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평진전 격국론 요약
격국(雜格)에 얽매임을 논함 (상)
<팔자의 용신(격국)은 월령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월령에 용신(격국)이 없을 때 비로소 격국(雜格)을 찾는다. 월령은 근본이고 격국은 말단과 같다. 요즘 사람들이 그 경중(輕重)을 모르고 격국(雜格)에만 얽매어 가짜를 고집하고 진짜를 멀리하고 있다.>
서락오 평주: 무릇 사주를 볼 때는 팔자의 천간과 지지의 배합을 보되, 한 덩어리로 보아서 사주 전체의 중추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야지 한 글자에만 얽매이면 안된다. 월령은 당왕한 기운이니 왕쇠(旺衰)와 진퇴(進退)는 월령에 의해서 정해진다.(용신편을 참고할 것) 월령에 용신(격국)이 없어서 월령의 밖에서 격(格)을 찾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오행의 올바른 이치에 부합해야만 비로소 격을 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리멸렬하고 견강부회하게 되니 믿을 수가 없다. 요즘 사람들은 피상적인 지식으로 세밀하게 연구하지도 않고 한두 글자만 비슷하면 무슨 무슨 격이라고 하면서 뚜렷한 확신도 없이 잡격에 연연하니 옳게 볼 수가 없다. 원리를 모르고 엉뚱한 것에 집착하며 스스로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므로 戊 일주가 甲寅月에 나고 시주에 庚申이 있으면 식신제살격이 분명한데도 전식합록격(專食合祿格)이라고 하면서 甲이 있어서 복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서락오 평주: [희기편(喜忌篇)]에서는 <戊日 庚申時는 식신이 전왕(專旺)하는 것이니 년월에서 甲丙卯寅을 만나면 불우하다>고 했다. 시주에서 식신이 전록이 되는 경우는 많은데 어찌하여 戊日 庚申時만 전식격을 취하는가? 이는 庚申이 乙卯를 암합하여 와서 戊土의 정관이 되는 까닭이라고 하지만, 암합하여 오는 것을 용신으로 삼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니 논할 필요가 없다. [삼명통회(三命通會)]에서는 <만약 월령에 재관이 있다면 당연히 재관으로 논하고 월령의 재관이 용신이 된다>고 밝혔고, 또 <戊午日과 戊寅日은 이 전식합록격으로 보기 어려우니 월령을 보아야 함은 물론이고 사주에 억부하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용신으로 삼는다>고 했다.
<丙 일주가 子月에 나고 癸巳時를 만나면 巳의 녹을 만나 방신(幇身)하는 것일 뿐 엄연히 정관격인데도, 정관격으로 논하지 않고 귀록격(歸祿格)에 정관이 있어서 파격이라고 한다.>
서락오 평주: [희기편]에서는 < 일주의 녹이 시에 있고 관성을 만나지 않으면 청운의 뜻을 이룬다>고 했다. 무릇 시에서 녹을 얻는 것은 일주를 돕는 작용 때문에 용신이 될 뿐이다. 예를 들면,
丁 戊 癸 癸
巳 子 亥 酉
염업총상(鹽業總商)이었던 왕수산의 명조이다.
癸 丙 壬 壬
巳 申 子 辰
소일보(小日報)의 주인 황광익의 사주다.
위의 두 명조는 모두 일간의 녹이 시지에 있다. 왕씨의 경우는 월령 정재가 지나치게 왕하니 시지의 녹이 나를 돕는다. 비견 겁재의 운에 치부했으니 소위 관성이 없으면 청운의 뜻을 이룬다는 말에 부합한다고 하겠다. 황씨의 명조는 관살이 태왕한데 오로지 시지의 녹에 일주가 뿌리박아 의지하고 있다. 인수가 관살과 일주를 통관하는 용신이 되니 인수 운에 가장 좋고, 비겁운에는 나를 도와 관살에 대항하니 좋다. 그런데 일주가 약하여 시지의 녹에 의지하는 경우에는 녹을 극하는 관살이 없으면 더 좋은 것이니 관살을 보면 나쁘다는 말도 그런 점에서 보면 일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己 乙 丙 己
卯 未 寅 巳
삼촌의 명조이다. 상관생재를 쓰는 사주이다. 비록 유산은 많아 부자로 살았으나 벼슬을 하지는 못했고 자식도 없었다.
丙 丁 戊 庚
午 丑 子 寅
이 사주는 월령의 관성이 상하였고 子丑合으로 관성이 작용하지 못했다. 친척 아우의 사주이다.
위의 예를 살펴 보아도, 일주의 녹이 시에 있는 것은 일주를 돕는 것일 뿐이며, 관성이 없다고 해서 벼슬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만약 월령의 관성이 맑고, 신왕하고, 재가 관을 생하고 있다면, 시에 녹이 있다고 해서 어찌 대귀하지 못하겠는가?
격국(雜格)에 얽매임을 논함 (하)
<辛 일주에 丙이 천간에 투출하고 戊子時라면, 정관과 정인을 보았으니 좋다. 그런데도 조양격(朝陽格)이 丙이 있어서 격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말한다.>
서락오 평주: [희기편]에서는 <辛金 일주가 戊子時를 만나면 午운이 나쁘고 酉운이 좋다>고 했다. 戊는 辛金 일주의 인수이고, 子가 압합하여 오는 巳는 곧 丙이니 정관을 암합하여 오는 셈인데, 그렇게 되면 정관과 인수를 겸하게 된다. 예를 들면,
戊 辛 乙 戊
子 亥 卯 申
호상의 유명인사 주보삼의 명조이다. 조양격이라고 할지 모르나 그렇게 논할 필요가 없다. 조양격에 대해서 [삼명통회]에서는 <甲寅, 乙卯月에는 다만 재로 논해야 하고 재가 용신(격국)이 된다. 辰戌丑未月에는 인수로 논한다. 丙午, 丙寅, 丙戌月에는 재관으로 논한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따라서 월령을 중히 여기고 사주에서 억부하는 것을 용신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재(財)가 칠살을 만나면, 칠살이 내 몸을 극함이 심하게 되는데도, 오히려 시상편관격(時上偏官格)으로 논한다.>
서락오 평주: 재가 칠살을 만났다는 말은 월령이 재(財)이고 시에 칠살이 있다는 뜻이다. [희기편]에서는 <시에 칠살이 있다고 반드시 흉하다고 보지 말라. 월령이 칠살을 제압하고 간강(干强)하면 그 칠살이 도리어 권위를 이룬다>라고 하여 그 이치를 밝힌 바 있다. 간강하다는 말은 일간이 신강하다는 말이다. 칠살은 본래 일주를 극하는 것이지만, 일간이 강하고 식상으로 칠살을 제압하면 도리어 권세를 이루는 것이다. 시에 있는 칠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칠살을 쓰는 원리는 다 같은 것이다. 만약 시에 칠살이 있는데 일주가 신강한지, 제복이 되었는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귀격이라고 한다면 큰 오류를 낳는다.
<癸 일주가 巳月에 나고 甲寅時가 되면 암관(暗官:지장간의 정관)이 파손된 것인데, 도리어 형합격(刑合格)이 되었다고 좋아한다.>
서락오 평주: [희기편]에서 <癸 일주가 甲寅時를 만나면 년월에 戊己가 있음을 두려워한다>고 했다. 이는 형합격을 말한 것이다. 격국 가운데 형합격, 요사격(遙巳格), 요축격(遙丑格) 등은 가장 믿지 못할 학설이고, 암충(暗沖)의 학설은 더욱 지리멸렬한 학설이다. 巳申은 형합이 되나 巳寅은 형만 되고 합이 되지 않으니, 그 원리가 분명하지 못하다. 명리서에서는 이런 학설의 용법을 알지도 못하고 수록한 것이다. 이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맥할 때 병리(病理)를 모르고 옛날 처방을 베끼는 것과 같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대증적인 요법이 훨씬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옛책에서 이런 격국을 논할지라도 논하지 않는 편이 좋다.
