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신(用神)을 살펴보는 법
명조에서는 용신(用神)이 긴요한데, 용신지법(用神之法)을 살펴보면 억부(抑扶)에 불과할 뿐이다.
무릇 약(弱)한 것은 마땅히 생부(生扶)하여야 하는데, 생부(生扶)하는 것이 즉 용신이다.
생부(生扶)가 태과(太過)하면 그 생부(生扶)하는 것을 억제(抑制)하는 것이 용신이고,1) 생부(生扶)가 불급(不及)하면 생부(生扶)하는 것을 생부(生扶)하는 것이 용신이다.2)
1)재인불애격(財印不碍格)을 말한다.
2)일주가 약(弱)한데 인수(印綬)가 부족하면 인수(印綬)를 생하는 관살(官殺)이 용신인 것은 아니고, 여전히 인수(印綬)가 용신이다.
무릇 강(强)한 것은 마땅히 억제(抑制)하여야 하는데, 억제(抑制)하는 것이 즉 용신이다.
억제(抑制)가 태과(太過)하면 그 억제(抑制)하는 것을 억제(抑制)하는 것이 용신이고,3) 억제(抑制)가 불급(不及)하면 그 억제(抑制)하는 것을 생부(生扶)하는 것이 용신이다.4)
3)식신제살격(食神制殺格)이나 상관적살격(傷官敵殺格). 4)재자약살격(財滋弱殺格).
가령 木이 약(弱)하면 水로 생부(生扶)하여야 하는데,
水의 생부(生扶)가 태과(太過)하면 土로 水를 극제하여야 하고, 水의 생부(生扶)가 불급(不及)하면 金으로 水를 생하여야 한다.
木이 강(强)하면 金으로 억제(抑制)하여야 하는데,
金의 억제(抑制)가 태과(太過)하면 火로 金을 극제하여야 하고, 金의 억제(抑制)가 불급(不及)하면 土로 金을 생하여야 한다.
동류(同類)가 방조(幇助)하는 것이나 재기(財氣)가 도와주는 것도 또한 생부(生扶)이고,5) 생물(生物,食傷)이 그 기(氣)를 덜어내거나 극물(剋物,財)이 그 세(勢)를 죽이는 것도 또한 억제(抑制)이다.6)
5)재(財)가 태과(太過)한 인수(印綬)를 극하여 반생(反生)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6)내가 극하는 재(財)가 인수(印綬)를 극하는 것도 억제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일주(日主)의 용신(用神)이 있는데 육신(六神)이 일주를 억부(抑扶)하는 것이 이것이고, 육신(六神)의 용신(用神)이 있는데 육신(六神)이 상호간에 억부(抑扶)하는 것이 이것이다.
육신(六神)의 용신(用神)은 즉 일주에도 작용한다.
원국(原局)의 용신(用神)이 있는데 원국(原局)에서 본래 갖춘 억부(抑扶)가 이것이고, 행운(行運)의 용신(用神)이 있는데 행운(行運)에서 억부(抑扶)를 보충하는 것이 이것이다.
행운(行運)의 용신(用神)은 즉 원국(原局)에도 작용한다.
용신은 파손(破損)이 없으면 길한데 생조(生助)가 있으면 더욱 길하고, 용신에 손상(損傷)이 있으면 흉한데 구응(救應)이 없으면 더욱 흉하다.
명조(命造)는 비유하자면 몸이고, 용신(用神)은 비유하자면 몸의 정신이다.
정신이 두터우면 몸이 왕성하고, 정신이 박약하면 몸이 쇠약해지며, 정신이 오래도록 존재하면 몸이 살아나고, 정신이 무너져서 다하면 몸이 죽으니,
명조(命造)를 살펴본다는 것은 용신(用神)을 살펴본다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취용지법(取用之法)은 비록 마땅히 전일(專一)하여야 하고 미혹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지라도, 또한 마땅히 변통(變通)하여야 하고 고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령 정관격(正官格)이나 편관격(偏官格)에서 극제(剋制)와 인화(引化)를 겸용(兼用)하는 때가 있고, 심지어는 생조(生助)와 극제(剋制)를 겸용(兼用)하는 때도 있다.
하물며 행운(行運)의 수십 년이 모두 木이거나 모두 金인 이치는 없다.
일찍이 보아 오건대,
대부귀(大富貴)하는 명조는 전적으로 용신인 일신(一神)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고, 전적으로 일신(一神)에 의지하는 것은 보편구폐(補偏救弊)*하는 명조일 뿐이었다.
*보편구폐(補偏救弊): 치우친 것을 바로 잡고 폐단을 구응함.
‘체(體)가 있은 이후에 용(用)이 있다’는 학설이 또한 있는데.
일주(日主)와 육신(六神)이 체(體)이고, 일주(日主)와 육신(六神)을 억부(抑扶)하는 것이 용(用)이다.
만약 일주(日主)와 육신(六神)이 강(强)하여 극제(剋制)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혹은 쇠(衰)하여 생부(生扶)를 감당할 수 없거나,
혹은 산만(散漫)하여 조리가 없거나, 혹은 다투고 싸워서 안정됨이 없으면, 이것은 체(體)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찌 용(用)이 있을 것인가?
하명(下命)이라고 판단된다.
원제 임정환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
*벽천 김석환 선생님(고 자강 이석영 선생님의 계승자) 사사
*한국역학교육학원 강사 역임
*한국역학인총회 사무총장
*동방대학원 박사과정 교수
*제대로 보는 적천수천미(전4권),
*제대로 보는 야학노인점복전서(전2권)
*제대로 보는 자평진전(전2권),
*제대로 보는 궁통보감(전2권),
*제대로 보는 명리약언(전1권)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