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대법원장 金炳魯(김병로)의 사주이다 .
乙 丁 癸 丁
巳 酉 丑 亥
김병로, 라 하는 銜字(함자)物象(물상)은 參居於西商居於東(삼거어서상거어동) 雖有方位永不相逢(수유방위영불상봉) 이라 하는 의미로서 하늘 별중에 參星(삼성)은 西(서)에거하고 商星(상성)은 東(동)에 거해선 비록 방위는 맞는데 거하는 것이 될지라도 둘이 선 영원하게 만나볼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서 만나야 할 것이 서로간 헤어져 있어선 영원하게 그 만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하여보는데 四柱(사주)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리라 參字(삼자)형을 잘 살핀다면 법관이 法服(법복)을 입고 그 모자를 쓰고 앉아 있는 모습으로 상상할 수가 있는데 巳酉丑(사유축) 西方(서방)에 법관의 자리가 配置(배치)되면 그 판결을 받는 罪囚(죄수)는 그 동방 亥卯未(해묘미)방에 머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하여 본다 [金克木(금극목)으로 다스린다는 의미임],
그러니깐 乙丁癸(을정계)는 法官(법관)이고 丁字(정자)年柱(년주)는 죄인 심판을 바라는 것에 해당하는 의미가 된다 할 것이다 [丁字(정자)는 丁壬(정임)合(합)木(목)으로서 북방 어두운 밤손님 도둑에 해당하는데 그렇게 到沖(도충)을 맞는 모습은 허물 가진 죄인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 合木(합목)이 金克木(금극목) 다스림 받아야 한다는 것이리라 丁亥(정해)는 干支(간지)합인 것이다 ] 그 의미를 풀어볼 수 있는 것이 달리 풀어볼 것 이 마땅찮아선 이렇게 牽强附會(견강부회)하여보는 것이다 罪人(죄인)과 法官(법관)은 하늘과 땅 사이니 서로간 그렇게 근접하여선 만나보는 사이라 할 것인가 이다 마주하고선 만나보는 상태이지만 그만큼 거리감 있는 상태라는 것을 여기선 指目(지목)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본다
漢文(한문) 金炳魯(김병로)라 하는 것은 老天不容(노천불용)이라 하는 物象(물상)으로서 아주 노련한 능구렁이 이가 되다 시피한 자가 용납하려들지 않는다는 것인지라 所以(소이) 違法(위법) 條項(조항)에 대해서 법 조항에 능통한 司法官(사법관)이 아주 그 법 다루는데 아주 무르익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위법한 죄인을 그냥 방치할 리가 있겠느냐 이런 의미이다
大定(대정)易象(역상)은 1535로서 雷水解卦(뇌수해괘) 五爻(오효) 動作(동작)이다 解卦(해괘)는 원래 그 三爻(삼효)가 중심점이 되어선 負且乘致寇至(부차승치구지)라하여선 小人卦(소인괘)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렇게 五爻(오효)가 작동한다는 것은 그 小人(소인)을 다루는 大人君子(대인군자)의 모습이라 할 것이다
六五(육오)는 君子(군자) 維有解(유유해)인지라 吉(길)하고 有孚于小人(유부우소인)하리라 하고 있다 所以(소이) 군자에게는 그 매듭을 푸는 일을 맡은 것을 말하는 것인지라 좋을 것이지만 죄를 짓는 小人輩(소인배)에게는 그렇게 사로잡힘을 당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 象辭(상사)에 말을 하길 군자가 解決(해결)함을 본다는 것은 所以(소이) 言渡(언도)判決(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小人(소인)은 죄를 지은 것이므로 그 應分(응분)에 댓가를 치러 받기 위해선 사회에서 격리 퇴출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해석이 된다할 것이다 그래선 澤水困卦(택수곤괘) 大人之象(대인지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澤水困卦(택수곤괘)는 對相(대상)에서 바라 볼 적에 그 권력을 상징하는 水風井卦(수풍정괘)이고 그 속상 반대체는 火雷 (화뢰서합) 獄(옥)을 다스리는 司法機關(사법기관)임을 알게될 것이다