<癸酉 일주가 겨울에 생하고 사주에 戊戌이 있으면 월겁격(月劫格) 또는 건록격(建祿格)이니 지지에 뿌리 박은 정관을 써야 하는데, 도리어 공술격(拱戌格)에 戌이 있어서 전실(塡實)이 되어 나쁘다고 한다. 辛丑 일주가 寅年 亥月 卯時에 났으면 정재격인데,
辛 辛 月 年
卯 丑 亥 寅
이 사주를 정재격으로 보지 않고 도리어 공귀격(拱貴格)이 전실되어 나쁘다고 한다.>
서락오 평주: 공록협귀격(拱祿挾貴格)은 사주에 녹귀(祿貴)가 없고 지지가 가지런한 경우에 용신을 돕는데 한해서 쓰는 이론이다. 성신무관격국편의 원항성의 명조를 예로 들면,
丁 丁 癸 己
未 巳 酉 未
巳午未申酉가 순서대로 배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午와 申이 拱挾된 것이다.
그러나 팔자가 본래 좋고 희신과 용신이 청순하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지만, 팔자가 평범하다면 공귀가 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녹귀(祿貴)조차 사용함이 불가능한데 허하여 부실한 공협(拱挾)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전실이 되었다고 해서 파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원항성의 명조에서 초년운 壬申은 천을귀인이 전실되고, 庚午운에는 녹(祿)이 전실되었지만 발달했다. 이를 보아도 용신과 희기를 따지는 것이 위주이지 지엽적인 이론 때문에 근본을 망각해서는 안됨을 알 수 있다. 협관공귀(挾官拱貴)를 따지는 이론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乙 일주가 寅月에 나고 丙子時라면 목화통명(木火通明)인데, 그렇게 보지 않고 서귀격(鼠貴格)으로 논한다. 이와 같은 잘못된 이론은 백에 하나도 맞지 않으니 이 모두 명의 이치를 모르고 망령되이 논평한 것이다.>
서락오 평주: [희기편]에서 <陰木이 子時를 만나면 육을서귀(六乙鼠貴)>라고 했다. 乙 일주가 子時이면 丙子時가 된다. 丙의 녹은 巳인데 巳가 申을 합하여 오니, 乙木의 관성이 된다. 子가 또 申을 합해 오니 삼합(三合)하여 귀(貴)가 모인다는 것이다. [신봉통고]에서는 <子 중의 癸水가 戊를 합하여 오니 이는 곧 일간 乙의 재성인데, 戊의 녹은 巳에 있고 巳가 申을 합하여 오니 일간 乙의 정관이라>고 했으니 설명이 더욱 조잡하다. 결국 이런 종류의 잡격(雜格)들은 믿을 바가 못 되니 책에 실려 있다고 해도 논하지 않음이 좋다.
와전된 학설에 대해 논함
<팔자에는 원래부터 정해진 이치가 있다. 그 이치를 모르기에 이단(異端)이 생기고 헛된 학설이 난무하게 된다. 음양의 이치도 모르면서 속서(俗書)에 기재되어 있는 체상가결(體象歌訣)을 옳다고 여기고, 격국을 논함에 있어 오로지 월령에서 찾아야 함을 모르고 외격(雜格)에 얽매여 활법(活法)을 바꾸고, 생극(生剋)을 논함에 있어서도 희기(喜忌)를 자세히 살피지도 않고 무턱대고 왕한 것을 억제하고 약한 것을 돕는 것만을 고집하며, 운을 논함에 있어서도 같은 오행 가운데서도 희기가 다름이 있음을 모르고 천간과 지지가 오행만 같으면 다 같은 작용을 하는 줄 알고 한가지로 논한다.>
서락오 평주: 팔자에 정해진 이치가 있다는 말은 오행 생극제화의 옳은 이치를 말한다. 마음을 비우고 연구하지 않고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니, 절반도 맞추지 못하는 것이다. 스스로 총명한 줄 알지만 이 모든 것은 오류에 빠지게 된다. 속서의 체상가결을 예로 들면, 파면현침격(破面懸針格)이 있다. 甲辛 두 글자는 침(針)처럼 생겼고, 己酉 두 글자가 합하면 배(配)라는 글자가 되니 파면(破面)이 된다는 것으로 그 논리의 황당함을 보여준다. 명리는 그런 측자(測字)놀이가 아니다. 외격(잡격)에 얽매여 용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성신(星辰)과 납음(納音)으로 격국을 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희기를 가림에 있어 같은 오행 중에도 다름이 있음을 모르는 것도 소견이 미치지 못하는 것인데도 스스로 이를 옳다고 여기고 있다.
<결국 이런 편견이 생긴 이유를 따져 보면, 첫째로 책에 쓰인 글자의 경중을 몰라서 편견이 생겼고, 둘째로 속서를 지은 사람들이 잘못된 학설을 만들어 혼미하게 했고, 셋째로 명을 논하고 운을 논하다가 우연히 그런 학설이 맞아떨어지자 그 학설을 고치지 않은 것이고, 넷째로 외격의 예로 거론된 옛사람의 논명 방식 가운데 잘못 기록된 것이 있는데도 그대로 받아들여 그 피해가 커진 것이다.>
서락오 평주: 옛사람들의 명서(命書)는 운(韻)과 평측(平仄)을 사용하여 그 정확한 뜻을 전달하지 못해 오해를 받은 면도 있다. 그리고 속서들은 이치도 모르고 헛소리를 지어낸 것이다. 예를 들면 오성학(五星學)에서는 년(年)을 위주로 했고, 성신과 납음으로 격국을 정했으나, 자평학(子平學)에서는 일(日)을 위주로 하면서도 성신과 납음의 요소를 가미시켰기 때문에 스스로 혼란을 자초하고 자기와 남을 속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일례(一例)이다. 옛사람들의 논명 방식이 크게 잘못된 것이 많다. 예를 들면, [신봉통고]에서는 이 잘못됨이 항상 보이고,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학설로 일부의 내용을 설명하여 후인(後人)들이 격국에 대해 오해를 하도록 만들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명서(命書) 가운데 [삼명통회], [연해자평],은 광범하게 망라했으나 잡다하여 정미롭지 못하고, 편집의 순서 역시 조리가 없으니 단지 참고할 뿐이다. [궁통보감]은 내용이 정미롭긴 하지만 단지 경험담일 뿐 원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신봉통고(명리정종)]은 고집에 치우쳐 있다. 한 권의 완전한 명리서를 구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예를 들면,
甲 己 癸 壬
戌 丑 丑 申
잡기재완생관격(雜氣財旺生官格)이다. 乙亥時라면 시상편관격(時上偏官格)으로 논할 뿐이다. 왕한 재가 칠살을 생하니, 죽음에서 벗어날 겨를도 없는데 어찌 귀를 논하겠는가? 이렇게 잘못된 격국 설명이 매우 많다. 또 예를 들면,
庚 戊 壬 己
申 子 申 未
식신생재격이다. 그런데도 월령을 버리고 戊日의 庚申時만을 보고 합록격(合祿格)으로 논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팔자에 식신과 재가 있으니 이 어찌 아름답지 않은가? 그런데 또 다시 乙庚合으로 사주 밖의 정관을 구하려고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이 모두 억지로 외격에 맞추려고 하여 생긴 오류이다.>
서락오 평주: 자기가 총명한 줄 아는 많은 술사들이 잘못된 이론으로 출생시를 함부로 바꾸어 놓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甲 己 癸 壬
戌 丑 丑 申
이 사주는 재왕생관격으로 甲 戌에 있는 火가 조후하는 용신이 되는데, 시를 乙亥時로 바꾼다면 왕성한 재가 칠살을 생하여 칠살을 제복함이 없고 丑月은 한스보한 동토(凍土)로 木이 발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시상일위귀격(時上一位貴格)으로 논하니 가소로운 것이다. 또,
庚 戊 壬 己
申 子 申 未
식신생재격이니 어찌 불미함이 있겠는가? 암합(暗合)하여 오는 정관을 찾으려고 합록과 합관(合官)을 논하니,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스스로 총명한 것처럼 행세하지만, 이치에 밝지 못하다고 보겠다.
