賤)을 벗어나기 힘든 국면에 처한다. 이는 신강한 경우라도 관살이 투(透)하지 않고 지지에만 많이 포진 되어 있는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즉 일간도 강해야 하지만 관살도 강해야 귀명이다.
4. 관살혼잡격의 경우를 일반 내격의 명식과 같이 청탁(淸濁)을 논하면 다소 곤란한 점이 있다. 이는 행운에서 명조에 투출한 관살을 간합(干合)하여 합관유살(合官留殺), 합살유관(合殺留官) 등으로 행운 에 의해 사주가 맑아질 개연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며 이시기 크게 발복한다. 이는 ‘청탁론(淸濁論)`에서 다시 다룬다.
상관
傷官見官果難弁 可見不可見 (상관견관과난변 가견불가견)
상관(傷官)이 관(官)을 보면 과연 분별하기 어려운바 관을 봐서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이 부분에서는 ‘십간론(十干論)`의 응용법이라 할 만한 십간 상호간의 조합 관계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이를테면 甲일간의 丁상관은 반드 시 庚이 필요하다 - 벽갑인정(劈甲引丁)으로 나무를 쪼개 장작을 만들어 불을 피운다 - 라는 식의 논리인데 이 부분의 설명은 뒷장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대개 여자의 경우 상관견관(傷官見官)하면 그 남편(夫)에게 타격을 주고, 이는 남자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나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명식에 일간을 심하게 극하는 관살(病)이 있고 이를 극하는 식상(藥) 이 있으면 범상치 않은 대귀함이 있는 바, 식상제살격(食傷制殺格)의 명조 를 일례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신 관살(官殺)이 왕하여 탁(濁)한 맛이 있으니 사주체가 장애 를 겪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를 건왕한 용신 식상(食傷)으로 제압할 때 비범한 성취를 본다 하겠다.
丁甲庚庚
卯戌辰申
상관제살격(傷官制殺格)의 명조로 남방 火운에 크게 발전한 사람이다. 이처럼 상관견관(傷官見官)할 때 무조건 위화백단(爲禍百端)이라 하여 흉화(凶禍)가 많다고 단정하면 그릇된 추명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1. 대개의 적천수 주해서와 관련하여 이 부분 굳이 ‘상관’편에서 설명 하고 있습니다만 원문이 설명코자 한 것은 단지 상관과 관성의 관계이다. 따라서 식상제살격의 명조를 사례로 드는 것은 무난하다는 견해를 갖는다.
2. 결론적으로 명조의 길흉을 논함에 있어 일반론적 관점 - 이를테면 관살혼잡이나 상관견관이 불리하다는 단정적 견해 - 에 얽매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용신의 건전성과 운로의 향방에 귀천(貴賤)의 여부가 달려있다 하겠다.
3. 일간과 상관 조합에서 관살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가견(可見)함은 다음과 같다. 일간/상관/관살 甲/丁/庚 丙/己/癸 壬/乙/戊 癸/甲/己
이외의 상관견관(傷官見官) 조합은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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