원래 雷水解卦(뇌수해괘)는 家人卦(가인괘)의 반대체 속상으로서 五爻(오효)는 그 家人卦(가인괘) 임금님께서 中殿(중전)을 맞아들여선 서로 사귀어선 사랑을 나누려는 그런 상황인데[사랑의 방아를 돌리려는 모습임] 그 解卦(해괘)는 그 속사정 행위 짓는 것에 해당하는 것인데 意見(의견)이 紛紛(분분)한데 君子(군자)維有解(유유해)는 中殿(중전) 女性(여성)을 상징하는 말로서 얽어재킨 것을 풀어짐을 받아드리는 쪽 해결 하여주는 쪽이라는 것이고 所以(소이) 男性(남성)의 性器(성기)를 받아들여선 射精(사정)放精(방정)함을 받아 들여주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그 '푼다' 해결한다 남성이 그 몸을 풀어선 放精(방정) 가졌던 것을 排出(배출)하는 것을 푸는 것으로 보는 것인데 이것을 그렇게 받아주는 처지라는 것이고,
有孚于小人(유부우소인)은 그 남성의 靈龜(영구)鍊匠(연장)을 완악한 힘을 쓰는 小人輩(소인배)로 본다는 것이리라 그렇게 하여선 女性(여성)의 玉門(옥문)에 잡히는 것을 小人(소인)의 사로잡힘 포로 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또한 意見(의견)은 이렇게도 볼수가 있는데 所以(소이) 군자는 그냥 大人君子(대인군자) 해결한다하여선 남성으로 보고 남성이 그 放精(방정)射精(사정)하는 것으로 보고, 有孚于小人(유부우소인)은 그것을 받아줄 처지 부인네를 말하는 말이라 할 것인데 小字(소자)는 陰(음)이고 陰(음)은 女性(여성)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깐 耳懸鈴鼻懸鈴(이현령비현령)이라고 그 觀(관)할 탓이라는 것이리라 또는 射精(사정)되는 精子(정자)들을 그렇게 개개인 작은 것 小人(소인)으로 보아선 그 玉門池(옥문지)에 붙들리는 것으로도 觀考(관고)가 된다할 것이다 이런 해석이 돌아가는 것을 지금 金炳魯(김병로)命條(명조)에서 類推(유추)하여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그 참으로 耳懸鈴鼻懸鈴(이현령비현령) 그렇게 我田引水(아전인수)牽强附會(견강부회)풀이가 안될 수가 없다는 것이리라
所以(소이) 射精(사정)放精(방정)은 그 射精(사정)하는 자의 類似(유사)한 모양새 그 허물을 고대로 벗기워 놓는 것인데 그런 것을 그 낱알이나 알곡류의 같은 생김 허물을 벗기워 놓는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所以(소이) 脫皮(탈피)過程(과정)으로 본다는 것이고 水山蹇(수산건)괘는 그 탈피과정의 그 機具(기구)를 말하는 것이고 解卦(해괘)는 脫皮(탈피)行爲(행위)가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그 그렇게 허물 벗겨치우고 허물 벗어놓고 하는 일이 人間之事(인간지사)에서는 그 司法(사법)系統(계통)에서 從事(종사)하는 자들이 죄인의 그 죄지은 허물을 벗기우고 그 죄인은 그 허물을 벗어치우는 그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王臣蹇蹇(왕신건건) 匪躬之故(비궁지고)라하는 것이다 所以(소이) 王(왕)의 臣下(신하)가 되어선 그 짓밟히는 모습 所以(소이) 脫皮(탈피)하려고 連字(연자)돌아가는 자국 찍어지는 상태는 탈피하는 알곡류 낱알들을 담는 그릇이 되어 있기 때문일 세니라... 