<사람에게 정견(定見)이 없으면 이치를 정확히 살피지 못하고, 잘못된 이론을 보고도 알지 못한다. 왜 귀격이 되는지 모르는 술사들이 많다. 귀명(貴命)은 귀록(歸祿)을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하고, 일주나 시주를 보고 귀격을 정하기도 하니, 이 모두 잘못된 것이다. 사주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근본을 연구하지 않고 헛된 이론에 구애를 받는다면 평생 연구해도 이치를 해득하지 못할 것이다.>
서락오 평주: 귀격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알기 힘든 경우도 있다. 하가는 알면 안다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한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할 필요는 없다.
정관격(正官格)을 논함
<정관이란 나를 극하는 것이다. 비록 칠살과 다른 점은 있으나 일주를 극제한다는 점에서는 결국 그 작용이 같은 것이다. 그런데 정관격은 어찌해서 형, 충, 파, 해를 절대로 꺼리게 되는가? 그 이유는 정관이 존귀함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천지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교만함을 바로잡지 않을 수 없는 법이다. 비록 천자(天子)의 귀를 누리는 사람도 역시 하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 정관이란 존귀함을 뜻하니, 나라에 비유하면 임금이 되고, 가정에 비유하면 부친이 된다. 그러므로 정관을 형, 충, 파, 해하는 것은 모두 하극상이 되는 것이니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는가?>
서락오 평주: 정관과 칠살은 모두 나를 제하는 것으로, 다만 음양의 배합이 다를 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쓰임새는 대동소이한 것이다. 예컨대 신강한데 정관이 경미하다면 마땅히 재성을 써서 정관을 생하여야 한다. 신약한데 정관이 강력하다면 마땅히 인성을 써서 화관(化官:정관의 기운을 인성으로 변화시킴)하여야 한다. 이 원칙은 칠살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일주와 관살이 강약이 서로 비슷한 것을 양정(兩停)이라 하는데, 양정이 되었을 때는 칠살일 경우에는 식상으로 칠살을 제압하여야 하고, 정관일 경우에는 극제하지 말고 모름지기 재성을 써서 정관을 생하여야 하는데 만약 식상이 있어 정관을 극하고 있다면 인성이 있어서 정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무릇 정관과 일주는 음양의 배합이 유정한 것이므로 일주는 원래 정관의 극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식신이나 상관은 정관을 상하는 동시에 일주의 기운을 설기하므로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 형충파해에 대해서 말한다면 모든 격국에서 꺼리는 것이며 정관격만 꺼리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형충파해는 꺼리는 것이 되고, 정관을 생해주고 정관을 호위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 희신을 존속시키고 그 기신을 제거하면 귀하게 된다. 그러나 귀격에도 고저의 구별이 있으니 그것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 요점은 재성과 인성이 모두 천간에 투출했는가를 살펴 보는 것이다. 재성과 인성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으면(재성이 인성을 파괴하지 않으면) 대귀한다. 설상공(薛相公)의 사주를 예로 들면,
戊 乙 壬 甲
寅 巳 申 申
이 사주에서는 인성인 壬水와 재성인 戊土가 있는데 재성과 인성 사이에 일간인 乙木이 있어서 戊土가 壬水를 극하지 못하므로 재성과 인성이 서로 방해를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대귀했다.
乙 戊 丁 壬
卯 申 未 戌
이 사주는 잡기정관격(雜氣正官格)이다. 정관 乙木이 천간에 투출하여 지지의 卯와 未에 뿌리 박았으니 대귀할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인수 丁火와 편재 壬水가 丁壬合하였으니 고유한 작용력을 상실하고 말아, 재성과 인성이 없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고관무보(孤官無補:재성과 인성의 도움이 없어서 정관이 외롭게 된 것)로 보아야 하므로 벼슬이 칠품(七品) 이상 오를 수 없었다.>
서락오 평주: 희신을 존속시키고 기신을 제거한다는 것은 장신봉이 [명리정종]에서 주창한 학설인데 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 있다. 귀의 고저는 오로지 팔자 배합의 청탁(淸濁)과 순잡(純雜)에 의존한다. 위의 설상공의 명조를 보면 관인상생(官印相生)하여 재성이 인성을 파괴하지 않는 데다가 정관이 병령(秉令:得時, 得令)하였으니 진신(眞神)이 그 쓸모를 얻은 형상이다. 그러므로 대귀하였다. 그러나 이 사주에도 역시 결함이 있으니 바로 인사신(寅巳申) 삼형(三刑)이 있어서 정관의 귀기(貴氣)가 손상된 것이다. 대운이 乙亥로 향하니 사충(四沖:지지 4개가 모두 충함)하여 풍파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팔자가 청순하니 대운이 서북방의 관인(官印)으로 향할 때 당연히 대귀하였다. 이와 반대로 잡기정관격의 사주는 월지 未土가 木의 묘고(墓庫)이니 정관 乙木이 득시하지 못하였고 丁壬合이 되었으니 재성과 인성이 모두 그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卯申이 암합(暗合:卯의 지장간 乙木과 申의 지장간 庚金이 乙庚合)하니 정관이 합거(合去)하여 사라지고 말았고 기세가 유통되지 못하니 고관무보(孤官無補)의 결과가 초래된 바, 이는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재와 인을 단지 한 가지만 써야 하는 경우에는, 인을 쓰는 것이 재를 쓰는 것보다 못하다고 본다. 인성이 능히 정관을 보호한다고는 해도 결국은 정관의 기운을 설하는 것이다. 만약 인으로써 화관(化官)하는데 재성이 투출했다면 더욱 빼어나니 대귀격이다. 예컨대 김장원의 명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庚 丁 丁 乙
戌 未 亥 卯
재와 인을 병용하는 사주이다. 상관이 없고 칠살이 섞이지 않았으니, 소위 그 기신을 제거하고 희신이 남아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서락오 평주: 인성은 나를 생하는 것이다. 비유하면 남에게 의지하는 것이다. 재성은 내가 극하는 것이니 비유한다면 타인을 관할하는 것이다. 인성을 용신으로 쓰는 사주는 신약하기 마련이고, 재를 용신으로 쓰는 사주는 신왕하기 마련이다. 신왕하면 일을 할 때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남에게 베풀 수가 있다. 만약 신약하다면 남에게 의탁하여 안일함을 추구할 뿐이다. 김장원의 명조는 亥卯未 木局을 이루고 있어서 관이 인으로 화하였다. 木이 지나치게 성하면 불이 꺼지게 되므로 재성을 써서 인성을 감손시켜 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적천수]에서 말하는 군뢰신생(君賴臣生:임금은 신하에 의지하여 산다는 뜻)의 이치다.
<그러나 상관을 만났는데 인수가 있어서 사주가 맑아질 수도 있고, 칠살이 섞였는데도 사주가 맑아질 수도 있다. 선참국의 사주를 보자.
辛 壬 辛 己
亥 寅 未 卯
未의 지장간 己土 정관이 년간에 투출하였다. 지지에서 木局을 이루었으나 두 개의 辛金이 이를 해지하였다. 상관을 만났으나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 사주가 맑게 되었다. 이참정의 사주를 보자.
戊 甲 乙 庚
辰 子 酉 寅
甲木이 酉金의 정관을 쓰는데 칠살인 庚金이 혼잡하였다. 그러나 乙庚合하여 합살류관(合殺留官)이 되니, 칠살이 섞였지만 사주가 맑아졌다.>
서락오 평주: 상관을 만났는데 인수가 있는 것과, 칠살이 섞였으나 거살류관이 되어 사주가 맑아지는 것은 불변의 원칙이다. 선참국의 사주는 지지에서 木局을 온전히 이루어 정관이 상관에게 다치고 일간의 기운을 빼앗기니, 인수를 용신으로 써서 상관을 제압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운이 인수인 金에게 흡수되었으니 이 어찌 정관을 믿을 수 있겟는가? 다른것을 찾아야 하는 바, 전국(全局)의 관건은 인수에 있지 정관에 있지 않다. 이참정의 사주는 정관인 酉가 칠살인 庚金의 제왕(帝旺)인데, 乙과 庚이 합하여 그 상극(相剋:金剋木)하는 기세를 완화하고 있다. 이른바 甲이 누이동생 乙을 庚에게 시집보낸 형상이니, 흉이 길로 변하였다. 甲木이 지지에 통근하고 子辰 水局을 이루니 재성인 辰이 인수로 변했다. 인수로써 화살(化殺)하니, 용신은 인수이다. 재생관, 관생인하여 기세가 유통되니 격국이 합으로 인하여 맑아졌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 사주가 맑아졌다고 하는 것이다.
