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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1,741건
   
10천간의 12운성론
고은 2017-10-01 (일) 21:00 조회 : 1769

10천간의 12운성에 관한 학설
 
 
천간의 12운성에 관한 학설에는 다음과 같은 2종류가 있다.
 
1. 陽生陰死의 법칙,  2. 五行 同生死의 법칙
 
이에 대해 고대 오행학자들의 고견을 기술하니 참고로 활용하기 바란다.
 
 
(자평진전원문)
 
干動而不息支靜而有常以每干流行於十二支之가而生王墓絶分焉 
陽主聚以進爲進故主順陰主散以退爲進故主逆此長生沐浴等項所以有陽順陰逆之殊也四時之運成功者去待用者進故每干流行於十二支之月而生王墓絶又有一定陽之所生卽陰之所死彼此互換自然之運也卽以甲乙論甲爲木之陽天之生氣流行於萬木者是故生於亥而死於午乙爲木之陰木之枝枝葉葉受天之生氣者是故生於午而死於亥夫木當亥月正枝葉剝落之候而甲何以生不知甲爲木之生氣外雖落而內之生氣已收藏飽足可以爲來春發洩之機此所以生於亥也木當午月正枝葉繁盛之候而甲何以死不知外雖繁盛而內之生氣發洩已盡此所以死於午也乙木反是午月枝葉繁盛卽爲之生亥月枝葉剝落卽爲之死以質而論自與氣殊也甲乙爲例餘皆可推
 
支有十二月故每干自長生至胎養亦分十二位氣之由盛而衰衰而復盛逐節細分遂成十二而長生沐浴等名則假借形容之詞也長生猶人之初生也沐浴猶人旣生之後沐浴以去垢也如果核旣茁則苗端之靑賣去之也冠帶猶人年長而冠帶也臨官猶人旣長而壯可以出仕也帝旺猶人壯盛之極可以出輔帝王而大有爲也衰盛極而衰物之初變也病衰之甚也死則氣盡而無餘也墓者造化收藏猶物之埋於土也絶者前氣已絶而後氣將續也胎者後之氣續而結聚成胎也養者如人之養胎於母腹也自是而復長生循環無窮矣

人之日主不必生逢祿王卽遇月令休囚若年日時中得長生祿王便爲不弱就使逢庫亦爲有根時說謂庫必須 則謬矣但陽長生有力陰長生不甚得力而亦不弱若逢庫則陽爲有根而陰則無用蓋陽大而陰小陽可兼陰陰不能兼陽自然之理也

(번역)
 
천간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지지는 고요하다. 각각의 천간이 12지지의 월(月)을 유행하면서 생왕묘절(生旺墓絶)등의 관계가 맺어진다. 
양(陽)은 모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속성이 있으므로 주로 순행(順行)하고, 음(陰)은 흩어져 뒤로 물러나는 속성이 있으므로 주로 역행(逆行)하게 된다. 이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장생, 목욕 등의 학설인 바, 양은 순행하고 음은 역행하는 특수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사계절을 운행하면서 이미 공을 이룬 오행은 물러가고, 장차 쓰이려고 대기하고 있는 오행은 앞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각각의 천간은 12지지의 월을 운행하면서 생왕묘절을 순환하게 되는 것이다. 양이 출생하는 곳에서 음이 사망하고 음양이 서로 교환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 것이다. 甲과 乙을 가지고 논하여 보면, 甲은 木 가운데의 양이므로 하늘의 생기(生氣)가 되는데 만목(萬木)에서 그 기가 흐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亥에서 生하고 午에서 死한다. 乙은 木 가운데의 음이므로 木의 지엽(枝葉)이 되는데 하늘의 생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午에서 生하고 亥에서 死하게 된다. 무릇 나무는 亥月이 되면 잎이 지지만 생기는 그 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봅이 오면 다시 피어날 준비를 하게 된다. 그 생기는 亥에서 生하는 이치라고 하겠다. 나무는 午月이 되면 잎이 무성하게 되는데 어찌해서 甲이 死한다고 하는가? 겉으로는 비록 잎이 무성하지만 그 속의 생기는 이미 밖으로 다 발설되어 기진맥진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午에서 巳하는 것이다. 乙木은 이와는 반대로 午月이 되면 잎이 무성하니, 곧 生하게 되는 것이다. 乙木은 亥月에는 잎이 지니, 곧 死하는 것이다. 이것은 질(質)과 기(氣)의 다른 점을 논한 것이다. 甲乙을 예로 들었거니와 여타의 천간도 이렇게 유추하기 바란다.
 