소이 죄인 허물 벗겨주는 그릇 所以(소이) 法官(법관)이 되어 있기 때문일 세니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王(왕)이라 하는 것은 그 진행되는 과정의 중점적인 事案(사안)이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고소나 고발된 案件(안건) 법으로 처리할 案件(안건)이 곧 王(왕)의 입장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雷水解(뇌수해)五爻(오효)는 그 顚覆(전복) 水山蹇(수산건) 二爻(이효) 王臣蹇蹇(왕신건건) 匪躬之故(비궁지고)가 되는 것이다 王(왕)의 臣下(신하)가 되어선 짓밟히는 모습은 그 알곡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담는 광주리 그릇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서 그렇다는 것이다 所以(소이) 방아로 말한다면 절구확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연자 맷돌의 아랫돌에 해당하는 그런 처지로 보인다는 것이다 무언가 所以(소이) 허물 가진 것을 탈피해 주는 자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연자방아는 그렇게 낱알 알곡류들의 껍데기를 벗기는 작용을 하는 것인데 법관이야 말로 허물 죄라하는 껍데기를 벗기워 주려고 노력하는 자라 할 것이다 그런 이렇게 類推(유추)되는 것을 보통 상식이나 이론 몰이로서 풀수 있겠느냐 이다 다
그래서 易(역)의 해석이 어렵다는 것이고 煩雜(번잡)하다는 것이리라 脫皮(탈피)過程(과정)에서 그 진행과정은 검사 변호사 기타등 연자 맷돌이 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을 그렇게 위에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그 전체의 基盤(기반)을 쥐어잡고 있디 시피한 아랫돌 절구 확이라는 것이리라 그러니깐 司法機關(사법기관)의 法官(법관)이 전체의 틀을 맡았다는 말로도 된다할 것이다
三者(삼자)적 考察(고찰) 對相(대상)이 法官(법관)을 바라볼 적에 그렇게 水山蹇(수산건)二爻(이효) 허물 벗겨주는 짓밟히는 자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蹇蹇(건건)이라 하는 것은 짓밟힌 자국으로서 낱알류 알곡들이 탈피 과정을 겪을 려면 그렇게 절구공이나 연자 맷돌에게 짓밟힘 당하여선 脫皮(탈피)되는 것인데 그 탈피 잘되라고 아래서 받침 하여 주는 돌의 위상이 그 죄인 허물 벗겨주는 法官(법관)의 위상이라는 것이다 낱알 알곡류가 그렇게 사람 事(사)에서는 罪人(죄인) 취급 허물 덮어쓴 자로 된다는 것이리라 그 저마다 알이 차기 위해선 부득이 한일이 아닌가 하여보는 것이라 할 것이다
三者(삼자)가 보는 觀察(관찰)이 그 해석이 법관이니 화려한 직업이라도 그 고달픈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해왈 = 눈속에 매화가 홀로 춘색을 띠었고나 높은데 처하였어도 손상함을 입지 않고 위태하게 보여도 망하지를 않는구나 , 황금 안장으로 준마에 에워선 마를 타니 뜻을 얻은 사내로구나 , 맑은 바람에 닭은 희게 빛나니 술잔에 술이 가득 차고나...
驛馬(역마)가 旺氣(왕기)를 만나니 세상에 나아가면 큰공을 거두리라 水火(수화)가 대치하는 것과 같은 형국이니 그 고달픔과 수고로움을 면하지를 못하는 고나 寅卯(인묘)木氣運(목기운)에 가히 청운에 뜻을 얻으리라 배가 언덕에 다이니 비바람을 두려워 않는 고나, 일이 앞에 정한이치가 있으니 슬피 탄식할 것이 아니리라