<정관격에 상관이 투출하여 인수가 용신이 되었을 경우에는 재성이 있으면 좋지 않다. 재성이 인수를 파괴하게 되면 정관을 생하는 작용을 하기 전에 상관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 까닭이다. 그러나 재가 있는데도 오히려 대귀하는 경우도 있는데, 범태부의 사주가 그러하다.
丙 己 壬 丁
寅 巳 寅 丑
지지에서 巳丑이 모여 상관인 金局이 되었다. 丙丁의 인성이 있어서 상관을 제압하였다. 그러나 壬水 재성이 투출하여 인성을 극하니 파격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丙丁이 두개가 투출하였으니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 것이다. 丁壬合하여 丁火 인성이 사라지지만, 丙火는 여전히 남아 상관을 제압하므로 정관격이 맑아진 것이다. 이리하여 무정했던 것(정편혼잡)이 더욱 유정하게 변했으니 어찌 대귀하지 않겠으며, 이 어찌 무궁무진한 변화의 묘미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지에서 형충이 있어서 파격이 된 경우에 회합이 있어서 해소하는 것은 앞에서 서술하였으므로 다시 설명하지 않겠다. 여타의 격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회합과 형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 것이다.>
서락오 평주: 이 구절의 설명은 매우 오묘한 뜻이 들어있다. 범태부의 사주는 寅월 寅시에 丁壬합이 되었으니 재가 관으로 변한 것이다. 격국이 합으로 인하여 맑아진 것이다. 丙火가 寅에서 투출하였으니 녹(祿:巳)과 장생(長生:寅)을 얻은 것이다. 이른봄에 나무가 왕성하고 흙이 허탈하니 진신(眞神:월령을 얻은 오행)이 용신이 된 것이다. 정관이 맑고 인수가 바르게 박혔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정관과 인수가 동궁(同宮:같은 지지:여기서는 寅)하고 함께 왕성하니 대귀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巳丑의 합은 참된 삼합국이 아니니, 삼합회국이 되려면 4정(四正:子午卯酉)이라는 중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酉가 없고 둘 사이에 寅이 가로막고 있으며, 寅은 金이 절(絶)하는 지지이니 어떻게 상관이 정관을 손상하겠는가? 무릇 巳는 火土가 건록(建祿)하는 곳이지 金이 장생하는 곳은 아니다.
정관격의 운을 논함
<운을 논하는 법은 각각의 사주에 따라 다른 것이다. 그 이치가 매우 정묘하고 그 법칙이 매우 융통성이 크므로, 여기서는 다만 그 대략을 설명하기로 한다. 통변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 어느 이론에 집착하면 아니 된다.>
서락오 평주: 정관에 재의 생조를 쓰는 사주라고 해도 그 운을 보는 법은 각기 다르다. 왜냐하면 팔자에는 용신, 희신, 기신 이외에도 항상 한신(閑神)이 있기 때문이다. 용신, 희신, 기신은 정해져 있지만 한신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정관이 재의 생조를 쓰는 경우에 재는 희신이 되고 상관은 기신이 된다. 그런데 한신은 그 사이에 섞여 있어서 일률적으로 논하기 힘들다. 지지의 위치, 선후의 배합 등등이 달라서 일정하지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사주마다 각각을 논해야지 일률적으로 논하지 못한다. 아래에 예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정관격에서 운을 취하는 법을 보면, 정관이 격을 통솔하는 상태인데, 정관은 재와 인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약하다면 나를 돕는 운이 와야 좋고, 정관이 약하다면 정관을 돕는 운이 와야 좋다. 정관이 천간에 노출되었다면 합하거나 칠살과 섞이거나 정관이 거듭 있거나 지지에 형충이 되었다면 불리하다. 이것은 어떤 격국이든 이와 같은 원리로 판단한다.>
서락오 평주: 운의 좋고 나쁨은 각각의 사주마다 다르다. 정팔격편(正八格篇)을 기록한 사주를 운의 좋고 나쁨을 설명하는데 참고하기 바란다. 정관격이 재와 인수를 쓴다고 했지만, 겸용하는 것은 아니고 필히 주된 것이 있는 것이다. 신약하다면 일원을 도와야 하므로 인수가 위주가 된다. 정관이 약하다면 정관을 도와야 하니 정관이 위주가 된다. 그러나 재와 인이 모두 투출한 경우에는 관살운이 가장 좋은데, 재생관살, 관살생인하여 일기상통(一氣相通)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관살은 인수를 생하느라고 일원을 극하지 못한다. 관성이 천간에 투출했을 때는 관을 합하거나 칠살이 섞이거나 정관이 중복되거나 지지에 형충이 있거나 하면, 이런 것들은 모두 정관격에서 꺼리는 것이다. 만약 정관이 지지에 숨어 있다면 지지의 회합형충을 꺼리게 된다.
재 인 겁
戊 乙 壬 甲
寅 巳 申 申
관
戊丁丙乙甲癸
寅丑子亥戌酉
이 사주는 정관편에서 설명했던 설상공의 사주다. 월령이 정관인데 재와 인을 겸하였다. 좋은 것은 재와 인 사이에 乙木이 있어서 두개가 서로 장애가 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겸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낙엽이 지는 가을의 나무인데 정관은 지지에서 건록이 되고 재 역시 녹을 만낫으니 재관이 태왕하다. 그러므로 이른바 신약한 것은 일원을 도와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 酉 대운은 칠살운이니 재를 설하여 인수를 생조하게 하니 가장 좋았다. 甲 대운 역시 일원을 도우니 길했다. 만약 년주가 甲申이 아니고 己酉였다면 甲 대운에 비겁을 합하고 인수를 파하므로 나빴을 것이다. 이처럼 한신의 배합에 의하여 좋고 나쁨이 달라지는 것이다. 戌 대운은 재가 왕하지만 다행히 인수를 상하지 않았기에 큰 장애는 없었다. 乙亥 대운 이후에는 북방의 인수로 운이 흐르는데, 亥 대운에는 지지 4개가 모두 충이 되니 풍파가 없을 수 없었다. 이처럼 지지의 배합에 의하여 좋고 나쁨이 달라지는 것이다. 戊 대운에는 재성이 인수를 파하고, 寅 대운에는 두 개의 寅이 정관을 충하니 좋지 않았고 이 때 일생을 끝마치고 말았다.
관 인 재
乙 戊 丁 壬
卯 申 未 戌
관
壬癸辛庚己戊
子丑亥戌酉申
이 사주는 정관격을 논한 글에서 잡기정관격으로 분류했던 것이다. 재와 인이 모두 투출했으나 丁壬이 합하여 재와 인의 작용이 모두 사라졌다. 그러므로 고관무보(孤官無輔:보필이 없는 외로운 관)의 사주가 되었다. 게다가 卯申이 서로 합하고(乙庚合) 戌未가 서러 형(刑)한다. 그러므로 정관의 뿌리가 손상을 입었으니, 이것이 이 팔자의 근본적인 약점이다. 운을 논한다면, 일원이 당왕(當旺)하고 관성이 미약하니 마땅히 정관을 돕는 운이 와야 한다. 庚戌 대운 이전은 좋은 운이 없고, 亥에, 壬는, 子 , 癸좋의 20년간 재의 운으로 행하니 관을 생하여 일생 중에서 가장 좋았다.
<정관용재(正官用財:정관격에 재가 있음)가 되면 인수와 신왕하는 운이 오면 좋고, 식상을 꺼린다. 만약 신왕하고 재관이 약하다면 재관운이 좋다.>
서락오 평주: 정관용재가 되면, 반드시 먼저 신왕과 신약을 분별해야 한다. 신약하면 인수운과 신왕운이 좋고, 식상운을 꺼린다. 신왕하다면 재관운이 좋다. 위에서 예를 든 두 사주를 참고하라.