지지는 12개월인 바, 각각의 천간은 장생에서 시작하여 태(胎)와 양(養)에 이르기까지 12가지의 지위를 가진다. 이는 기가 왕성해졌다가 쇠약해지고 쇠약해졌다가 다시금 왕성해지는 과정을 세분화한 것으로 12가지의 과정을 거친다고 본 것이었다. 장생, 목욕 등의 명칭은 단지 그 과정을 형용하려고 만든 단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장생이란 사람에 비유하면 처음 태어나는 것과 같다. 목욕이란 사람이 태어난 후에 목욕시켜 때를 벗기는 것과 같고, 씨았에서 새싹이 돋으면서 머리에 이고 나온 씨았의 껍질이 벗겨지는 것과 같다. 관대란 기와 형체가 점점 자라나는 것으로 인간에 비유하면 나이가 차서 모자를 쓰고 띠를 두르는 것과 같다. 임관이란 장성하여 건장해진 상태이니 사람에 비유하면 벼슬길에 나가는 것과 같다. 제왕이란 장성함이 극에 이른 상태이니 사람에 비유한다면 임금을 보좌하여 큰뜻을 펼치는 것과 같다. 쇠(衰)는 왕성함이 극에 이르면 쇠약해지는 것으로 사물의 초변(初變:처음 변함)이 된다. 병(病)이란 쇠가 심해진 상태이며, 사(死)는 기가 다 빠져나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 묘(墓)는 조화(造化)가 수장(收藏)된 상태이니 사람에 비유하면 땅속에 매장된 것을 가리킨다. 절(絶)이란 이전의 기가 이미 완전히 끊어지고 후기(後氣)가 이어지려는 상태를 가리킨다. 태(胎)는 후기(後氣)가 이어져 결집되어 태(胎)를 이루는 상태이다. 양(養)이란 사람에 비유하면 모친의 태내에서 길러지는 것과 같다. 양에서 다시 장생이 시작되니,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무한히 순환되는 것이다. 

 
 일주(日主)가 반드시 출생한 월에서 건록이나 제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월령에서 휴수(休囚)가 되어도 년, 일, 시, 가운데서 장생이나 녹이나 제왕 등을 만난다면 신약(身弱)이 아닌 것이다. 심지어 고(庫)를 만나도 역시 뿌리를 박았다고 볼 수 있다. 소위 창고에 들었으면 반드시 충하여 열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속된 책에서 말하는 오류일 뿐이다. 그리고 양간의 장생은 유력(有力)하지만 음간의 장생은 별로 힘이 없다. 하지만 음간의 장생 역시 아주 약한 것은 아니다. 만약 고(庫)를 만났다면 양간에게는 뿌리가 되지만 음간에게는 쓸모가 없게 된다. 무릇 양은 크고 음은 적으니, 양은 음을 겸할 수 있어도 음은 양을 겸할 수가 없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라고 할 수 있다.
 