막대잡고 높은데 올라 명랑하게 새로운 싯귀를 읊었다 바지 가랑이 걷고 물을 건너니 물이 깊어 옷을 적신다 그 德(덕)을 損傷(손상) 받는다는 것이리라 그 汚濁(오탁)한 세상이 물이 깊은 거와 같아선 道(도)를 행하려고 그 法官(법관) 같은 지위를 얻었지만 그렇게 죄짓는 무리들이 많아선 자신의 高邁(고매)한 위상을 높이 쳐주지 않고 도리혀 욕되게끔 가벼히 보아선 犯法者(범법자)들이 많다는 것이리라
그래선 그 다루는데 고매한 품위 덕이 손상되는 것을 말함인데 공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물이 깊다한들 어찌 그냥 건널 것인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아직 박잎이 쓰거늘 아직 그 理想(이상)의 세상 박이 잘 익은 세상은 오지 않았더라도[박이 잘 익으면 물 깊은 것을 두려워 않고선 그 표주박을 타고 간다는 의미임] 그 물을 건너기 위하여선 나는 그 물이 알아 주지 않더라도 바지가랭이를 걷으련다 道(도)가 행하여지지 않는다고 所以(소이) 자신의 하고자 하는 행위가 먹혀들지 않는다고 그 길 닦음 조차 벌일수야 있겠느냐 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의 내용이 그 論語(논어)에 나온다
이처럼 世上(세상)社會(사회)가 아무리 汚濁(오탁)한 물에 깊이 젖어 있는 상태라도 그 법을 지키는 자는 법조인으로서 司命(사명)을 다해야 한다 할 것이라는 그런 취지이리라 그런 物象(물상)의 命條(명조)라는 것으로서 그 법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리라
乙 丁 癸 丁
巳 酉 丑 亥
乙 丁 癸 丁
巳 酉 酉 亥
金炳魯(김병로) = 金氣(금기)[酉酉(유유)] 가 丙字(병자)의 불꽃[丁丁(정정)아래 있는 것 인데 그 形(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적쇠위에 고기를 굽는형[魯(노)]이다, 하는 그 함자가 된다
지금 神仙爐(신선로)라는 丙字(병자)火爐(화로) 위에 이래 그 불에 지지고 뽁이는 火克金(화극금)의 酉酉(유유) 생선이 적쇠위에 올라가선 있다 그 불꽃이 오름에 지글거리고 기름에 나와선 치치-하는 모습이 바로 癸亥(계해)水氣(수기)요 이래선 그 정작 관을 뜻하는 丙字(병자)는 火爐(화로)로 되어있는 모습인지라 그 나타나지 않고 화로위의 器物(기물)들만 주욱- 진설 나열된 모습이라는 것이다 ,소위 그러니깐 巳中(사중)에 祿(록)을 얻는 것이 丙(병)인지라 그 祿(록)地(지)만 보이는 모습이다 그러니깐 화로 밑받침 화로는 보이긴 하대 정작 그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자리의 四角帽(사각모) 形(형), 불 丙(병)은 酉酉(유유) 적쇠 아래 있는지라 안 보인다는 것이다 ,
아마 그 조상 先山(선산)이 천하명당 神仙圍棋形(신선위기형)에다간 쓴 것 같다
소이 고귀한 신분의 자손을 두게 되어선 그 윗대 조상들이 그 자손을 신선로 삼아선 酒肴(주효)의 歆饗(흠향)을 대접받고 있다는 뜻이리라
소이 造化(조화)가 乙字(을자) 나무에서 부터 비롯된다 할 것인데 乙字(을자) 나무가 巳中(사중)庚金(경금) 適合(적합) 地位(지위)에 있고 그 沐浴支(목욕지)위에 있는 상태라 숫불을 피우는 근원이라 이래 화로에 담겨선 불이 되어선 그 불꽃 丁丁(정정)을 일으켜선 적쇠 위에 고기를 구으면서 술 안주 삼아선 먹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고 보면 차사주가 윤보선 사주보다 더 좋으면 좋았지 그 못하단 못하리라
아- 신선되 갖곤 바둑 뒤면서 酒肴(주효)먹고 근심없이 논다는데야 이보다 더좋은 사주가 어디 있겠는가 이말이다
그래서 함자하고 같이 봐야지만 사주가 바로 해석되고 풀린다할 것이다
* 이상 金炳魯(김병로) 命條(명조)는 그 거짓말을 늘어 놓은 것인데 세상에 丁亥(정해)년에 癸酉(계유)월이 어디 있는가? 己酉(기유)월이면 己酉(기유)월 이었지 ........
