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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보는 자평진전의 '정관격(正官格)을 논함'
원제 임정환 2012-03-14 (수) 12:29 조회 : 4702

제31장
정관격(正官格)을 논함

官以剋身, 雖與七殺有別, 終受彼制, 何以切忌刑沖破害, 尊之若是乎, 豈知人生天地間, 必無矯焉自尊之理, 雖貴極天子, 亦有天祖臨之, 正官者分所當尊, 如在國有君, 在家有親, 刑沖破害, 以下犯上, 烏乎可乎.

정관(正官)이 일주를 극하면 비록 칠살(七殺)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극제를 받는데, 어찌하여 형충파해(刑沖破害)를 절대로 꺼리는가?
어찌하여 정관(正官)을 이와 같이 존귀하게 여기는가?

‘사람이 천지간에 살아가면서 높이 쳐들면서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이치는 반드시 없다’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1)
비록 귀함이 극에 달한 천자(天子)라고 할지라도 역시 천조(天祖)가 내려다봄이 있다.
1)극제가 없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자존심이 극에 이르면 될 것인가?

정관(正官)이라는 것은 마땅히 존중하여야 할 부분이니, 나라에 있어서는 군주가 있고 가정에 있어서는 어버이가 있는 것과 같다.
형충파해(刑沖破害)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하는 것인데, 어찌 가능할 것인가?


서락오평주(徐樂吾評註)
정관(正官)과 칠살(七殺)은 똑같이 일주를 극제하는 것이나 음양배합(陰陽配合)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으니, 고로 그 작용은 크게는 같으나 작게는 다르다.

가령 신강관경(身强官輕)하면 마땅히 용재(用財)하여 생관(生官)하여야 하고,
신약관중(身弱官重)하면 마땅히 용인(用印)하여 정관(正官)을 인화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관살(官殺)이 같은 바이다.

일주(日主)가 정관(正官)이나 칠살(七殺)과 왕약(旺弱)이 서로 같다면 이름하여 ‘양정(兩停)’인데,
칠살(七殺)은 마땅히 용식상(用食傷)하여 극제하여야 하나,
정관(正官)은 극제가 마땅하지 않고 여전히 용재(用財)하여 생관(生官)하여야 하는데, 식상(食傷)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반드시 인수(印綬)로 호위하여야 한다.
정관(正官)과 일주(日主)는 음양배합(陰陽配合)이 유정(有情)하니, 일주가 원래 그 극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이다.
만약 식상(食傷)이 나타났으면 관성(官星)을 상하고, 또한 일주를 설기(洩氣)하니 불가하다.

형충파해(刑沖破害)는 성격(成格)에 있어서 모두 꺼리고, 단지 관성(官星)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다.


以刑沖破害爲忌, 則以生之護之爲喜矣, 存其喜而去其忌則貴, 而貴之中又有高低者, 何也? 以財印並透者論之, 兩不相礙, 其貴也大.
如薛相公命, 甲申壬申乙巳戊寅, 壬印戊財, 以乙隔之, 水與土不相礙, 故爲大貴, 若壬戌丁未戊申乙卯, 雜氣正官, 透干會支, 最爲貴格, 而壬財丁印, 二者相合, 仍以孤官無輔論, 所以不上七品.

형충파해(刑沖破害)는 꺼리는 것이고, 생(재)하거나 호위(인수)하는 것은 기쁜 것이다.
그 기쁜 것은 보존하고 그 꺼리는 것은 제거하여야 귀하게 되는데, 귀한 가운데에도 다시 고저(高低)가 있는 것은 어찌된 까닭인가?

재인(財印)이 병투(並透)한 것으로 논하되, 서로가 장애가 되지 않아야 그 귀(貴)가 크다.
①가령 설(薛) 상공(相公)*의 명조는 甲申壬申乙巳戊寅이다.
壬水가 인수(印綬)이고 戊土가 재(財)인데,
乙木이 가로막아서 水와 土가 서로 장애가 되지 않으니 고로 대귀(大貴)하였다.
*상공(相公): 재상(宰相)의 높임말.