<정관패인(正官佩印)이면, 재운과 식상운이 좋다. 만약 관이 강하고 신약하여 인수가 용신이면 재운이 올 필요가 없다.>
서락오 평주: 정관패인 역시 신왕과 신약을 분별해야 한다. 신왕하고 인성이 중(重하)면 재운이 와서 인성을 손상함이 좋고, 식상운은 일주의 수기(秀를氣 )설기하여 재를 생하니 좋다. 만약 관은 중하고 신은 경(輕)하면서 인수가 있다면, 인수가 내 몸을 돕는 용신이다. 재운은 인수를 파하여 나쁘고 식상운도 불미하다. 마땅히 비겁록인(比劫祿印)의 지지로 행하여야 한다.
재 비 인
庚 丁 丁 乙
戌 未 亥 卯
관
辛壬癸甲乙丙
巳午未申酉戌
정관이 인수로 변하고 재가 투출했다. 김 장원의 명조다. 亥卯未 삼합으로 정관이 인수로 변하고 乙이 투출하니 신왕하고 인수가 중하다. 재가 용신이 되어 인수를 덜어줘야 좋다. 시에 庚戌이 있으니 재성이 뿌리를 얻었다. 초년운 申酉戌은 서방의 재 운이고 甲이 통근하지 못하고 乙이 庚을 따라 金으로 변하니 좋았다. 癸未 대운 이후 운이 남방으로 행하니, 일원이 태왕하고 壬癸 관살이 재의 기운을 빼앗아 인수를 도우니 좋지 않았다. 이 사주가 바로 신왕패인으로 식상재운을 좋아한다.
<정관격에 식상이 있고 인수가 식상을 극하는 용신이면, 관과 인수가 왕해지는 운이 좋고, 재운을 꺼리며, 인수가 중첩해 있다면 재운도 해롭지 않다.>
서락오 평주: 정관격에 식상이 있고, 인수가 용신일 때는, 반드시 인수가 중한지 경한지를 분별해야 한다. 만약 상관이 중하고 인수가 약하면 관인의 운이 좋고 재운은 크게 꺼린다. 반대로 인수가 중첩하여 있으면 식상을 써서 일원의 기를 설기함이 좋고 재운도 인수를 극하니 좋다.
인 인 관
辛 壬 辛 己
亥 寅 未 卯
관
乙丙丁戊己庚
丑寅卯辰巳午
정관격을 논한 장에서 언급했던 선 참국의 명이다. 木局이 되니 정관 未土가 상관 木으로 변하고, 일지가 상관이니 일원의 설기가 심하다. 辛金이 식상을 제압하고 일주를 돕는 용신이다. 기토 관성은 인수를 생할 뿐이다. 상관이 중하고 인수가 가볍다. 己巳, 戊辰 20년간 관살이 옹해져서 인수를 생하니 좋았다. 丁 대운 이후로 재가 인수를 파하니 나쁘다.
<정관격에 칠살이 섞이면 식상운이 도리어 나쁘지 않다. 사주에서 겁재와 칠살이 합하고 있으면 식상과 재운도 좋다. 신왕운과 인수운도 역시 좋다. 다만 칠살이 다시 드러남을 꺼린다. 만약 사주에서 상관이 칠살을 합하고 있다면 식상과 재운이 좋지만 인수를 만남은 불리하다.>
서락오 평주: 이 문장은 잘 해석해야 한다. 운을 사주에 배합하는데는 고정된 법칙이 없다. 정관이 용신이면 본래 상관을 꺼리지만 칠살이 섞여 있으면 상관운을 꺼리지 않는다. 이것은 제살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칠살을 합하는데 두가지 방법이 있다. 양간은 겁재가 칠살을 합하고, 음간은 상관이 칠살과 합한다. 겁재로 합살(合殺)할 때는 칠살운을 꺼리고 식상과 재와 인수의 운이 모두 가능하다. 신왕하면 인수가 마땅하지 못하지만 겁재로 합살하는 사주는 칠살이 합거(合去)되지 않으면 신왕하다고 해도 결국은 관살혼잡이므로 인수로 화살하는 것이므로 인수운도 가능하다. 오직 칠살이 운에서 오면 안되는데, 사주 배합이 어떻든 간에 결코 좋지 않다. 상관으로 합살하는 경우도 이치는 같다. 식상과 재의 배합이 적당하다는 조건 하에서 식상과 재운이 와도 좋다. 오직 정편인은 상관을 극하여 합살의 격국을 파하니 좋지 않다.
재 겁 살
戊 甲 乙 庚
辰 子 酉 寅
관
辛庚己戊丁丙
卯寅丑子亥戌
정관을 논하며 설명했던 이참정의 명조다. 乙庚合으로 합살류관이 되었다. 丙戌, 丁의 식상운, 亥子丑 인수운, 戊己 재운이 모두 가능하고, 庚운은 칠살이 혼잡하니 마땅치 않다.
인 재 인
丙 己 壬 丁
寅 巳 寅 丑
관
丙丁戊己庚辛
申酉戌亥子丑
정관용인(正官用印:正官佩印)이다. 본래 재가 기신인데 丁壬合으로 재가 변하여 관이 되었다. 기신이 변하여 희신이 되니, 격국이 합으로 인하여 청(淸)하게 된다. 대귀할 격국이다. 巳丑중의 金이 지지에 숨어 드러나지 않고 氣가 휴수(休囚)되니 논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庚辛의 운이 오면 金이 인출(引出)되니 마땅치 않다. 기쁜 것은 원국에 丙火가 회극(回剋:사주가 운을 극함)하여 인수가 정관을 보호하는 것이다. 인수 용신에 재가 기신이니 子亥의 운은 불리하다. 기쁜 것은 재가 지지에 있어서 천간의 인수를 극하지 못하고 관을 생하니 길하다. 己,戊戌,丁의 운은 인수를 도와서 길하다. 酉운에 금국을 이루니 정관을 극하여 불리하다. 丙운이 가장 길하다. 이것은 정관편에서 언급한 범태부의 명조이다.
<이상으로 대략을 말했는데, 팔자마다 특징이 있으니 다르게 논해야 한다. 운의 각각의 글자 역시 특징이 다르므로 각각 논해야 한다. 상황에 맞게 해석해야 하니 형태에 얽매이면 안된다. 모든 격국이 그러하며 정관격만 그런 것이 아니다.>
서락오 평주: 운의 희기는 팔자의 배합에 의하여 결정되며 일정한 법이 없다. 위에서 거론한 두 명조를 보면 두 개의 庚 金이 乙과 합하여 관살혼잡을 이루었고, 범태부의 명조는 丁 운에 두 개의 丁이 壬과 합하여 아무런 장애도 없었다. 무릇 칠살은 내 몸을 극하고 편인은 일주를 돕는 것이 다르다. 만약 丁운을 만나면 두 개의 壬이 丁을 합하는 것이니 가능하지 않다. 壬의 재성이 인수 丙을 극하는 기신이다. 그러나 사주마다의 변화가 무쌍하니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재격(財格)을 논함
<재는 내가 극하는 것이고 사용하는 것이다. 능히 관을 생하니 아름다운 것이고, 재물이 되고 처첩(妻妾)이 되고 역마(驛馬)가 되기도 한다.>
서락오 평주: 재는 내가 극하는 것이다. 반드시 신강해야 비로소 극하고 제어할 수 있으며 신약하면 재를 감당하지 못하므로 재가 오히려 화를 부른다. 재물이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반드시 감당할만한 세력이 있고 지키고 운용할 수 있어야만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애가 보물을 지니고 있다가 빼앗겨 눈물을 흘림과 같다. 격국 중에서 단독으로 재를 쓰는 경우는 흔치 않다. 신강한데 정관이 드러나 있으면 재로써 관을 생하고, 신강한데 칠살이 약하면 재로써 칠살을 돕고, 신강한데 인수가 왕하면 재로써 인수를 극하고, 신강한데 식상의 설기를 기뻐하면 식상이 재를 생하게 하고, 재왕한데 신약하면 비겁으로 재를 나누어야 좋다. 이상은 모두 재를 단독으로 쓰지 않는 예를 든 것이다.