(서락오 평주)
 
 생왕묘절의 학설은 그 유래가 매우 오래 되었다. [회남자(淮南子)]에서는 <봄에는 木이 장(壯)하고 水가 노(老)하며 火는 생(生)하고 金은 수(囚)하며 土는 사(死)한다>라고 했고, [태평어람(太平御覽)]에서는 오행의 휴왕(休旺)에 대해 논하면서 <입춘(立春)에는 간(艮)은 왕(旺)하고 진(震)은 상(相)하며 손(巽)은 태(胎)하고 리(離)는 몰(沒)하며 곤(坤)은 사(死)하고 태(兌)는 수(囚)하며 건(乾)은 폐(廢)하고 감(坎)은 휴(休)한다>라고 설명했다. 오행의 생왕사절에 대한 이론은 명칭은 비록 다르지만 그 뜻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후세에 12지지를 팔괘(八卦)에 배정하여 장생(長生), 목욕(沐浴) 등의 12운성(運星)의 차례를 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생왕묘절의 학설이 역술가들의 학설이긴 하지만 천지자연의 이치에 부합하는만큼, 비록 용어는 속되다고 할지라도 그 함축하고 있는 뜻은 지극히 정수(精髓)한 것으로 음양오행은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생왕묘절이란 오행의 생왕묘절이지 십천간의 생왕묘절이 아니다. 십천간의 명칭은 오행의 음양을 대표하는 것으로, 오행이 비록 음과 양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은 하나인 것이다. 甲과 乙은 하나의 木일 뿐, 결코 둘이 아니다. 寅申巳亥는 오행이 장생, 임관(臨官)하는 지지이고, 子午卯酉는 오행이 왕(旺)하는 지지이며, 辰戌丑未는 오행의 묘지(墓地)가 된다. 음간(陰干)이 양간(陽干)과 별도로 장생, 녹(祿), 왕(旺), 묘(墓)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장생, 임관, 제왕, 묘는 지지 속의 인원(人元)에 의거하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인원사령도표(人元司令圖表)를 보면 자명해질 것이다. 이치대로 말해서 모든 사물은 이미 음양을 지니고 있으며, 양이 극에 이르면 음이 생기게 된다. 자석에 비유해서 말하면 자침(磁針)의 한쪽 끝이 양의 극(極)일 때는 자침의 다른 끝은 반드시 음이 극에 이른 상태가 된다. 가장 기가 왕성한 곳은 바로 중심이 되니, 이곳이 곧 녹왕(祿旺)하는 곳이 된다. 그러나 쓰임새를 가지고 말한다면 생왕묘절은 오행으로 구분하면 충분하고 음양을 나눌 필요는 없다. 종래의 술서(術書)를 보면 오양(五陽)의 장생을 말했을 뿐 오음(五陰)의 장생은 말하지 않았다. 또한 양인(陽刃)에 대해서는 말했지만 음인(陰刃)에 대해서는 말한 바가 없다. 후세 사람들이 그 이치를 살피지 않고 그 설에 안주하거나 곡해하여, 따라야 하는 이치를 망각하여 오음은 인(刃)이 없다거나 녹의 다음 지지 또는 앞의 지지가 인이라고(예컨대 乙에게는 寅이나 辰이 刃이라고 함) 각자의 억측과 이설이 분분하였으니, 이러한 것은 모두 그 이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문은 그 이치를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매년의 360일을 오행으로 나누면 각각의 오행은 72일을 점하게 된다. 木은 봄에 왕(旺)한데 60일을 점하고(甲과 乙이 각기 절반을 점함) 있다. 木의 장생일(長生日) 9일, 木의 묘고일(墓庫日)이 3일이 있으니, 일년 가운데 도합 72 일간 木이 점하게 된다. 土는 사계(四季)에 왕하며, 辰戌丑未月에 각각 18일을 점하니 도합 72일을 차지하게 된다. 寅月을 보면 寅의 지장간 甲木이 寅에서 임관이 되고, 丙과 戊는 寅에서 장생이 된다. 그러므로 寅의 지장간 인원은 甲, 丙, 戊의 3개가 된다. 卯月은 봄철의 나무가 전적으로 왕한 지지이며 그러므로 제왕(帝王)이라고 한다. 제(帝)란 주재(主宰)한다는 뜻이며, 역(易)에서 말하는 제출호진(帝出乎震)이라는 말은 木이 주재하는 방위를 뜻하는 바, 다른 기가 전혀 섞이지 않은 것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오로지 乙만 홀로 저장되어 있게 된다. 辰月은 木의 여기(餘氣)이자 水의 묘지(墓地)가 되면서 土의 본기(本氣)가 된다. 따라서 戊, 乙, 癸가 저장되어(辰戌은 陽土이므로 戊가 저장되어 있고, 丑未는 陰土이므로 己가 저장됨) 있으므로 잡기(雜氣)라고도 한다. 잡(雜)이라고 한 것은 土가 왕한 중에 乙과 癸가 섞여 있으면서 乙과 癸가 서로 상생하면서 서로를 도모하지 않으므로, 장생, 녹, 왕 등의 시령(時令)의 순서를 따르지 않는 점이 다른 오행과 다른 점이다. 봄의 土인 辰月이 그러하니 다른 未, 戌, 丑도 그렇게 유추하기 바란다. 이리하여 寅申巳亥의 사생(四生)하는 지지가 있고, 子午卯酉의 전왕(專旺)하는 지지가 있으며, 辰戌丑未의 사묘(四墓)가 되는 지지도 있는 것이다. 그들 지지 속의 인원(人元)도 각각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게 마련이다. 만약 陰干이 장생한다면 시령(時令)의 氣와는 상관없이 지장간을 쓰는 셈이 되니, 그로 인하여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바가 없게 될 것이다. 