②가령 壬戌丁未戊申乙卯는 잡기정관격(雜氣正官格)이다.
천간에 투출(透出)하고 지지에서 회국(會局)하였으니 가장 귀격(貴格)인데,
壬水라는 재성(財星)과 丁火라는 인수(印綬)가 서로 합하여 고관무보(孤官無輔)이니 이에 7품(品)위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戊  乙  壬  甲                 乙  戊  丁  壬
寅  巳  申  申                 卯  申  未  戌
己戊丁丙乙甲癸              甲癸壬辛庚己戊
卯寅丑子亥戌酉              寅丑子亥戌酉申
왼쪽 명조는 관인상생격(官印相生格)에 壬水가 용신이고, 오른쪽 명조는 시상관성격(時上官星格)에 乙木이 용신이다.


서락오평주(徐樂吾評註)
‘기쁜 것은 보존하고 꺼리는 것은 제거한다’는 것은 즉 신봉(神峯)의 병약설(病藥說)인데,
진실로 바뀔 수 없는 이론이다.

귀(貴)의 고저(高低)는 전적으로 팔자의 배합에 있어서 청탁(淸濁)과 순잡(純雜)에 있다.

①가령 설(薛) 상공(相公)의 명조는 관인상생격(官印相生格)인데,
왕재(旺財)가 파인(破印)하지 않고, 관성(官星)이 병령(秉令)하였으며, 진신(眞神)이 득용(得用)하였으니 마땅히 상공(相公)이 되었다.
그러나 또한 자그마한 병(病)이 있다.
寅巳申이 삼형(三刑)이니 귀기(貴氣)가 형상(刑傷)되는 것을 면하지 못하는데, 乙亥運에 이르러서는 사충(四沖)이니 풍파가 반드시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팔자가 청순(淸純)한데,
다시 행운이 서북(西北)의 관인운(官印運)으로 행하니 마땅히 대귀(大貴)할 조짐이다.

②잡기정관격(雜氣正官格)인 두 번째의 명조는 未가 木의 고장(庫藏)이라고 할지라도 관성(官星)이 병령(秉令)하지 않았고,
丁火와 壬水가 합하여 재인(財印)이 작용을 모두 잃었으며, 卯申이 합하여 관성(官星)이 손상되었고, 기세(氣勢)가 유통(流通)하지 않는다.
고관무보(孤官無輔)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 있으니 쉽게 볼 수 있다.




若財印不以兩用, 則單用印不若單用財, 以印能護官, 亦能洩官, 而財生官也, 若化官爲印而透財, 則又爲甚秀, 大貴之格也.
如金壯元命, 乙卯丁亥丁未庚戌, 此並用財印, 無傷官而不雜殺, 所謂去其忌而存其喜者也.

만약 재인(財印)을 병용(並用)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용인(用印)하는 것은 단독으로 용재(用財)하는 것만 못하다.
인수(印綬)는 정관(正官)을 호위할 수 있으나 또한 정관(正官)을 설기(洩氣)할 수 있기 때문인데, 재(財)는 정관(正官)을 생하기만 한다.

만약 정관격(正官格)이 인수격(印綬格)으로 변하였는데, 재(財)가 투출하였으면 또한 매우 아름다우니 대귀격(大貴格)이다. 용재손인(用財損印)
가령 乙卯丁亥丁未庚戌이라는 김(金) 장원(狀元)의 명조이다.
이것은 재인(財印)을 병용(並用)하는데 상관(傷官)이 없고 칠살(七殺)이 섞이지 않았으니,
소위 ‘꺼리는 것은 제거하고 기쁜 것은 보존한다’는 것이다.

庚  丁  丁  乙
戌  未  亥  卯
庚辛壬癸甲乙丙
辰巳午未申酉戌
이 명조는 상관생재격(傷官生財格), 재자약살격(財滋弱殺格)에 庚金이 용신이다.
 
 
 
서락오평주(徐樂吾評註)
인수(印綬)는 나를 생하는 것이니 타인의 비호를 받는 것이고, 재(財)는 내가 극하는 것이니 타인을 관할하는 것이다.
이에 용인(用印)하는 것은 반드시 신약(身弱)하여야 하고, 용재(用財)하는 것은 반드시 신왕(身旺)하여야 한다.
신왕(身旺)하여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자연히 타인의 비호를 받는 것에 비하여 현혁(顯赫)하게 되는데,
만약 신약(身弱)하면 도리어 비호를 받아서 편안히 즐기는 것만 못하다.1)
1)신약(身弱)하면 용재(用財)하는 것은 용인(用印)하는 것만 못하다는 뜻이다.