<재는 뿌리가 깊은 것이 좋고, 지나친 노출(太露)은 좋지 않다. 그러나 한 개만 천간에 투출하면 그 작용이 청하니 가장 좋다. 寅月에 乙이 투출하거나 卯月에 甲이 투출한 것 등은 뿌리가 깊으니 노출이 아니고, 한 개만 천간에 투출한 것은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너무 재가 많이 투출해도 지나친 노출이 된다. 재왕생관의 격에서는 노출되어도 꺼리지 않는다. 재가 천간에 노출되면 비겁의 분탈을 막아야 하는데 재가 관을 생하면 비겁을 격퇴하게 된다. 예를 들어 관청의 창고에 들어있는 돈과 곡식을 관청에서 지키는 것과 같으니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누가 감히 겁탈할 수가 없는 것이다. 갈참정(葛參政)의 사주는,
乙 戊 壬 壬
卯 午 子 申
이 사주는 재가 천간에 드러났지만 노출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재가 관을 생하니 비겁의 분탈을 꺼리지 않는다.>
서락오 평주: 뿌리가 깊다는 말은 지지에 숨어 있는 것이다. 만약 천간의 재가 지지에 뿌리를 박지 못하고 있으면 떠 있는 부재(浮財)가 되므로 용신으로 삼기에 부족하다. 재가 용신이면 비겁이 기신이다. 한 개의 재가 용신인 경우에는 비겁을 보면 좋지 않다. 갈참정의 사주는 천간의 壬水가 申子에 뿌리 박아 득기(得氣)했고 시에 乙卯 정관이 있고 일지에 인수가 있어 신왕하니 재관이 용신이다. 정관이 재를 보호하니 비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평술은 제강(提綱:월지)을 중히 여긴다. 월령에서 재가 병령(秉令)하면 재격으로 본다. 그러나 실은 재가 용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희신이 될 때가 많다. 식상을 용신으로 삼아 재를 생하면 역시 비겁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식상이 화겁(化劫:겁재의 기운을 변화시킴)하기 때문이다.
<재격의 귀국(貴局)은 한가지가 아니다. 재왕생관(財旺生官)이 되면서 신강하고 상관과 칠살이 투출하지 않으면 귀격이다.>
서락오 평주: 재왕생관이란 용신이 정관에 있다. 그러므로 상관과 칠살이 투출하지 않으면 좋다. 그러나 만약 재가 용신이라면 상관이 재를 생하니 좋다. 예를 들면,
庚 丙 癸 己
寅 寅 酉 巳
재왕생관이지만 용신이 재에 있으니 己土 상관이 투출했지만 巳酉 金局이 되어 己土의 기운이 金으로 설기하니 상관이 재를 생하고 재가 관을 생한다. 더욱 기쁜 것은 정관이 재를 깔고 앉은 것이다. 그러므로 己土 상관을 꺼리지 않으며 명리쌍전했다.
<재용식생(財用食生:재격에 식상이 있음)이면, 신강하고 정관이 투출하지 않고 한 개의 비겁만 있다면 유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辛 庚 壬 壬
巳 辰 寅 寅
양시랑의 명조이다. 그런데 재격에 정관이 투출하고 신약하면 격이 나쁘게 된다.>
서락오 평주: 식신생재는 용신이 식신에 있으니 관성이 투출하지 않으면 귀격이 된다. 비겁은 식상을 생하므로 유정하다. 만약 재가 용신이라면 비겁을 어찌 쓰겠는가? 양시랑의 명조는 庚金이 인성을 깔고 않았으니 설기를 감당할 수 있다. 봄철의 처음 트는 싹이 수분의 배양을 받으니 수기(秀氣)가 유통하고 있고, 寅중에 丙火가 저장되어 있으니 기상(氣象)이 조화를 이루었다. 나무가 수분을 얻었으니 만약 丙火의 태양빛까지 받는다면 더욱 좋을 것이므로 丙火가 용신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식신을 생재하는 용신으로 삼기는 힘들다고 본다.
재격패인(財格佩印)은 어떠한가? 외로운 재(孤財)는 귀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인수가 내 몸을 도우면 귀하게 된다. 예를 들면,
庚 丙 甲 乙
寅 申 申 未
증참정의 명조이다. 그러나 재와 인은 서로를 극하지 않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辛 庚 己 乙
巳 寅 卯 未
乙과 己가 서로 극하므로 작은 부자에 불과했다.>
서락오 평주: 재와 인을 병용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럴 경우의 용신은 관에 있다. 무릇 인수를 용신으로 쓰는 사주는 신약하게 마련이다. 사주에 별도로 취할 것이 없으면 재와 인이 상극하고 있을지라도 부득이 인수를 용신으로 삼는다. 그런데 재와 인이 모두 청하고 거리가 떨어 서로 장애를 주지 않는다면 부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수가 귀의 상징이라는 말은 아니다. 인수가 없으면 재다신약이 되는데 다시 관살이 투출하면 자기를 버리고 종(從)한다. 신약 사주가 인수를 얻으면 인수가 용신이 되므로 관살운이 가장 좋다. 이것은 재의 기운을 설기하여 인수를 도와주는 까닭이다. 이렇게 되면 재와 인의 싸움을 화해시키는 작용을 한다. 증참정의 명조는 甲乙이 寅에 통근하고 재와 인이 모두 청하므로 좋다. 최근에 하나의 사주를 보았는데 다음과 같았다.
戊 乙 壬 癸
寅 巳 戌 巳
재와 인이 모두 청하고 서로 장애를 주지 않는다. 壬癸의 인성이 지지에 통근하지 못했으나 진기(進氣)이다. 火의 상관이 암장되어 왕하니 土가 건조하고 木이 메말랐다. 그러므로 인을 용신으로 쓰지 않으면 안된다. 그 사람이 총명이 절정에 달하고 어려서부터 부모덕이 컸으며 벼슬길에 나아가서는 전성(全省)의 공로국장(公路局長)으로 지내다가 戌 대운 亥년 亥월 申일 申시에 재가 인을 파하고 사충(四沖)이 되어 사망했다. 또 하나의 명조는,
丁 戊 癸 癸
巳 子 亥 酉
재인쌍청(財印雙淸)한 사주다. 재와 인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고 시에 귀록(歸祿)을 얻으니 비겁 운에 수백만냥의 돈을 벌어 강절(江浙) 지방의 거상(巨商)이 되었다. 비겁이 재를 나누는 작용을 한 것이다.
<식상과 인성을 겸하는 사주가 있다. 식상과 인성이 서로 장애를 주지 않거나, 혹은 관성이 암장되어 있는데 식상을 제거하여 관을 보호하면 이 모두 귀격을 이룬다. 오방안(吳方案)의 명조는,
丙 戊 戊 庚
辰 子 子 戌
庚과 丙이 멀리 떨어져 상극하지 않고 있다.
평강백(平江伯)의 명조는,
辛 癸 乙 壬
酉 巳 巳 辰
편인이 식신을 극하고 있으나 巳중 戊土 정관이 있으니 식신을 제거하고 관을 보호하니 오히려 복이 되었다.>
서락오 평주: 이 부분은 읽는 사람을 혼란하게 하는 대목이다. 오방안의 명조는 子월에 재가 병령하고 辰중의 乙木 여기(餘氣)가 있으니 왕성한 재가 소위 암장되어 있는 관(暗官)을 생하고 있는 격이다. 年에 한신인 식신 庚金이 있다. 재가 이미 왕하니 식상의 생조가 불필요하다. 丙火가 있으므로 庚金 식신이 암장되어 있는 乙木 정관을 상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은 丙火의 부차적인 작용일 뿐이다. 한겨울에 물과 흙이 얼어붙었으니 어찌 木을 생할 수 있겠는가? 丙火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水가 활동할 수 있고 木이 생기를 되찾으니, 조후가 시급하여 丙火가 용신이다. 식신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丙火가 용신이다.
평강백의 명조는 癸水 일주인데 년에 壬申이 있고 시에 辛酉가 있다. 비록 4월의 水 일주가 月이 절지(絶地)라고는 하지만 인수가 왕하고 신강하다. 乙木이 뿌리가 없고 편인에게 극을 당하고 있다. 巳중의 丙火 재성으로 편인을 극하고 정관을 생조해야 한다. 乙木이 재를 생하니 정관에게 장애를 주지 않고 있다. 그러니 어찌 편인을 써서 식신을 제거하고 관을 보호한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겠는가?