土는 중앙에 기거하면서 사우(四隅)에 기생하고 火에 붙어서 生하니, 寅에서 장생하고 巳에서 녹을 얻는다. 또한 水에 붙어서 생하므로 申에서도 장생하고 亥에서도 녹을 얻지만, 寅과 巳는 丙火가 있어서 土를 도우니 土 역시 왕하고 가히 쓸 수가 있지만, 申과 亥는 한습하고 허공에 떠 있는 형상이므로 역량이 미약하여 쓸 수가 없다. 그러므로 丙과 戊는 寅에서 장생할 뿐이지 壬과 戊가 申에서 장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위에서 오행이 1년 중에 각각 72일을 점한다고 한 것은 대략을 말한 것이다. 1년은 정확히 말하면 365일하고도 1/4일이다. 또 戊土는 기생(寄生)하고 기왕(寄旺)하므로 土가 차지하는 날이 비교적 많다고 보며 여타의 오행도 약간은 오차가 있게 된다. 
 
지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천간은 고요하게 쓰일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간에 투출(透出)하면 그 작용이 클 것이다. 그러므로 천간은 지지에 통근(通根)해야 좋고, 지장간(支藏干)은 천간에 투출해야 귀하게 된다. [적천수(滴天髓)]에서는 <천전일기(天全一氣:천간이 한가지 오행으로 되어 있음)는 지지에 통근해야 하고, 지전삼물(地全三物:지장간)은 천간에 투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했다. 예컨대, 4辛卯, 4丙申은 비록 천간이 일기(一氣)로 되어 있지만 지지에 통근하지 않았으므로 귀하게 되지 못한다. 지전삼물은 지지 속에 지장간 3개가 있는데 투출하지 못하면 큰 작용을 하지 못함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천간은 지지에 통근해야 하니, 녹과 제왕만 좋은 것이 아니고 장생, 여기, 묘고에도 통근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甲乙木이 寅卯를 만나면 당연히 신왕(身旺)하게 되고, 亥辰未를 만나도 역시 뿌리를 박게 된다. 묘고를 만나도 통근하게 되는데, 충하여 창고를 열어야 한다는 말은 잘못된 학설이다. 예컨대, 辰은 동방(東方)의 木으로서 청명(淸明) 후의 12일 이내에 출생하였다면 乙木이 사령하게 되므로 여기(餘氣)에 통근하게 되어 오히려 甲乙木이 왕하게 되는 것인데 이를 충하여 을목이 파괴되면 어찌 좋을 리가 있겠는가? 土는 辰戌丑未의 본기(本氣)이니 묘고라고 할 것이 없고, 금수목화(金水木火)는 고(庫) 속에 있든 없든 충하여 유익할 것이 없다. 壬癸水가 고(庫:辰)를 만났는데 고물(庫物)이 천간에 투출했다면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으니, 癸水는 지장간에 숨어 있고 壬水는 천간에 투출했으니 壬水가 지지에 통근한 것이 된다.
 
