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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극제화(生剋制化)의 의기(宜忌), 용신론(用神論)
임대건 2012-03-12 (월) 11:36 조회 : 8521

오행의 생극제화(生剋制化)의 의기(宜忌)-서대승(徐大升)의 원리부(元理賦)


金賴土生, 土多金埋,  -토다금매(土多金埋)
土賴火生, 火多土焦,  -화다토초(火多土焦)
火賴木生, 木多火熾,  -목다화치(木多火熾), 목다화식(木多火息)
木賴水生, 水多木漂,  -수다목표(水多木漂), 수다목부(水多木浮)
水賴金生, 金多水濁.  -금다수탁(金多水濁), 금다수삽(金多水澁)

金은 土의 생에 의지하나 土가 많으면 金이 매몰되고,
土는 火의 생에 의지하나 火가 많으면 土가 타서 갈라지며,
火는 木의 생에 의지하나 木이 많으면 火가 날뛰고,
木은 水의 생에 의지하나 水가 많으면 木이 물에 뜨며,
水는 金의 생에 의지하나 金이 많으면 水가 탁해진다.
인수태과(印綬太過)의 폐해(弊害).


金能生水, 水多金沉,  -수다금침(水多金沈)
水能生木, 木多水縮,  -목다수축(木多水縮)
木能生火, 火多木焚,  -화다목분(火多木焚), 목분비회(木焚飛灰)
火能生土, 土多火晦,  -토다화회(土多火晦)
土能生金, 金多土弱.  -금다토약(金多土弱)

金은 능히 水를 생하나 水가 많으면 金이 가라앉고,
水는 능히 木을 생하나 木이 많으면 水가 고갈되며,
木은 능히 火를 생하나 火가 많으면 木이 불타버리고,
火는 능히 土를 생하나 土가 많으면 火가 시들며,
土는 능히 金을 생하나 金이 많으면 土가 약해진다.
식상태과(食傷太過)의 폐해(弊害).


金能剋木, 木堅金缺,  -목견금결(木堅金缺), 목다금결(木多金缺)
木能剋土, 土重木折,  -토중목절(土重木折), 토다목절(土多木折)
土能剋水, 水多土流,  -수다토류(水多土流)
水能剋火, 火炎水灼,  -화염수작(火炎水灼)
火能剋金, 金多火熄.  -금다화식(金多火熄)

金은 능히 木을 극하나 木이 단단하면 金이 이지러지고,
木은 능히 土를 극하나 土가 많으면 木이 부러지며,
土는 능히 水를 극하나 水가 많으면 土가 휩쓸려가고,
水는 능히 火를 극하나 火가 많으면 水가 불살라지며,
火는 능히 金을 극하나 金이 많으면 火가 꺼진다.
재성태과(財星太過)의 폐해(弊害).


金衰遇火, 必見銷鎔,
火弱逢水, 必爲熄滅,
水弱逢土, 必爲淤塞,
土衰逢木, 必遭傾陷,
木弱逢金, 必爲斫折.

金이 쇠(衰)한데 火를 만나면 반드시 소용(銷鎔)되고,
火가 약(弱)한데 水를 만나면 반드시 식멸(熄滅)하며,
水가 약(弱)한데 土를 만나면 반드시 흐름이 막히고,
土가 쇠(衰)한데 木을 만나면 반드시 무너지며,
木이 약(弱)한데 金을 만나면 반드시 작벌(斫伐)된다.
관살태과(官殺太過)의 폐해(弊害).


强金得水, 方挫其鋒,
强水得木, 方緩其勢,
强木得火, 方洩其英,
强火得土, 方斂其燄,
强土得金, 方化其頑.

강금(强金)이 水를 얻으면 바야흐로 그 칼날을 꺾고,
강수(强水)가 木을 만나면 바야흐로 그 기세가 느긋해지며,
강목(强木)이 火를 얻으면 바야흐로 그 정영을 덜어내고,
강화(强火)가 土를 만나면 바야흐로 그 불꽃이 수렴(收斂)되며,
강토(强土)가 金을 만나면 바야흐로 사나움이 인화된다.
신강(身强)에 있어서의 식상(食傷)의 유익(有益)함.
 
 


명리약언의 용신론(用神論)

명조에서는 용신(用神)이 긴요한데, 용신지법(用神之法)을 살펴보면 억부(抑扶)에 불과할 뿐이다.

무릇 약(弱)한 것은 마땅히 생부(生扶)하여야 하는데, 생부(生扶)하는 것이 즉 용신이다.
생부(生扶)가 태과(太過)하면 그 생부(生扶)하는 것을 억제(抑制)하는 것이 용신이고,1) 생부(生扶)가 불급(不及)하면 생부(生扶)하는 것을 생부(生扶)하는 것이 용신이다.2)
1)재인불애격(財印不碍格)을 말한다.
2)일주가 약(弱)한데 인수(印綬)가 부족하면 인수(印綬)를 생하는 관살(官殺)이 용신인 것은 아니고, 여전히 인수(印綬)가 용신이다.