<재격에 상관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재가 심히 왕하지 않고 비겁이 강하고 상관이 하나 투출하여 비겁의 기운을 설하는 것이 그러하다. 예를 들면,
壬 辛 辛 甲
辰 酉 未 子
甲木이 투출하고 未에 통근하였다. 辛金이 재를 겁탈하는데 상관 壬水가 겁재의 기운을 설하여 재를 생한다. 왕학사(汪學士)의 명조이다. 재가 왕한데 비겁이 없으면 상관이 투출하면 도리어 불리하다. 상관이란 원래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가 가벼운데 겁재가 투출하면 부득이 상관을 쓴다. 재가 왕한데 상관이 투출했다면 어찌 상관을 쓰겠는가? 재가 왕한데 상관이 있으면 관을 상하니 어찌 부귀를 바라겠는가?>
서락오 평주: 이 부분 역시 사리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 비겁이 왕하고 재가 약하면 식상으로 재를 생함이 좋다. 재관인식은 오행 생극제화의 대명사일 뿐이다. 관성을 극하는 것을 상관이라고 할 뿐이며, 상관이 용신이 된다고 해서 부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명칭 때문에 상관을 혐오해서는 안된다. 왕학사의 명조는 비겁이 왕하고 6월에 생했으니 土는 건조하고 金은 물러져 있다. 水로써 윤습하게 해야 하니 이 역시 조후를 쓰는 것이다. 조후에 덧붙여서 金의 기운을 설하여 재를 생하니 당연히 상관이 용신이다. 재가 왕한데 비겁이 없고 상관이 투출하면 반드시 인수를 쓴다. 만약 비겁도 없고 인수도 없다면 재다신약이 되어 부귀를 바랄 수가 없다. 상관이 관을 상하는 것이니 나쁘다고만 본다면 잘못이다.
<재격에 칠살이 있는 경우가 있다. 합살하여 재를 존속시키거나 제살하여 재를 생조하면 귀격이 된다. 모장원(毛壯元)의 명조는,
戊 甲 庚 乙
辰 午 辰 酉
칠살을 합거하고 재를 존속시켰다.
이어사(李御使)의 명조는,
甲 戊 戊 庚
寅 寅 子 辰
제살하면서 재를 생했다.>
서락오 평주: 모장원의 명조는 乙庚합이 되었으나 칠살이 남아 있고(합하여 여전히 金이 되므로:역자주), 辰酉합하여 재가 칠살로 변했다. 그러므로 칠살을 합거하여 재를 남겼다는 말은 사리에 합당하지 않다. 甲木이 3월에 생하여 木의 여기가 남아 있고, 火가 진기(進氣)인데 金은 휴수(休囚)되는 계절이다. 午중의 丁火가 위력을 떨치니 제살하는 용신이 된다. 己卯, 戊寅, 丁丑, 丙子 대운에 제살하면서 방신(幇身)하니 귀하게 되었다. 이 어찌 합살하여 재를 존속시켰다고 하겠는가?
이어사의 명조는 신살양왕(身殺兩旺)하다. 식신이 제살하는 용신이다. 더욱 기쁜 것은 土金水木이 상생하여 기가 유통되고 있음이다. 제살하고 생재함은 귀하게 될 징조이긴 하지만, 이 사주에서 재가 용신이라서 귀하게 된 것은 아니다.
<재격에 살인(煞印)을 쓰는 경우가 있다. 칠살이 떼를 지었는데 인수로 이를 화(化)하면 부국(富局)이다. 겨울의 土 일주라면 귀하게 된다. 조시랑(趙侍郞)의 명조는,
乙 己 丁 乙
亥 巳 亥 丑
인수가 화살(化殺)하고 해동(解冬)하면서 재가 천간에 없어서 인수를 극하지 않으니 귀하게 되었다. 재격에 칠살과 인수를 겸용해야 하는데 인수 하나만 있거나 재살이 모두 천간에 투출한다면 부귀를 얻지 못한다.>
서락오 평주: 조시랑의 명조는 재가 지지에 숨어서 인수를 파하지 않고 丁火가 살인상생을 하면서 해동하니 부귀했다. 이 사주의 중추는 인수에 있다. 용신은 인수이지 재가 아니다. 만약 재가 투출한다면 칠살을 돕고 인수를 파하니 어찌 부귀를 바라겠는가?
<壬水 일주가 午月에 생하거나, 癸水 일주가 巳月에 생하면서, 재를 단독으로 써도 귀를 누린다. 이것은 월령에 정관이 암장되어 있는 까닭이다. 예를 들면 임상서(林尙書)의 명조는 다음과 같다.
壬 癸 癸 丙
戌 未 巳 寅
또 壬水가 巳月에 생하고 재만 단독으로 써도 역시 귀격이다. 월지 巳의 지장간 중에서 丙火 재가 투출하고 戊土 칠살이 감추어져 있으니, 칠살을 버리고 재를 취함이다.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린 것이라고 하겠다. 예를 들면,
壬 壬 壬 癸
寅 戌 巳 辰
왕태복의 명조이다.>
서락오 평주: 임상서와 왕태복의 두 사주는 참으로 재를 단독으로 쓰는 예를 든 것이다. 巳월에 丙火가 투출하여 진신(眞神:득령한 것)을 용신으로 쓰니 귀격이다. 그러나 壬癸水가 뿌리가 약하니 운에서 도와야 하는데 중년 이후에 운이 서북(西北)으로 행하니(丙申, 丁酉, 戊戌, 己亥, 庚子, 辛丑) 체용(體用)이 합당하게 이루어졌다. 甲午, 乙未의 초년운은 별로 좋지 않았다.
이 두 사람의 사주에서 공통점이 암장되어 있는 관성 때문이라고 한다면 재관운이 좋았어야 한다. 칠살을 버리면 귀격이라는 이론은 폐기해야 한다.
<겁재와 양인이 너무 많으면 재를 버리고 칠살을 쓴다. 어느 상서(尙書)의 명조를 보면,
壬 丙 丙 丙
辰 午 申 辰
변화가 무궁한 명조라고 하겠다.>
서락오 평주: 이 사주는 일지가 양인이고 칠살과 양인이 암장되어 있다. 신강하니 칠살을 대적할 수 있다. 비록 가을의 물이 원천이 깊다고(秋水通源) 하지만 일주는 더욱 왕하다. 만약 비겁과 양인이 중첩하지 않았다면 칠살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중년에 대운이 서북으로 흐르니 칠살이 변하여 권세를 이루고 재가 칠살을 따라 변한다. 당연히 편관격에 편입하여 논할 사주인데, 재격에서 논하니 정말 변화가 무궁하다고 하겠다.
재격의 운을 논함
<재격(財格)으로 된 사주의 운을 보는 법은, 재격으로 이루어진 국(局)을 자세히 구분하여 운을 배합한다. 재왕생관이 되었다면 신왕운과 인수운이 좋고, 칠살과 상관의 운은 좋지 않다. 만약 재왕생관이 되었는데 인수가 투출했다면 상관운으로 가도 해롭지 않다. 재왕생관이 되었는데 다시 식신이 있어서 국(局)이 깨졌다면 인수운이 좋고 칠살운도 도리어 길하다.>
서락오 평주: 재왕생관(財旺生官)이란 정관격과 보는 법이 비슷하다. 정관격은 월령이 정관이고, 재왕생관격은 월령이 재성인 것이 다를 뿐이다. 재관이 왕하고 신약하면 신왕한 운과 인수의 운으로 가야 좋고, 재관이 가볍고 신왕하다면 재관운으로 가야 좋다. 칠살이 오거나 식상이 오면 정관에게 장애가 되므로 꺼린다.
관 재 재
乙 戊 壬 壬
卯 午 子 申
재
戊丁丙乙甲癸
午巳辰卯寅丑
재격을 논하면서 이미 거론했던 갈참정의 명조이다. 乙木 정관이 용신인데 월령의 재가 왕성하여 정관을 생해주고 있다. 甲운에 칠살이 혼잡하니 불리하고, 寅운에 午戌과 회국하여 火局을 이루어 子午 충(沖)을 해소하고 방신(幇身)하니 길하다. 乙卯 대운 십년간 정관이 청하므로 비록 정관이 너무 강해졌지만 장애가 없었다. 丙辰, 丁巳, 戊午, 己未 대운이 모두 길하다. 오직 金水의 운을 꺼릴 뿐이다.