생왕묘고의 학설은 오행을 보고 논해야지 오행의 음양을 나누어 각기 다르게 논할 수 없다. 원문에서, 음간은 장생이 되어도 유력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힘이 없지도 않다거나, 음간은 고를 만나면 쓸모가 없다고 한 말은 음양에 따라 장생이 따로 있다는 학설에 구애받아서 생겨난 잘못된 학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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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가지 이론은 道는 곧 자연의 법칙이므로 자연의 이치를 궁구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양생음사의 법칙은 천간이 12계절이 운행함에 따라 계절에 비추어 생왕묘절을 궁리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오행의 성격이나 자연의 이치로 보면 甲木이나 乙木이나 모두 적당한 물(亥水)을 만나야 성장(生)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물(子水는 지장간이 모두 물이다)을 만나면 갑목이나 을목이나 모두 근간이 되는 뿌리가 썩게 된다. 사람도 지나치게 과식을 하면 배탈이 나는 과유불급의 이치와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木이 亥水(장간에 甲木을 품고 있어 木의 부모가 된다)를 만나면 장생이 되고, 子水를 만나면 목욕에 해당하는 것이다.  
 
火도 마찬가지로 寅의 장간에 丙火를 품고 있어 이는 마치 어머니가 뱃속에 자식을 잉태하고 있는 상이니 火의 장생(부모)은 寅이 되는 것이고 또, 불은 적당한 나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卯木을 만나면 卯의 지장간은 모두 나무만 존재하므로 불(丙丁)이 습기를 간직한 지나치게 많은 나무를 만나면 오히려 불이 꺼져버리게 되는 이치와 같다. 고로 火는 寅에서 장생하고, 卯에서 목욕이 되는 것이다.  다른 오행도 이와 같이 유추하면 된다.
 
육임학의 과격을 실례로 들면 초전의 천지반이 午加亥, 子加巳, 酉加寅, 卯加申이 되면 四絶格이 되는데, 그 이유는 지반이 천반의 絶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천반을 모두 陽干으로 보아 오행 동생사의 법칙에 따라 지반을 12운성의 絶로 본 것이다.  만약 양생음사의 법칙으로 보았다면 지반이 모두 천반의 12운성 [胎]에 해당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육임학에서는 일간이 만나게 되는 12지지를 월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일간과의 생극의 작용을 주로 살피고, 정단계절에 비추어 오행의 왕상휴수사를 별도로 논하고 있으므로, 오행의 상호 이해관계로 파악한 오행 동생사의 법칙이 좀더 자연의 이치에 부합하고 육임학의 원리에도 부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의 글을 읽어보면 육임학의 원전들과  선현들이 육임의 정단에 있어서 모두 오행 동생사의 법칙에 따라 관점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고로 오행 동생사의 법칙은 舊法에 해당하여 맞지 않고, 양생음사의 법칙은 新法이므로 맞다고 주장하는 일부 육임학자의 견해는 옳다고 볼 수 없다. 
 
이치적으로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짧은 지식과 견해로 육임의 정통법칙들을 함부로 변경한다면 이는 후학들을 삼천포로 빠지게 하여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고로  잘못된 학설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왜냐하면 육임정단에 혼란과 오류를 초래하여 정단에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은 후학들이 올바른 법을 배우고 또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고쳐져야 할 일이고, 만약 이를 외면한다면 육임학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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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평안북도 삭주 출생
청주대 법대 졸업
사주첩경의 저자
한국역학교육학원의 창립자
前 한국 역학계의 태두(泰斗)
벽천 김석환 선생(1933-2016)
1933년 출생
중앙대 법대 졸업
故 자강 이석영선생님의 계승자
한국역학교육학원 원장
한국역학인총회 총재
前 한국 역학계의 태두(泰斗)
원제 임정환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벽천 김석환 선생 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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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역학인총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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