무릇 강(强)한 것은 마땅히 억제(抑制)하여야 하는데, 억제(抑制)하는 것이 즉 용신이다.
억제(抑制)가 태과(太過)하면 그 억제(抑制)하는 것을 억제(抑制)하는 것이 용신이고,3) 억제(抑制)가 불급(不及)하면 그 억제(抑制)하는 것을 생부(生扶)하는 것이 용신이다.4)
3)식신제살격(食神制殺格)이나 상관적살격(傷官敵殺格). 4)재자약살격(財滋弱殺格).

가령 木이 약(弱)하면 水로 생부(生扶)하여야 하는데,
水의 생부(生扶)가 태과(太過)하면 土로 水를 극제하여야 하고, 水의 생부(生扶)가 불급(不及)하면 金으로 水를 생하여야 한다.

木이 강(强)하면 金으로 억제(抑制)하여야 하는데,
金의 억제(抑制)가 태과(太過)하면 火로 金을 극제하여야 하고, 金의 억제(抑制)가 불급(不及)하면 土로 金을 생하여야 한다.

동류(同類)가 방조(幇助)하는 것이나 재기(財氣)가 도와주는 것도 또한 생부(生扶)이고,5) 생물(生物,食傷)이 그 기(氣)를 덜어내거나 극물(剋物,財)이 그 세(勢)를 죽이는 것도 또한 억제(抑制)이다.6)
5)재(財)가 태과(太過)한 인수(印綬)를 극하여 반생(反生)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6)내가 극하는 재(財)가 인수(印綬)를 극하는 것도 억제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일주(日主)의 용신(用神)이 있는데 육신(六神)이 일주를 억부(抑扶)하는 것이 이것이고, 육신(六神)의 용신(用神)이 있는데 육신(六神)이 상호간에 억부(抑扶)하는 것이 이것이다.
육신(六神)의 용신(用神)은 즉 일주에도 작용한다.

원국(原局)의 용신(用神)이 있는데 원국(原局)에서 본래 갖춘 억부(抑扶)가 이것이고, 행운(行運)의 용신(用神)이 있는데 행운(行運)에서 억부(抑扶)를 보충하는 것이 이것이다.
행운(行運)의 용신(用神)은 즉 원국(原局)에도 작용한다.

용신은 파손(破損)이 없으면 길한데 생조(生助)가 있으면 더욱 길하고, 용신에 손상(損傷)이 있으면 흉한데 구응(救應)이 없으면 더욱 흉하다.

명조(命造)는 비유하자면 몸이고, 용신(用神)은 비유하자면 몸의 정신이다.
정신이 두터우면 몸이 왕성하고, 정신이 박약하면 몸이 쇠약해지며, 정신이 오래도록 존재하면 몸이 살아나고, 정신이 무너져서 다하면 몸이 죽으니,
명조(命造)를 살펴본다는 것은 용신(用神)을 살펴본다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취용지법(取用之法)은 비록 마땅히 전일(專一)하여야 하고 미혹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지라도, 또한 마땅히 변통(變通)하여야 하고 고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령 정관격(正官格)이나 편관격(偏官格)에서 극제(剋制)와 인화(引化)를 겸용(兼用)하는 때가 있고, 심지어는 생조(生助)와 극제(剋制)를 겸용(兼用)하는 때도 있다.
하물며 행운(行運)의 수십 년이 모두 木이거나 모두 金인 이치는 없다.

일찍이 보아 오건대,
대부귀(大富貴)하는 명조는 전적으로 용신인 일신(一神)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고, 전적으로 일신(一神)에 의지하는 것은 보편구폐(補偏救弊)*하는 명조일 뿐이었다.
*보편구폐(補偏救弊): 치우친 것을 바로 잡고 폐단을 구응함.

‘체(體)가 있은 이후에 용(用)이 있다’는 학설이 또한 있는데.
일주(日主)와 육신(六神)이 체(體)이고, 일주(日主)와 육신(六神)을 억부(抑扶)하는 것이 용(用)이다.

만약 일주(日主)와 육신(六神)이 강(强)하여 극제(剋制)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혹은 쇠(衰)하여 생부(生扶)를 감당할 수 없거나,
혹은 산만(散漫)하여 조리가 없거나, 혹은 다투고 싸워서 안정됨이 없으면, 이것은 체(體)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찌 용(用)이 있을 것인가?
하명(下命)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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