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회 풍경소리]중국의 오행 참위설 과신은 금물
중국에서는 이 참위설(讖緯說)이 선진시대에 생겨나서 한나라 말기에 대단히 성행하였지만 폐단이 많아 금지되었다. 이것이 일본에도 수입되어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어느 정도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라져 버렸지만 오늘날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몇 가지가 있다.
원래 참위설이란 고대 중국에서 유행한 일종의 예언설로, 참이란 예언을 의미하고 위란 사서오경(四書五經) 등 유학 경전인 경서를 기반으로 하여 화복의 길흉 등의 예언을 표시해둔 책을 말한다.
이 설에 따르면 예를 들어 갑자(甲子)라는 것은 60간지의 최초이므로, 사건의 시발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갑자혁령(甲子革令)이 행해졌다. 즉 천명이 변해 일단락 지어지고 새로운 해가 되었으므로 연호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종종 개원(改元)을 행하였다. 1864년에 일본의 효명천황이 원치 원년으로 개원한 것도 갑자년의 일이며, 그 근거가 된 것은 갑자혁령의 발상이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당당하게 예언했던, 1924년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든가, 1984년에 저러저러한 인간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인간이 나오지 않는 점은 다행이다. 참위설에서는 천명이 바뀌는 때는 갑자년뿐만 아니라 신유혁명(辛酉革命)과 같이 신유 해에도 천명이 바뀐다고 되어 있다.
고대 중국에서는 천명을 절대시했기 때문에 제왕이라 하더라도 천명을 받고 세상을 다스렸으며, 천명을 등지고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하늘이 그 왕위를 박탈하고 새로운 제왕을 즉위시켜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혁명인데, 프랑스 혁명과 같은 소위 근대적인 혁명과는 완전히 의미가 다르다. 게다가 연호는 왕의 치세로서 천명을 완수하는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혁명 때 연호를 바꾸고 그것으로 새로운 천명에 따른다고 하는 것이었다.
일본에서도 헤이안 시대에 미요시키 요유키가 이 설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신유의 해에도 종종 개원이 행해졌는데, 실제로 갑자혁령의 3년 전인 1861년에도 고우메이 천황은 신유의 해 만연(萬延) 2년을 문구(文久)로 개정하였다.
신(辛)은 금(金)의 제(弟)로서 목화토금수 중의 금이며, 유(酉)의 오행도 금이므로 신유는 금과 금이 겹쳐 있어서 기(氣)가 무겁게 잠겨 있다. 그러므로 천명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 근거가 되었다.
간지가 지닌 오행설의 내용을 각각의 해에 적용시켜 그 해가 좋다든가 나쁘다는 등의 해석을 내리는 풍조가 나타났던 것이다. 여기엔 중국의 참위설 영향이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