이것은 순전히 物象(물상) 工夫(공부)하기 위해서 銜字(함자)를 갖고 僞作(위작)는 했다는 것을 알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物象(물상) 工夫(공부)를 하게 한답시고 僞作(위작)을 해서는 책에 버젓이 올려 놓고선 독자들로 하여금 嘲笑(조소)거릴 만들고 그것을 應用(응용) 하는 자들로 하여금 亡身(망신)을 사게하니 도대체가 책을 꾸민 자들의 의도가 도무지 뭔지 알수가 없다할 것이다 물론 己酉(기유)월이라 해도 神仙爐(신선로)에 적쇠 구이가 틀리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以往(이왕)은 癸酉(계유)月(월)로 한 것은 그 함자가 魯(로)字(자)로 되어 있는 지라 그 물고기 적쇠 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선 그 물을 의미하는 癸字(계자)를 그 없는 것을 僞作(위작)을 해서는 올려놨다고 볼 수밖에..... 이렇게 하여선 先覺(선각)들이 後學(후학)으로 하여금 混同(혼동)이 오게하는 것은 두째치고 그 바르게 발쿼서 看命(간명)하라는 그 鞭撻(편달)을 하기 위해서 그래 일부러 그래 했다고 한다면 또한 아주 그 잘못된 것이라고 叱咤(질타)만 할게 아니고 오히려 후학들은 그런 것을 보고선 정신차려 一路(일로)邁進(매진) 하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위한 가르침이 아닌가 도 하여보는 것이다 그러니깐 轉轍(전철)을 귀감을 삼아선 타산지석으로 여기라는 것이리라 지금 또 백과사전에 본다면 出生(출생)月(월)이 십이월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음력 달수가 느리게 간다해도 양력 십이월 달이 음력 팔월이 될 리는 만무라는 것이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도무지 종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라 , 그러니깐 그 物象(물상)工夫(공부)를 하는 後學(후학)들은 책자에 나와 있는 例(예)를 드는 一切(일체)의 四柱(사주)를 모다 그 신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리라 그냥 그 공부에 도움주기 위해서 그렇게 올려 논 것이거니 하곤 시야를 넓게 수용하는 자세를 갖고선 관찰할 것이고 그 옹졸하게 틀렸다고 질타하고 지적만 할 것이 아니란 것이다 그러므로 책에는 그 날조된 것이거나 유사하고 사이비 한 게 한 둘이 아닌지라 그래 정신차려 공부하고 바른 길을 가길 게을리 말아야 한다할 것이다
백과사전의 소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김병로 [金炳魯, 1887.12.15~1964.1.13]
요약
한국의 법조인·정치가.
본관 울산(蔚山)
호 가인(街人)
활동분야 법률, 정치
출생지 전북 순창(淳昌)
주요수상 건국훈장 독립장(1963)
김병로 생가 / 전북 순창군 복흥면.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선생의 생가.
본문
본관 울산(蔚山). 호 가인(街人). 전라북도 순창(淳昌)에서 출생하엿다. 18세 때 담양(潭陽) 일신학교(日新學校)에서 서양인 선교사에게 산술과 서양사를 배웠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용추사(龍湫寺)에서 최익현(崔益鉉)의 열변을 듣고 동지들을 모아 순창읍 일인보좌청(日人補佐廳)을 습격하였다.
같은 해 창흥학교(昌興學校)를 설립, 신학문을 가르쳤으며 1910년에 도일(渡日), 1913년에 메이지대학[明治大學]을 졸업하였고 일본 유학 중 《학지광(學之光)》의 편집장을 지냈다. 경성법전(京城法專) 조교수와 보성전문(普成專門) 강사를 역임, 19년에 변호사를 개업하였고 광주학생운동(光州學生運動), 6·10만세운동, 원산파업사건(元山罷業事件), 단천노조사건(端川勞組事件) 등 관련자들의 무료 변론을 맡았으며, 1927년 신간회(新幹會)의 중앙집행위원장이 되었다.
8·15광복 후 한민당(韓民黨) 창설에 참여, 중앙감찰위원장이 되고 1948년에 초대 대법원장(大法院長)에 취임하였다. 1957년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자유법조단(自由法曹團)의 대표, 민정당(民政黨) 대표최고위원, 국민의 당 대표최고위원 등을 지냈다. 1963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단장(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출처 :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명조 - cafe.daum.net/dur6f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