김(金) 장원(狀元)의 명조는 亥卯未가 삼합(三合)을 이루었으니 정관격(正官格)이 인수격(印綬格)으로 변하였다.
木이 왕성하여 火가 막혔으니 용재(用財)하여 손인(損印)하여야 하는데, 적천수(滴天髓)의 군뢰신생(君賴臣生)*이라는 이치이다.
재인(財印)을 병용(並用)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또한 정관격(正官格)이 용재(用財)하는 것도 아니니, 정관격(正官格)에 나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군뢰신생(君賴臣生): 일주가 재(財)의 반생(反生)에 의지하는 격국. 재인불애격(財印不碍格).


 
 
然而遇傷在於佩印, 混殺貴乎取淸.
如宣參國命, 己卯辛未壬寅辛亥, 未中己官透干用淸, 支會木局兩辛解之, 是遇傷而佩印也, 李參政命, 庚寅乙酉甲子戊辰, 甲用酉官, 庚金混雜, 乙以合之, 合殺留官, 是雜殺而取淸也.

상관(傷官)을 만났으면 패인(佩印)하여야 하고, 혼살(混殺)하였으면 취청(取淸)*하여야 귀하게 된다.
*취청(取淸): 청(淸)함을 거두어들임, 나아가 청(淸)하게 됨.

①가령 선(宣) 참국(參國)*의 명조는 己卯辛未壬寅辛亥인데,
未중의 기토관성(己土官星)이 투출하였으니 용신(격국)이 청(淸)하고, 지지에 모인 목국(木局)은 두 개의 辛金이 해결한다.
이것은 상관(傷官)을 만났으나 패인(佩印)한 것이다.
*참국(參國): 재상(宰相)을 보좌하던 벼슬.

②이(李) 참정(參政)*의 명조는 庚寅乙酉甲子戊辰인데, 甲木에 관성(官星)인 酉金이 용신이다.
庚金이 혼잡하나 乙木이 합하여 합살유관(合殺留官)하였는데, 이것은 혼살(混殺)하였으나 취청(取淸)한 것이다.
*참정(參政): 참지정사(參知政事)의 약칭. 재상을 보좌하던 벼슬, 종 2품. 

辛  壬  辛  己                  戊  甲  乙  庚
亥  寅  未  卯                  辰  子  酉  寅
甲乙丙丁戊己庚               壬辛庚己戊丁丙
子丑寅卯辰巳午               辰卯寅丑子亥戌
왼쪽 명조는 진상관용인격(眞傷官用印格)에 월간(月干)의 辛金이 용신이고, 오른쪽 명조는 신왕(身旺)하니 시상편재격(時上偏財格), 재자약살격(財滋弱殺格)에 戊土가 용신이다.
 
 

서락오평주(徐樂吾評註)
‘상관(傷官)을 만났으면 패인(佩印)하여야 하고, 혼살(混殺)하였으면 취청(取淸)하여야 한다’는 것은 원래 불역지론(不易之論)이다.

다만, 
①가령 선(宣) 참국(參國)의 명조는 지지에 목국(木局)이 전부 있어서 정관격(正官格)이 상관격(傷官格)으로 변하였는데, 상관(傷官)이 왕하면서 설기(洩氣)하니 상관(傷官)을 극제하는 인수(印綬)가 용신이다.
기토관성(己土官星)은 金에 다 설기(洩氣)되었는데, 어찌 그것을 관성(官星)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눈으로 살펴보면, 즉 전국(全局)의 관건(關鍵)은 역시 인수(印綬)에 있고 정관(正官)에 있지 않다.

②이(李) 참정(參政)의 명조는 酉가 庚金의 왕지(旺地)인데,
乙庚이 합하여 그 상극지세(相剋之勢)를 완화시키니, 소위 ‘甲이 을매(乙妹)를 庚의 처로 삼아서 흉(凶)이 길조(吉兆)가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다.
甲木이 통근(通根)하였고, 子辰이 서로 합하여 재(財)가 인수(印綬)로 변하였는데, 인수(印綬)로 칠살(七殺)을 인화하니 용신이 또한 인수(印綬)에 있다.
다만 정관(正官)은 재(財)의 생이 있고 인수(印綬)의 인화가 있어야 기세(氣勢)가 유통(流通)한다.
격국이 합(合)으로 인하여 청(淸)하여졌는데, 이것이 즉 소위 ‘취청(取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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