만약 원국에 인수가 투출하여 있다면 식상운으로 행해도 장애가 되지 않으니 이는 인수가 식상을 회극(回剋)하여 정관을 보호하기 때문이다.(정관격 용인에서 설명한 범태부의 명조를 참고할 것) 만약 원국에 식상이 있다면 정관에게 병이 되니 운에서 인수가 와서 병이 되는 식상을 극제하면 병자가 약을 얻은 것과 같으니 가장 길하다. 이 경우 칠살운이 도리어 좋은 것은 식상이 칠살을 회극하여 해가 되지 않는 까닭이다. 원문의 칠살운이 도리어 좋다는 말은 식상이 칠살을 회극하니 칠살이 혼잡하는 나쁜 작용을 하지 못하여 해롭지 않다는 말이지 좋은 운이라는 뜻은 아니다.
<재격에 식신의 생조를 쓰는 재용식생(財用食生)의 경우에, 재와 식상이 중하고 신약하면 신왕한 운이 오면 좋다. 재와 식상이 가볍고 일주가 신왕하면 재와 식상운이 좋다. 칠살운 역시 꺼리지는 않으나 관인(官印)의 운은 오히려 불리하다.>
서락오 평주: 재용식생이란 곧 식신생재(食神生財)를 말한다. 재가 월령에 있으면 재용식생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도 역시 신약과 신강을 분별하여 신약하면 신강하게 하는 운이 좋고, 신강하면 재와 식상운이 좋다.
겁 식 식
辛 庚 壬 壬
巳 辰 寅 寅
재
戊丁丙乙甲癸
辛未午巳辰卯
재격에서 논했던 양시랑의 명조이다. 식신생재격인데 일원과 재식(財食)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식상과 재운이 모두 길하다. 곧 甲辰, 乙巳가 길하다. 丙火 칠살운 역시 꺼리지 않으니 그것은 식상이 칠살을 회극하기 때문이고 동시에 사주를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른 봄의 水木은 火를 얻어야 발영한다. 어찌해서 정관 丁火와 인수 戊土운을 꺼리는가? 丁火 정관은 용신인 壬水를 합거하고, 戊土 인수는 壬水를 극제하여 용신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리어 나쁘다고 보는 것이다.
<재격패인(財格佩印)의 격국은 관운이 길하다. 일주가 약하다면 인수 운이 가장 길하다.>
서락오 평주: 재격패인의 격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와 인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 재격을 논하면서 거론했던 증참정의 명조를 보면,
재 인 인
庚 丙 甲 乙
寅 申 申 未
재
戊己庚辛壬癸
寅卯辰巳午未
寅에서 일간 丙火가 장생(長生)하고 甲木이 득록(得祿)하고 있다. 庚金은 申에 득록하고 甲과 庚이 모두 투출하여 장애가 될 듯하지만 그 사이에 丙火가 있으니 재성인 庚金이 인수 甲木을 극하지 못하니 재와 인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따져 보면 신약하고 인수가 약한데 재성인 庚金은 병령(秉令:월령을 얻음)하여 왕성하다. 그러므로 방신하는 운이 길하며 가장 길한 것은 인수의 운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관살운을 좋다고 하는가? 이는 재는 관살을 생하고 관살은 인수를 생하게 되어 재와 인의 싸움을 해소하고 통관하는 까닭이다. 따라서 재와 인이 모두 투출했다면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겁 인 재
辛 庚 己 乙
巳 寅 卯 未
재
癸甲乙丙丁戊
酉戌亥子丑寅
이 사주는 재성 乙과 인수 己가 모두 투출했다. 가까지 붙어 있어서 재가 인을 파하고 있다. 게다가 일주 庚金이 신약하니 당연히 겁재가 용신이 된다. 운에서는 겁재로써 부신(扶身)하면 길하다. 인수운 역시 길하다. 관살운 역시 무방하지만 식상과 재운은 불리하다. 비록 사주의 격국이 청하여 상당한 성취는 이루었으나 작은 부자에 불과했으며 귀를 누리지는 못했다. (재격에 관한 설명을 참고하라.)
<재용식인(財用食印:재격에 식신과 인수를 씀)의 격국은, 재가 경하다면 재와 식신의 운이 길하고, 신약하다면 비겁과 인수운이 길하며 정관운 역시 무방하다. 칠살운은 도리어 꺼린다.>
서락오 평주: 재용식인의 격국은 월령이 재성이고 천간에 식신과 인수가 투출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사주의 배합을 잘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 재격을 설명할 때 거론했던 오방안의 명조는,
인 비 식
丙 戊 戊 庚
辰 子 子 戌
재
甲癸壬辛庚己
午巳辰卯寅丑
월령의 재가 왕하고, 년에 식신 庚이 투출하고 시에 인수 丙이 투출했다. 그러나 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 중추는 시의 丙火에 있다. 그런데 묘하게도 재는 지지에 있고 인수는 천간에 있어서 서로 장애가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귀하게 되었다. 년간의 庚金의 경중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일주가 신약하니 비겁과 인수의 운이 좋다. 그런데 왜 정관운은 장애가 되는데 칠살운은 꺼리지 않는가? 그것은 정관 乙木은 乙庚합으로 변하여 식신이 되어 재의 세력을 증가시키는데 반하여, 칠살 甲木은 丙火 용신을 생조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庚寅, 辛卯 대운은 대운 천간의 金은 대운 지지에 통근하지 못하고 대운 지지 木이 화세(火勢)를 도와 좋다. 壬辰 대운에는 丙火 용신이 상하고 子辰합하여 水局을 이루니 귀(貴)를 해치고 수명이 위험하다.
인 식 겁
辛 癸 乙 壬
酉 巳 巳 辰
재
辛庚己戊丁丙
亥戌酉申未午
재격을 설명하면서 거론했던 평강백의 명조이다. 식신과 인수가 모두 투출했으나 식신의 뿌리가 없다. 癸水 일주가 비록 휴수(休囚)되었지만 인수가 왕하다. 巳酉, 辰酉가 모두 합하여 金이 된다. 巳중에 丙戊가 튼튼하니 정관이 재의 생조를 받고 있다. 巳는 일간의 천을귀인(天乙貴人)이므로 비록 인수가 식신을 극하고 있지만 그 귀기(貴氣)를 손상하지 못했다. 이것은 이른바 재가 약하면 재운이 좋다고 하는 말에 부합한다. 식신운 역시 재를 생하니 길하고 관운은 더욱 좋다. 申酉庚辛의 운에 인수가 와서 신왕하게 만드니 불길하다. 이 사주는 암재관격(暗財官格)이다. 그러므로 인수가 식신을 제거한 것은 부차적인 작용에 불과하며 중요한 작용은 아니다.
<재대상관(財帶傷官)의 격은, 재운에 형통하고 칠살운은 불리하며, 정관과 인수의 운 역시 좋지 않다.>
서락오 평주: 재격에 상관이 있는 격국에서 인수가 있거나 비겁이 있을 경우, 신강하다면 상관생재를 쓰고, 신약하다면 방신하는 운이 길하다. 반드시 사주 전체의 배합을 보고 판단해야지 한가지로만 보면 안된다. 예를 들면,
상 비 재
壬 辛 辛 甲
辰 酉 未 子
인
丁丙乙甲癸壬
丑子亥戌酉申
재격을 설명하면서 거론했던 왕학사의 명조이다. 상관이 비겁의 기운을 설기하는 용신이다. 辰酉가 합하여 金이 되고 6월에 생했으니 土는 건조하고 金은 물러져 있다. 子未가 비록 서로 해(害)하지만 土를 윤택하게 하여 金을 생조하니 나쁘지 않다. 子水는 더군다나 재를 생하는 작용까지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주에서 상관을 용신으로 하는 까닭은 실은 조후(調候)와 통관(通關)의 작용을 중시한 것이다. 재운이 가장 길하고 식상운 역시 좋으며, 비겁운 역시 무방하고, 丁火 칠살은 용신인 壬水 상관을 합거하니 가장 나쁘다.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