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3장
재격(財格)을 논함
財爲我剋, 使用之物也, 以能生官, 所以爲美, 爲財帛, 爲妻妾, 爲才能, 爲驛馬, 皆財類也.
재(財)는 내가 극하는 것이고 사용하는 물건인데, 관성(官星)을 생할 수 있으니 이에 아름답다.
재백(財帛)과 처첩(妻妾)과 재능(才能)과 역마(驛馬)는 모두 재(財)의 종류이다.
서락오평주(徐樂吾評註)
재(財)는 내가 극하는 것인데, 반드시 신강(身强)하여야 비로소 극제할 수 있다.
만약 신약(身弱)하면 비록 재(財)가 있다고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으니 재(財)가 도리어 재앙이다.
재(財)는 인생에서 빠져서는 아니 되는 물질인데,
그러나 반드시 재능(才能)과 세력(勢力)이 있어야 비로소 굳게 지키면서 운용(運用)할 수 있고 복(福)을 획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옥(玉)을 품고 있다가 부질없이 죄를 뒤집어쓰는 것과 같을 뿐이다.
격국(格局)중에 단독으로 용재(用財)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가령 신강(身强)하고 정관(正官)이 투출하였는데 용재(用財)하여 생관(生官)하거나,
신강(身强)하고 칠살(七殺)이 약한데 용재(用財)하여 자살(滋殺)하거나,
신강(身强)하고 인수(印綬)가 왕한데 용재(用財)하여 손인(損印)하거나,
신강(身强)하여 설기(洩氣)를 기뻐하는데 식상(食傷)이 투출하여 식상생재(食傷生財)로 취용하거나,
재다신약(財多身弱)인데 용비겁(用比刦)하여 재(財)를 나누는 것은 모두 단독으로 용재(用財)하는 것이 아니다.
財喜根深, 不宜太露, 然透一位以淸用, 格所最喜, 不爲之露, 卽非月令用神, 若寅透乙, 卯透甲之類, 一位亦不爲過, 太多則露矣, 然而財旺生官, 露亦不忌, 蓋露以防刦, 生官則刦退, 譬如府庫錢糧, 有官守護, 卽使露白, 誰敢刦之? 如葛參政命, 壬申壬子戊午乙卯, 豈非財露, 惟其生官, 所以不忌也.
재(財)는 뿌리가 깊은 것을 기뻐하고, 지나치게 노출한 것은 마땅하지 않다.
하나가 투출하여야 용신이 청하니, 격에서 가장 기뻐하는 바는 지나치게 노출하지 않은 것이다.
설령 월령용신(月令用神)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가령 寅에서 乙木이 투출하거나 卯에서 甲木이 투출한 것들은 하나만 있으면 역시 허물이 되지 않고, 지나치게 많으면 노출한 것이다.
그러나 재왕생관격(財旺生官格)에서는 노출한 것을 또한 꺼리지 않는데, 노출하였으면 비겁(比刦)을 예방하여야 하나 생관(生官)하면 비겁(比刦)이 물러나기 때문이다.
가령 부(府)의 창고에 있는 전량(錢糧)을 관리가 있어서 수호하면 설령 남에게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누가 감히 겁탈할 것인가?
가령 갈(葛) 참정(參政)의 명조는 壬申壬子戊子乙卯인데, 재(財)가 노출한 것이 어찌 아닌가? 관성(官星)을 생하니 이에 꺼리지 않는다.
乙 戊 壬 壬
卯 午 子 申
己戊丁丙乙甲癸
未午巳辰卯寅丑
이 명조는 子月에 동목(冬木)이고 습목(濕木)인 乙卯木이 午火를 생하지 못하고, 子水가 午火를 충하니 종(從)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가종살용재격(假從殺用財格)이다. 甲寅時라면 살인상생격(殺印相生格)에 午中丁火가 용신이다.
서락오평주(徐樂吾評註)
‘뿌리가 깊다’는 것은 ‘지지에 암장(暗藏)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만약 천간의 재(財)가 지지에 무근(無根)이면 이것은 재(財)가 허부(虛浮)하니 용신이 되기 부족하다.
재성(財星)이 용신이면 겁탈하여서는 아니 되니, 만약 재(財)가 단독으로 용신이면 비겁(比刦)이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
갈(葛) 참정(參政)의 명조는 子申이 회국(會局)하고, 壬水가 통근득기(通根得氣)하였으며, 시(時)에 을목관성(乙木官星)이 투출하였다.
신왕(身旺)하고 인수(印綬)에 앉아 있으니 재생관왕(財生官旺)으로 취용하는데,1) 관성(官星)이 있어서 재(財)를 호위하니 자연히 비겁(比刦)을 꺼리지 않는다.
자평지술(子平之術)은 제강(提綱)이 중요한데,
월령에 재성(財星)이 병령(秉令)하였으니 고로 재격(財格)에 귀속시켰으나, 실제로는 재(財)가 용신(用神)인 것은 아니고 다만 재(財)가 희신(喜神)일 뿐이다.
용식상(用食傷)하여 생재(生財)하는 경우에도 또한 비겁(比刦)을 꺼리지 않는데, 식상(食傷)이 있어서 비겁(比刦)을 인화하기 때문이다. 1)이 명조는 결코 신왕(身旺)하지 않다.
財格之貴局不一, 有財旺生官者, 身强而不透傷官, 不混七殺, 貴格也.
재격(財格)의 귀격(貴格)은 한결같지 않다.
재왕생관(財旺生官)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강(身强)하고 상관(傷官)이 투출하지 않으며 칠살(七殺)이 섞이지 않았으면 귀격(貴格)이다.
서락오평주(徐樂吾評註)
재왕생관(財旺生官)이라는 것은 ‘용신이 정관(正官)에 있다’는 것이니, 고로 상관(傷官)이 투출하지 않고 칠살(七殺)이 섞이지 않아야 아름답다.
만약 재(財)가 용신이면 마땅히 상관(傷官)이 재성(財星)을 생기(生起)하여야 기쁘다.
가령 己巳癸酉丙寅庚寅은 재왕생관격(財旺生官格)인데, 용신이 재(財)에 있다.
비록 기토상관(己土傷官)이 투출하였다고 할지라도 巳酉가 공합(拱合)하여 己土가 金에 설기(洩氣)되니, 상관(傷官)이 생재(生財)하고 재(財)가 생관(生官)한다.
더욱 기쁜 것은 관성(官星)이 재지(財地)에 임하여 기토상관(己土傷官)을 꺼리지 않으니 명리양전(名利兩全)하였다.
庚 丙 癸 己
寅 寅 酉 巳
丙丁戊己庚辛壬
寅卯辰巳午未申
이 명조는 재자약살격(財滋弱殺格)에 酉中辛金이 용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